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임야의 경우 산립법에서 지정한 임야 등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임야의 경우 산립법에서 지정한 임야 등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 은 1987.5.9. 취득한 ××도 ××군 ××면 ××리 산565번지 임야 27,967㎡(이하쟁점임야라 한다)를 2007.12.10.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 로 보아 중과세율(60%)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0.2.8.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 도 양도소득세 50,549,470원(가산세 13,791,56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3.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임야에 대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3. 처분청이 산정한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 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아파트 1217호 78.07.21~90.03.26 91.03.26~96.11.22 2 ×××시 ××구 ××동 245-1 90.03.27~91.03.25 3 ×××시 ××구 ××동 258-5 96.11.23~현재 3) 청구인의 거주지는 관련공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4. ○○ 군수가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산지 관리법에 의한 (준)보전산지 및 임업용산지로서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가산세액 비고 무신고가산세 7,351 납부불성실가산세 6,440 계 13,791 단위: 천원
- 라. 판단 《쟁점1)에 대한 판단》
1. 우선 쟁점임야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그리고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임야와 같은법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쟁점임야의 경우 이러한 각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업무목적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60%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서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을 6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의 5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납부기한 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 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임야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7,351천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440천원, 합계 13,791천원을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