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81 선고일 2010.05.28

(사)◇◇◇◇◇◇에서 평균 70,000천원의 근로소득자료가 발생하였고, 퇴직한 2006년 현재 74세인 점 등으로 보아 1999년 이전에도 ◇◇◇◇◇◇에서 근무하였을 것이고, 그 위치도 상근부회장에 있어 농작업에 전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73.12.28. 취득한 ○○○○시 ○○구 ○○동 1057 소재 답 4,13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2009.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공사에 양도한 이후 2009.4월 양도가액 3,863,024천원, 취득가액 328,045천원, 산출세액 849,325천원, 감면세액 100,000천원, 납부세액 674,392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9.12.14.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감면세액 1억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0.2.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이 건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감면의 법정요건에 대한 적용 법규는 ① 8년 이상 소유한 농지일 것 ②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③ 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할 것 ④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인바, 청구인은 농지를 1973.12.28. 취득하고 1974.3.15.이므로 취득이후 8년이 경과하면 실질적인 감면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8년 이상의 적법성 여부 판단은 1982년 세법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며, 농지여부 판단은 양도일 현재 세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되어 있는바, 직접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법정 증빙서류 및 판례 등에 대하여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함은 잘못이고, 최근 판례 경향은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두고 있다.
  • 다. 처분청에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행정명령으로 농기계구입여부, 비료 및 농약 등 부수자재 구입여부, 농산물 판매현황, 인우증명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 전혀 위임이 없는 위법한 행정명령으로, 1982.3.19.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상 정한 증빙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세납세증명서, 세무서장의 조사 등인바, 청구인은 이에 맞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신빙성있는 자료로 부족하다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 라. 청구인의 자경실태를 보면, 답의 규모가 소규모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서도 논갈이, 모내기 수확 등의 시기에 농기계를 임대하면 충분히 자경할 수 있고, 그 비용도 120만원에 불과하며 이러한 영수증을 보관한다는 것은 매우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법에도 근거없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경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처분청의 주관적 판단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수용당한 토지의 2009년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이 없다는 과세증명서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부족하고,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2항 에 의하면 “‘직접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조회 결과 쟁점토지 이외에는 다른 농지 취득 이력도 없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사)◇◇◇◇◇◇에서 근무하였으며(평균 근로소득금액: 6~7천만원), 출입국자료에 의하면 97년부터 현재까지 회의참석 등의 목적으로 매년 2~3회 해외출국을 하였고, 골프회원권도 보유하고 있는 등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을 과세관청에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라 판단됨.(국심2005중2990, 2005.12.12, 대법2002두7074, 2002.11.22)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는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는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12.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9.2.6. △△△△△공사에 공공용지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춠세액 감면세액 납부할세액 3,863,024 328,045 2,467,043 849,325 100,000 674,392

3.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구 □□동 121 74.3.15. 76.4.30.

□□구 □□ 11-1 ♤♤아파트 12-207 76.5.1. 87.9.23 ▷▷ ▷▷ 329 ◎◎◎◎◎◎지아파트 1409-202 87.9.24 4)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09.12.4.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2009년 청구인에게 농업소득세가 과세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재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사)◇◇◇◇◇◇에서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 건 심리시 확인한 (사)◇◇◇◇◇◇ 인터넷 사이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2012.2.을 임기로 하여 협회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고, 前 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천원)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58 60 51 74 85 92 100 42 3 6) 청구인이 2009.12.14.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심리자료로 제출한 의견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2010.2.1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일 이후 8년이 경과한 1982년도에 이미 8년이상 소유, 거주, 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1) 양도소득세의 경우 법령의 적용은 양도일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2) 관련 법령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인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를 적용하는 것이고, 직접 경작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92누11893, 1993.7.13)으로서, 이 건의 경우 국세청 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에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근로소득자료가 발생하고 있고, 그 금액도 평균 70,000천원정도이며, 퇴직한 2006년 현재 74세인 점 등으로 보아 1999년 이전에도 (사)◇◇◇◇◇◇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위치도 상근부회장에 있어 청구인이 농작업에 전념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이후 계속하여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여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법규과-2400, 2007.5.11.)이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의 제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며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