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자 및 청구인의 보유주택 현황과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분리독립한 세대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 또한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정당함
청구인의 자 및 청구인의 보유주택 현황과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분리독립한 세대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 또한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정당함
1. 쟁점주택은 청구외 허@@로부터 2003.4.15. 144백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2003.5.15. 59백만원, 잔금은 2003.6.16. 7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2. 쟁점주택 취득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당시 병원 경리과장이었던 홍@@이 수행하였으며 첨부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허@@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양도가액이 85백만원이라 하여 청구인의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85백만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실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있고 동법 동조 동항 나의 규정에는 취득당시의 실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실거래 가액인 144백만원이 쟁점주택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
1. 청구인과 장@@은 실지거소는 @@시 @@동 @@힐 아파트 22동 502호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의료법인 @@가톨릭병원에 두었고 이는 청구인의 근무지가 병원이기 때문이다.
2. 장@@의 근무지는 @@경매 회사로 뉴욕, 홍콩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2.6월부터 2008.6월까지의 급여 실적을 붙임자료로 첨부하였다.
1. 주민등록정보 열람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장@@은 2003.12.29. @@시 @@동 176-1 주공A 303동 604호로 세대합가 후 2004.8.16. @@시 @@동 357번지로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
2. 청구인과 장@@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시 @@ 357번지는 청구인의 근무지로 행정업무의 편의상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을 뿐 실제 거주지는 장@@ 소유 @@시 @@동 145-8 @@힐아파트 22동 502호(2003.10.24. 취득) 로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 11.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략)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 를 포함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 8. (생략)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② 영 제167조의5제1항제8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④ 영 제167조의3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03.5월에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08.7월 엄@@에게 36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9.5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 130,538,498원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당초 양도자의 양도가액이 85백만원으로 신고된 사실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1세대 3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결과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8,863,460원을 2010.1.4.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장@@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한 주소이력
3. 세대주(장&&=청구인) 주택보유현황(2008.7.31.기준) 조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번호 자료종류 세대원 주택 종류 부동산소재지 취득일자 주민번호 성명 1 재산세부과 441116- 청구인 연립주택 @@시 @@동 2424 @@플라자 7006-203 95.9.13 2 재산세부과 441116- 청구인 다세대주 @@시 @@동 437-5 가동 101호 [쟁점주택] 03.5.24 3 재산세부과 730312-*** 장@@ 아파트 @@시 @@동 145-8 @@힐 22동 502호 03.10.24
4. 청구인은 장@@의 재직증명 및 입출국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자녀가 동거봉양을 위해 청구인과 합가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장@@이 2001.5.14.부터 2010.1.10.까지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장@@의 주택 소유는 2003.10월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장@@이 청구인의 근무지인 병원에 주민등록이 된 것과 달리 실지 거주한 곳이 따로 있다하더라도 장@@의 근무형편상 해외거주기간이 많은 점 을 보아 각각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입증도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장@@은 같은 세대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8.7월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출 시 3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 세율 적용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