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父)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의 부(父)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1.10.12. 청구인의 부(父) 김○○으로부터 경남 ○○군 ○○리 244 답 1,594㎡, 같은 리 244-3 답 358㎡, 같은 리 244-4 답 47㎡, 같은 리 244-5 답 461㎡, 같은 리 244-6 답 404㎡ 합계 5필지 2,8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7.2.14. 청구외 박○○에게 7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7.4.30.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0.1.4.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57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농지는 2009년 11월에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김○○(이하 “선친”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선친이 채무보증을 선 장남 김△△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차남인 청구인에게 신탁등기를 해둔 상태에서 선친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조부인 김◉◉이 1967.6.4.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선친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2009년 11월 사망할 때가지 직접 경작하였다. 공부상으로는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10.12.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실제로는 선친이 장남 김△△의 금융보증을 해주었는데, 그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전답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차남인 청구인 앞으로 매매의 형식으로 신탁등기해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조카 김☆☆의 생모이자 김△△의 전 처(妻)인 박○○에게 넘기게 된 것도 사실은 조카 김☆☆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부진으로 이자불입을 제대로 못함에 따라 쟁점토지가 타인에게 경락되자 그의 생모인 박○○이 □□농협의 채무를 대신변제하여 경락결정을 취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박○○에게 이전한 것으로 청구인이 차액을 남기고 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주민들과 지인들이 모두 알고 있다.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는 위와 같이 선친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2009년 11월 사망할 때까지 경작하였고, 농지원부에도 선친이 경작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선친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1.10.12. 선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선친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다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10.12. 선친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공시 지가에 의하여 101,958천원으로 평가하여 2002.12.2. 청구인에게 증여세 9,354천원을 고지하였으며, 동 증여세는 완납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14. 쟁점토지를 박○○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5,930천원을 공제하고, 세율 18%를 적용하여 2007.4.30. 주소지관할 도봉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2007.6.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99천원을 예정고지하였고, 동 양도소득세는 전액 납부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2,145천원을 경정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형 김△△인데, 그가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부도로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쟁점토지의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돌려놓은 것이고, 선친이 쟁점토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과세예고통지 내용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12.1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이 2009.12.10.자 과세 전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채택결정을 하면서 결정서에 전산오류로 인하여 양도가액이 104,824천원으로 잘못 입력되었음이 확인되었는바, 고지세액을 42,145천원에서 20,577천원으로 감액하겠다는 내용을 결정서에 포함시켰음이 2009.12.23.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조카인 김☆☆의 생모 박○○(김△△의 전 처)이 쟁점토지에 담보된 김☆☆ 명의의 □□농협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2.6. 박○○ 명의로 농협계좌로 1억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이 2001.10.12. 선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2002.12.2.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 9,354천원을 이의 없이 전액 납부한 점,
2. 2007.2.1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7.4.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3.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의 형 김△△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한 점,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5.7.1. 이후로는 명의 신탁이 금지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박○○이 쟁점토지에 담보된 대출금 1억원을 대신 상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부(父)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