쟁점등기를 명의신탁자산의 소유권환원등기라고 볼만한 증빙이 없는 반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등기의 원인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등기를 명의신탁자산의 소유권환원등기라고 볼만한 증빙이 없는 반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등기의 원인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도 ○○시 ○○동 801번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소재 주택(이하 대지를 포함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2.11.20. 원시취득하여 2005.4.28.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다가 2006.2.22. 다시 취득한 후 2007.4.30. 청구외 김●●에게 쟁점주택을 매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으나,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8,540천원, 양도가액 520,000천원)을 확인하여 2010.1.4.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3,080,852원 을 결정․고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80년경부터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선친을 봉양하며 거주하다가 1989년 선친의 사망 후에도 주택을 상속받아 2007년 중반까지 계속 거주하였다. 위 거주기간 중 후배 김◆◆이 입주권 등의 권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주택건물만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줄 것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에 응하여 2005.4월경 김◆◆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가 약 10개월 후인 2006.2월경 다시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이 있으나, 동 기간 중 쟁점주택에는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였고, 김◆◆은 거주한 사실이 없다. 이후 청구인은 2007.4월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의 고지내용과 달리 쟁점주택은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김◆◆에게 쟁점주택 중 건물만을 명의 이전한 후 10개월만에 다시 본인 명의로 환원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4.28. 청구인이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2006.2.22. 김◆◆은 다시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쟁점등기”라 한다) 하였으며, 김◆◆에 대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김◆◆이 2005.5.12.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2006.2.27. 전출한 사실이 각 확인되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등기를 명의신탁자산의 소유권환원등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 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면, 소유권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소유권보존 1992.11.20. 청구인 소유권이전 2005.04.28. 매매 김◆◆ 소유권이전 2006.02.22. 매매 청구인 소유권이전 2007.04.30. 매매 김●●
2.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2.12.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공유자지분을 취득하였고, 2003.10.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를 이전받은 후 2007.4.30.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3.10.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2007.7.26.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김◆◆은 2005.5.12.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2006.2.27.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김◆◆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본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 선배인 윤★★씨에게 부탁하여 2005년 4월경 ○○시 ○○동 801번지 소재 윤★★씨 소유 건물(토지 제외)을 본인이 입주권 등을 취할 목적으로 본인 앞으로 실제 거래 없이 명의만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등기이전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2006년 2월경에 다시 환원등기 하여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윤◇◇ 외 5인 작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인은 1980년대부터 2007년 중반까지 ○○시 ○○동 801번지 소재 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이웃주민으로서 보증합니다.”
7.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8,540천원, 양도가액 520,000천원)을 확인하여 2010.1.4.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3,080,852원 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