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마무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승인일 당시에는 도저히 입주하여 살 수 없었으므로 실제 사용일을 쟁점외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상 이러한 사유로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입주)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청구인은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마무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승인일 당시에는 도저히 입주하여 살 수 없었으므로 실제 사용일을 쟁점외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상 이러한 사유로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입주)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35 △△아파트 209동 1004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12.26. 취득하여 2006.11.20. 양도 후 1세대 1주택을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장○○이 ○○시 ○○구 ○○동 603-20 다세대주택 402호(이하 "쟁점외주택"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9.8.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47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12.18.처분청은 이를 기각결정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매매 계약서 및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자 2010.1.8. 처분청은 당초 고지세액을 27,020,1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5.9.12.이나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실제 입주하여 살 수가 없었으며, 시공사와의 분쟁이 일단락된 뒤 실시한 마무리 공사가 2005.11.22. 완료되어 2005.11.24. 쟁점외주택에 대한 등기를 접수하고 2005.11.29. 실제 입주하였음이 도시가스 설치 및 사용내역, 전기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외주택에 실제 입주한 2005.11.29.을 쟁점외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취득시기인 2005.11.29.로부터 1년 이내인 2006.11.2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외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5.9.12.로 확인되어 그 날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 청구인은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마무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승인일 당시에는 도저히 입주하여 살 수 없었으므로 실제 사용일인 2005.11.29.를 쟁점외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상 이러한 사유로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입주)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외주택의 취득시기를 2005.9.12.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2006.11.20.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하는 다툼이 없으나, 그 양도일이 쟁점외주택의 취득일(2005.9.12)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이 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