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05.21. 분양으로 취득한 후 2003.06.02.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인 115,710천원으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124,0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김○○이 2007.11.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면서 실지 취득가액을 165,000천원 으로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한 행위로 실지와 다르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9.09.04.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484,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03. 이의신청을 거쳐 2010.03.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검인계약서의 거래금액인 124,000천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법무사에게 요구 한 기억은 없으며, 그 당시 관행대로 법무사가 거래금액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솜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어 세법에 관하여 문외한이며, 세법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사사무실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였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산한 납부서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1천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검인계약서의 거래금액 124,000천원은 본인이 의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본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당시의 관행이며 청구인이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무지에 의한 과소 신고일 뿐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조심 2008서3348, 2009.05.09. 외 다수)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매매가액이 124,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 청구인의 성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수자인 김
○○ 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165,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 청구인의 성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중개인란에
○○ 공인중개사 대표의 성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라. 판단 쟁점아파트의 실제 매매가액이 165,0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는바,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조심2009서2465, 2009.09.23.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165,000천원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124,000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였는바, 이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