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후소유자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경매개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전소유자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후소유자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경매개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 및 문○○외 4인은 청구외 윤○○(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읍 ○○리 산 35-10번지 임야 3,845㎡ 및 같은 리 산 35-12번지 임야 3,6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6분의 1지분을 1994.1.28.자 확정판결(○○지방법원 ○○○지원 93가단33166호)에 의해 취득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공유취득자 6인은 1996.5.30.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 등 명의로 쟁점토지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기 전에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기입등기 7건이 경료됨으로써 이에 기한 2005.6.14. 강제경매 개시로 2007.8.22. 청구인 등의 쟁점토지 각 소유지분이 청구외 조○○(이하 “낙찰자”라 한다)에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이 강제경매로 낙찰자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9.12.10.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2조 【양도의 정의】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민사집행법 제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①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부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진 경우에는 압류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4)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외 5인은 1994.1.28.자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6.5.30.자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소유자로부터 청구인 외 5인 명의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기 이전인 1993.7.30.에 청구외 김○식이, 1994.6.15.에 청구외 김○종이, 1994.6.17.에 청구외 진○○이, 1994.7.11. 청구외 차○○이, 1994.7.15. 청구외 이○○가, 1994.7.30. 청구외 김○열이, 1995.6.21. 청구외 임○○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취득과 관련된 1994.1.28.자 확정판결(○○지방법원 ○○○지원 93가단33166)에 의하면, 청구인 외 5인은 쟁점토지 각인 지분 합계를 □□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백만원은 계약일에, 중도금은 1990.4.20.에, 잔금은 1990.4.30. 계약내용에 좇아 지급하였으나, 피고(전소유자)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전소유자가 청구인 등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139조 (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이 1994.1.28.자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은 후, 상당 기간이 지난 1996.5.30.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등기이전이 지연되었음을 주장하며, 보전임지전용허가증 1991.11.12.자, 1991.8.30.자, 1992.4.23.자 각 1부와 1994.2.7.자 □□군수의 보전임지 전용허가지 준공서류 사본 및 각종 도급공사 계약서 사본과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 발생을 통지하는 1993.7.29. 내용증명 우편물 사본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 외 5인이 쟁점토지 각 소유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청구외 임○○이 ○○○지방법원 ○○지원 경매계에 접수한 2005.5.10.자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임○○은 쟁점토지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여금 채권 ○○○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이 존재하고 해당 채권 보전을 위하여 1995.6.17. ○○○지방법원 95카합 가압류결정을 얻어 가압류 기입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쟁점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는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이후의 등기로서 경매개시로 소멸되어야 하는 후순위 권리임을 주장하며 강제경매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07.9.20.자 ○○○지방법원 ○○지원 배당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2005타경9995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백만원에 매각되어 집행비용을 제외한 △△△백만원 전액이 교부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인 임○○외 6인에게 전액 배당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위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지분취득한 청구인외 5인이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전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시된 바가 없고, 청구인 명의 쟁점토지 지분이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강제경매개시로 인하여 낙찰자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전소유자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1998.6.30.을 시작으로 2009.9.28.까지 9회에 걸쳐 전소유자에 부과된 국세 및 가산금 합계 ○,○○○백만원에 대하여 채권(12건) 및 부동산(3건)을 압류한 상태에 있음에도 체납처분 후 징수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의 주민등록정보 변경내역에 의하면 1996.2.29. 및 2003.26. 무단적출 직권말소 되었다가 그 후 재등록하여 현재 ○○북도 ○○시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또한, 청구인과 같이 쟁점토지의 공유취득자로서 그 지분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되어 관련 양도소득세 △△백만원이 2010.1.19. 부과처분되어 2010.4.15.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 된 청구외 문○○에게 2010.5.20. 당심에서 구두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문○○이 공유취득자들과 함께 전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공유취득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어렵고, 개인적 자금 사정 등으로 변호사 수수료를 부담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지 아니하여 전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