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를 하지 않거나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예정신고납부세액을 적용하지 않으며, 세법을 몰랐다는 것 만으로 가산세 감면을 배제할 수 없음
자진납부를 하지 않거나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예정신고납부세액을 적용하지 않으며, 세법을 몰랐다는 것 만으로 가산세 감면을 배제할 수 없음
1.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205,314원) = 산출세액(12,707,885) × 과소신고소득금액(10,700,907) ÷ 양도소득금액(66,232,908)×10%
2. 납부불성실가산세(1,425,842원) = 미달납부한 세액(2,889,245) × 1,645일(확정신고기한 경과일 2005.6.1.~고지일 2009.12.1) × 3/10,000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 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6)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7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05,777천원, 필요경비는 2,520천원, 산출세액은 9,818천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982천원, 결정세액 8,836천원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경정결의시 처분청은 ○○○○○○○○○○의 주택분양계약서의 계약금액 93,782천원을 취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였고, ○○시 ○○구청에서 확인(세무1과-9503, 2009.9.16.)한 취득세 937천원, 등록세 1,688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4. 당초 주택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최초 분양자는 김○○이나, 2001.1.19. 김△△에게 양도되었고, 김△△은 2001.4.4.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김○○은 김△△에게 양도하면서 1,000천원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김△△은 청구인에게 받은 프리미엄은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김△△과의 실지거래 계약서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주택분양계약서 이외의 별도 계약서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신고내용 경정내용 비 고 양도가액 170,000 170,000 취득가액 105,777 93,782 취득계약금액 필요경비 2,520 2,625 취득세․등록세 양도차익 61,702 73,592 장기보유특별공제 6,170 7,359 양도소득금액 55,532 66,262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 2,500 양도소득과세표준 53,032 63,732 산출세액 9,818 12,708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981 981 청구인은 1,271천원으로 계산 결정세액 8,836 11,726 가산세 신고불성실 205 12,707×(10,700÷66,232) 납부불성실 1,425 (11,726-8,836)×1,645×3/10,000 총결정세액 8,836 13,357 납부세액 8,836 4,520
6. 불복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산출세액 12,708천원의 10%에 해당하는 1,271천원으로 계산하였고,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하여 추가납부세액을 2,600천원으로 계산하였다.
1. 청구인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결정 이전에 미리 세액 상당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 선납으로 인한 이자 상당액을 보상하고, 자진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자진납부를 하지 않거나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2.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 제115조 의 규정이 2006.12.30. 전문 개정되어 이 규정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2004.8.25. 당시의 법령인 구 소득세법 제115조 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계산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전문개정 후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이 없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3. 또한, 세무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계산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단순히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법령에 규정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