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79 선고일 2010.05.28

청구인등이 농기계를 소유하고 경유 등을 구매한 사실, 농자재(비료 등)를 구입한 사실, 벼를 도정한 사실, 청구인 차남 이@@이 그 부인과 함께 00에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생선 도매업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실제경작타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9.3.4. ○○도 @@시 # **리 1132번지 2,071㎡, 같은리 1133 답 2,86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를 청구외 신○○(배우자), 이○○(자)와 각 1/3씩 공유지분 취득한 후 약 7년 9개월 보유하여 오다가 2006.12.19. 쟁점농지를 207백만원에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게 매도하고 2007.3.8. ○○도 @@시 # @@리 327-1 답 1,452㎡를 청구인과 신○○이 각 1/2씩 공동 취득하였으며 2007.2.28. 양도소득세 신고 시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사원의 실농보상비 수령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차남인 이@@이 보상비를 단독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쟁점농지 직접경작 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취소하여 2009.11.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020,0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 등 부부가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자경 농민

• 청구인은 @@시 # **리 1132, 1133번지 소재 농지를 7년 10개월 이상 자경을 하다 @@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후 @@시 # @@리 327-1 전답을 대토하여 자경 중에 있는 자경 농민이며 오로지 농업소득에 의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농업인이다.

  • 나. 영농보상을 청구인의 아들 이@@이 수령한 사유
  • 가) 농지 수용시 영농 보상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사업단에서 실농보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연락이 와서 한국토지공사에 청구인의 아들 및 며느리와 함께 방문하여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상담하였고 창구 상담원이 영농 보상 합의서 양식에 연필로 기재요령을 적어 주었다.
  • 나) 이에 연로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동반한 며느리가 그대로 적어 제출하려고 하던 중 청구인이 본 영농 보상비를 3년에 사업을 그만두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아들의 생활비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아들 명의로 영농 보상 합의서를 재차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 다. 처분청의견에 대한 반론

1. 이@@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실농보상금 수령시 제출한 확약서(실농보상을 청구외 이@@이 수령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및 # **리 농지위원인 이&&가 확인해 준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경작자는 이@@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 나) 쟁점농지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내 그리고 이○○(2006.11.19.사망) 3인 공동 소유이면서 3인이 공동으로 경작 및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청구외 이@@은 쟁점농지 경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다) 청구인의 장남 이○○은 영농에 종사하던 중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사망 전 부모님과 영농에 함께 종사하였으며 부모님의 의지대로 동생인 이@@과는 재산상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독립하였고 재산도 각자 책임하에 관리하여 부모님 및 형 명의로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영농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 라. 결론적으로

1. 자경농민 및 영농구매 사실 입증

  •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내 신○○은 쟁점농지를 7년 10개월 이상 자경을 하다 2006.12월 @@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직접 경작중에 있는 상시 농업인이며
  • 나)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첨부한 영농자재 구입사실, 면세유 구입사실, 인근 정미소에서 도정한 사실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영농보상금 타인 수령은 자경 사실과 무관

  • 가) 처분청에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급한 영농보상금을 청구인의 아들인 이@@이 수령한 사실이 있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 나) 당초 실농보상합의서 작성 시 청구인이 수령하려고 작성하였다가 아들을 수령자로 정정하여 제출한 것은 아들이 3년 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아들의 생활비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수용에 따라 수령한 농지보상금액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도 없고 단지 실농보상비에 대하여 당시 동행했던 아들내외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3.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의 장남 이○○이 함께 자경

• 2006.11.19.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남 이○○이 청구인 및 청구인 아내와 함께 공동으로 경작하고 관리하여 왔고 형제간 재산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영농종사자인 이@@은 부모님 및 형 이○○의 농지관리와는 관계가 없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7.8.1. 한국토지공사 @@사업단의 실농보상금 지급과 관련 실농보상신청서, 실농보상합의서, 경작사실확인서, 확약서 제출 시 모든 관련 서류에 청구외 이@@(실농보상금 수령자)의 실제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책임을 질 것을 인감날인하였다.
  • 나. 청구이유서에 인정상 동행한 아들이 안타까워 실농보상수령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해 명의상 수령인을 아들로 기재하였다고 하나, 실농보상금을 실제 자경한 청구인이 직접 지급받고 생활이 어려운 아들을 도와줄 목적 으로 다시 보상금을 주어도 될 것을 굳이 실농보상합의서 등에 실제 경작자가 아닌 이@@으로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다. 쟁점농지의 다른 토지소유주인 청구외 이○○의 실농보상금 또한 윤○○(이○○의 처)의 합의서상 동의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 라.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 면세유관리대장, 매출전표는 실제 청구인이 자경여부의 입증증빙으로서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직접 경작기간을 통산 3년으로 추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바, 대토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99.3.4. 청구외 신○○(청구인의 처) 및 이○○(청구인의 자)과 공동지분으로 취득한 후 ’06.12.19.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양도하고 2007.2월경 양도소득세 신고 시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2009.11월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 하고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부인한 근거로 한국토지공사 @@사업단에 비치된 실농보상 합의서와 확약서(청구인) 및 경작사실확인서(쟁점농지는 실제 경작자인 이@@이 2002년부터 경작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리 농지위원인 이@@가 작성제출) 등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소이력 및 부동산 취득 양도 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주소변동 내역 변동사유 주 소 1989.11.1.전입 @@ ○○구 동 622-113 ○○아파트 3동 204호 1991.1.9. 전입 @@ ○○구 동 635-581 1991.1.24. 전입 && 읍 ○○리 2 1992.9.26. 전입

○○도 @@시 $$동 308-704 2006.12.11. 전입

○○도 @@시 $$동 1312 ○○마을 306동 602호

  • 나) 국세청 부동산 취득 양도자료에 의한 매매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년월일 양도년월일 비고 ## 1132 답 691 99.2.22 06.12.19 쟁점농지 ## 1132 답 954 99.2.22 06.12.19 @@ $$ 214 전 129 00.7.24 06.5.22 && ## 441 답 3,250 06.3.16 && ## 450 답 1,680 06.3.16 && %% 547 답 3,019 06.7.18 && @@ 330 답 1,838 06.9.27 일부분할 && @@ 331 답 4,013 06.9.27 && @@ 341 답 1,174 06.9.27 && @@ 342 답 2,079 06.9.27 일부분할 && @@ 330-1 답 328

• 09.6.23 330 분할 && @@ 342-1 답 301

• 09.6.23 342 분할

○○ @@ ## @@ 327-1 답 726 07.3.8

4. 청구인의 처(신○○)의 주소이력 및 부동산 취득 양도 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주소변동 내역 변동사유 주 소 1968.10.20.최초

○○도 @@군 @@읍 $$리 134 1985.3.23.전입 @@ ○○구 **동 산 102-36 1985.8.6. 전입

○○도 @@시 $$동 134 2006.12.11. 전입

○○도 @@시 $$동 1312 ○○마을 306동 602호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년월일 양도년월일 비고

○○ @@ $$ 268 답 2,030 84.4.2 87.1.22

○○ @@ $$ 269 전 1,855 84.4.2 87.1.22 272 합필 양도됨

○○ @@ $$ 271 전 721 84.4.2

○○ @@ $$ 273 전 1,263 84.4.2

○○ @@ $$ 1104-1 답 1,947 87.1.19 90.3.26

○○ @@ $$ 202-1 답 631 87.1.19 02.5.22

○○ @@ $$ 202-3 답 451

• 94.8.9 202-1분할

○○ @@ $$ 201-2 답 799 87.1.19 06.5.22 잔여1,921양도

○○ @@ $$ 204 답 655 87.1.19

○○ @@ $$ 203 답 2,651 87.1.19

○○ @@ $$ 203-1 답 161

• 94.8.9 203 분할

○○ @@ $$ 203-2 답 980

• 99.4.7 203 분할

○○ @@ $$ 203-3 답 850

• 02.5.22 203 분할

○○ @@ $$ 201-6 답 193

• 94.8.9 201-2분할

○○ @@ $$ 201-1 임야 170 87.2.20 06.5.22

○○ @@ $$ 199-7 전 483 87.3.00 91.2.27

○○ @@ $$ 199-16 전 99

• 90.2.21 199-7분할

○○ @@ $$ 119-1 대 255 89.3.17

○○ @@ $$ 211-2 대 714 89.3.17

○○ @@ ## ** 425-2 답 3,060 91.8.8

○○ @@ ## ** 441-9 답 1,474 91.8.12 06.3.3

○○ @@ ## ** 1132 답 690 99.2.12 06.12.19 쟁점농지

○○ @@ ## 1133 답 953 99.2.12 06.12.19 @@ $$ ○○마을a 306-602 apt 65 06.6.23 apt 대지 && ## 613 답 1,918 06.7.18 && ** ## 614 답 5,850 06.7.18

○○ @@ ## @@ 327-1 답 726 07.3.8

  • 나) 청구인의 처 신○○의 취득 양도현황

5. 쟁점농지의 실농보상금 수령자 이@@의 주소이력 및 부동산 취득 양도 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주민등록정보에 의한 주소변동 내역 변동사유 주 소 1989.11.1.전입 @@ ○○구 동 622-113 ○○아파트 3동 204호 1991.1.8. 전입 @@ ○○구 동 635-581 1998.4.1. 전입

○○ 중구 @@7가 27-107 ○○맨숀 15동 216호 2002.10.9. 전입

○○도 @@시 $$동 1312 ○○마을 308동 805호

  • 나) 국세청 부동산 취득 양도자료에 의한 매매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년월일 양도년월일 비고 @@ $$ 97-7 대지 342 96.6.25 06.5.30 증여취득 @@ $$

○○ 마을a 306-602 대지 42 06.6.7 apt 대지 && ## @@ 152-6 전 953 02.7.15 && $$ ## 480-3 답 195 02.7.15 && $$ ## 512-3 답 66 02.7.15 && $$ ## 513-2 답 2,185 02.7.15 && ** $$ ## 514 답 2,185 02.7.15

6. 청구인의 장남인 이○○(2006.11.19. 사망)의 주소이력이 주민등록정보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변동사유 주 소 1996.6.10. 전입

○○ @@ @@읍 $$리 134(@@ ○○ **635-581에서) 2004.2.25. 전입

○○도 @@시 $$동 203 2006.7.12. 전입

○○도 @@시 ○○동 759 ○○마을 208동 205호

7. 청구인 및 신○○이 쌀소득 등 보전금을 수령한 내역에 대하여 @@시 @@2동 주민센터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수령인 귀속년도 쟁점농지 답 4,931 이○○ 2002~2006 @@ ## $$ 425-2, 411-9 답 4,534 이○○ 2002~2008 @@ $$ 217-1 답 1,498 이○○ 2002~2006 @@ $$ 172-2, 174, 175 답 4,917 이○○ 2003~2006 && $$ 441, 450 답 4,930 이○○ 2006~2008 && ## 547 답 3,019 이○○ 2006~2008 && @@ 613 답 1,918 이○○ 2006~2007 && $$ 330, 331, 341, 342 답 9,104 이○○ 2007~2008 @@ ## @@ 327-1 (대토 농지) 답 1,452 이○○,신○○ 2007~2008

8. 청구인 등 가족들의 사업내역이 아래와 같이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성명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년월일 폐업년월일 비 고 이○○ 사업무 청구인 신○○ @@ $$ 203, 204 부동산 임대 94.2.1. 06.12.7. “ 처 이○○ @@ $$ 203-2 부동산 임대 96.9.5. 99.1.1. “ 자 이@@ @@ $$ 97-7 부동산 임대 97.12.15. 06.12.7. “ 자 김경란

○○ ○○ ○○7가 27 도매 생선 00.5.22. 06.10.30. 이@@ 처

9. 청구인은 직접경작 증빙서류로 사유서, 면세유관리대장, 영농자재구입, 주민사실확인서, 도정확인서, 농기계사진, 농지원부를 첨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사유서(이○○): 본인은 오랜세월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민으로 수확하는 땅으로 조금씩 농토를 넓혀가면서 경운기, 이양기, 예초기 등 농기계들도 구입하여 경작해 생산된 농작물을 나눠먹기도 하며 자식들 살림 내보내는 자식 하나가 어렵다보니 실농보상금이라도 네가 받아라 하고 선의를 보인 것이 서류상 문제가 있었는지 청천벽력 이었습니다.
  • 나) 사유서(이@@): 몇 년 전까지 사업을 하다가 빚에 쪼들려 놀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농사지은 땅이 수용되면서 농지보상금을 받으셨고 실농보상금도 받으려 토지공사에 가 약식서에 합의서 작성을 하였는데 본인이 어렵고 제 아들도 공부시키야 하고... 농지보상금은 손도 못되니 실농보상금이라도 보태주십사 사정하여 본인이 받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다) 면세유 관리대장: @@농업협동조합(--) 발행

(1) 인적사항: 신○○

(2) 농기계 보유내역: 경운기, 이앙기, 동력살분무기 2001.12.28. 구입

(3) 면세유류 한도량(L) 관리: 연도별 사용량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유 200 200 194 180 180 휘발유 80 73 68 60 59

  • 라) 영농자재 구매확인증(@@농협조합 2008.2.19): @@농협의 조합원(신○○)의 2002.1.1.부터 2008.2.19.까지 매출집계표 상품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유안 20kg 2 3,300 6,600 0100013 20kg 20 8,850 177,000 0107637 20kg 5 7,250 36,250 그레뉼요소 20kg 20 8,700 174,000 걸리버(동부한농) 3kg 24 10,000 240,000 후라단(영일케미칼) 3kg 40 3,760 150,400 논키퍼(경농) 3kg 16 12,000 192,000 마세트(동부한농) 400ml 32 4,900 156,800
  • 마) 경작사실확인서: 이○○과 신○○은 농지 취득시부터 2008년 양도시까지 벼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것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으로서 목격하여 알고 있기에 확인한다.

• 확인자: 양@@(-) -**, 김$$(**-) -, 양##(**-) -, 김&&(**-) -, 박(*--**)

  • 바) 도정확인서

(1) @@정미소(@@시 ○○동 114번지, --, 대표 심@@): 곡주 이○○의 백미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가마를 도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정미소(@@시 # @@6리 238번지, --****, 대표 김##): 조곡 도정 곡주 이○○이 우리정미소에서 도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8.2.20.

  • 사) 농지원부: 2006.10.11 @@시장, 채소 및 벼농사

(1) 이○○ 소유: @@시 $$동 214 전 129㎡, @@시 # 리 1132 답 691㎡, # 리 1133 답 954㎡

(2) 신○○ 소유: @@시 $$동 201-1 전 170㎡, @@시 # 리 1132 답 690㎡, # 리 1133 답 953㎡, # @@리 425-2 답 3,060㎡, # @@리 441-9 답 1,474㎡

  • 아) 농기계 사진 5장이 첨부되어 있다. 10)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법 상 자경이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신○○은 농업 외에는 달리 다른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벼농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농기계를 소유하고 경유 등을 구매한 사실, 농자재(비료 등)를 구입한 사실, 벼를 도정한 사실, 청구인의 차남 이@@이 그 부인과 함께 ○○에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생선 도매업을 한 사실 등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에서 현재까지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경정 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