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목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 및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과 같이 일시적으로 양도한 임목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목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 및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과 같이 일시적으로 양도한 임목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1970.7.14.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외 1필지 임야 39,509㎡(이하 “쟁점①임야”라 한다)를 2007.3.23. 에, 같은곳 ××-××번지외 1필지 임야 9,264㎡(이하쟁점②임야라 한다)를 2007.7.24. 에 각각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811,156천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09.11.24.
① 및 쟁점②임야(이하쟁점임야라 한다)의 임목은 사업소득으로,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544,953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0.1.25.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재산세과-3491, 2008.10.27)에 따라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5) 소 득세법 기본통칙 23-1【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구분】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 6) 재산세과-3491(2008.10.27)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쟁점임야의 기준시가 가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서상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의 목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 및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이상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만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심사양도2009-0169, 2009.8.27. 같은뜻 다수)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후, 이를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임목의 양도는 종합소득세로 구분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기각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