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는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였고, 임시사용 승인일은 2003.7.29.이며(이날 이후 입주가 시작되었다), 잔금청산일은 2009.6.2.이므로 그 취득일은 임시사용 승인일인 2003.7.29.로 보아야 할 것임.
쟁점아파트는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였고, 임시사용 승인일은 2003.7.29.이며(이날 이후 입주가 시작되었다), 잔금청산일은 2009.6.2.이므로 그 취득일은 임시사용 승인일인 2003.7.29.로 보아야 할 것임.
의정부세무서장이 2010.1.1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440,490원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00시 00면 00리 632-6 a아파트 102동 902호의 취득시기를 2003.7.2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00시 00면 00리 632-6 a 아파트 102동 9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를 2002.11.27. 청구외 주식회사b건설(이하 “b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2009.6.2. 잔금을 청산하고 2009.6.15.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외 c에게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9.6.15.로 하여 양도 소득세 17,246,25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9.12.10.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임시사용승인일인 2003.7.29.로 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 15,440,49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이 대금청산일이라 하여, 임시사용승인일인 2003.7.29.을 취득일로 보고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2010.1.14.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한 쟁점아파트는 2003.7.29 임시사용이 승인되어 입주가 시작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11.27. 분양받았으나 분양회사인 b건설의 부도로 잔금을 청산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b건설 부도 이후 선임된 파산관재인에게 2009.6.2. 잔금을 청산하고 2009.6.15.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인 2003.7.29.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2003.7.2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환급하여야 한다.
쟁점아파트는 완성일 이후에 잔금이 청산된 경우로서 완성일 현재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므로 잔금청산일인 2009.6.2.을 그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임시사용 승인일인 2003.7.2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날이 2002.11.27.인 사실, 분양회사인 b건설의 부도로 잔금을 청산할 수가 없었던 사실, b건설 부도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2009.6.2. 잔금을 청산하고 2009.6.15. 취득등기한 사실, 양주 군수가 2003.7.29. 쟁점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을 승인하였으며 이 날 이후 입주가 시작된 사실, 쟁점아파트는 현재까지도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b건설은 2003.11.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이고,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이며, 사용승인 전에 당해 아파트를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서면4팀-1603(2004.10.11.), 심사양도2001-0052 (2001.5.11.) 외 다수 같은 뜻]. 쟁점아파트의 경우,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였고, 임시사용 승인일은 2003.7.29.이며(이날 이후 입주가 시작되었다), 잔금청산일은 2009.6.2.이므로 그 취득일은 임시사용 승인일인 2003.7.29.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2003.7.29.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환급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