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72 선고일 2010.05.28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9.6.30.에 취득하고, 1999.9.6.부터 농사용 전기가 개설된 점, 쟁점농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다른 소득 내역이 파악되지 않는 점, 농지원부에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사이의 거리가 7.2㎞, 소요예상시간이 21분으로 통작이 가능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22인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취득 이후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0.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양도소득세 45,596,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6.30. 취득한 리 431번지 답 1,48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1.25. **도시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09.10.9. 양도소득세 45,596,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0.3.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경북 **에서 태어나 21살까지 농사를 지었으며, 이후 자영업을 하며 모은 재산으로 1999.6.30.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양도시까지 부부가 함께 쟁점농지에서 무, 배추 등 채소를 재배하였다. 1) 채소재배를 위한 농업용수는 지하수를 이용하였고, 재배작물에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업용 전기를 설치하여 1999.9.6.부터 송전 받았고 동 전기료는 매월 청구인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다.

2. 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보관과 휴식을 위한 농막 겸 농기구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막에는 전기 및 에어컨, 간단한 취사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주로 허리를 구부려하는 농사를 하다 보니 달팽이관이 흔들리는 어지럼증으로 실신하여 2006.11.24.~2006.11.29.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4) 쟁점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종묘, 퇴비 등은 청구인의 집에서 쟁점농지로 오는 길에 있는 의 “종묘농약사”에서 거의 구입․사용하였으며, 관련 영수증은 수취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에도 농기구 창고에 농자재가 보관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무, 배추, 쪽파 등은 주로 ○○대에 있는 음식점(○○○ 횟집, ○○○ 족발, ○○○동 해장국 등)이나 개인에게 김장용으로 판매하였다.

  • 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 청구외 서, 김,이***의 사실과 다른 잘못된 진술로 인하여 열심히 농사를 지어온 청구인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1. 처분청 현지확인시 청구외 서는 쟁점토지에서 김이 한 해 동안 소작한 것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서는 70이 넘는 노인으로 다른 사람이 소작하고 있는 지번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김부부가 원래부터 소작하고 있던 다른 농지(4*4번지, 쟁점농지 인접농지)에 대해 소작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지 쟁점농지에 대해 확인한 것은 아니다.

2. 처분청 현지확인시 청구외 김은 4-5년 전에 청구인의 농지를 1-2년 가량 소작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김이 2004.9.중순~2005.3월초 까지 청구인의 농지 중 약 100평(6고랑)가량을 김이 쪽파를 심을 수 없겠냐고 부탁하여 이를 허락한 적이 있는바, 이 부분이 년수로 2년이 되다 보니 김이 1-2년 정도 소작을 하였다고 답변한 것이다. 또 김**은 평생 소작만 해온 사람이어서 소작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인 2009년 6월경에는 간암말기로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퇴원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여서 분별력이 보통 때보다 흐려서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3. 또, 청구외 이가 처분청 현지확인시 답변한 내용은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양복 입은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사진을 제시하여, 당시 나이가 많아 눈도 침침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누군지 알 수 없어 잘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 청구인이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확인해주었다. 예전에 가뭄이 들어 지하수가 부족해 청구인은 이로부터 지하수를 빌려 사용한 적도 있었다.

  •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동안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는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비료구입 증빙으로 청구인이 비료인상분 환급대상으로 기재된 ○○대 농협 지점의 대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대 농협 지점에서 비료를 구입한 시기는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8.1.25. 이후인 2008.8.21.로 나타나고 다른 구매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한 입증서류 중 농자재 판매확인서, 밭갈이 확인서, 컨테이너판매확인서, 농작물 구매확인서 등은 사후에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 주민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확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김과 서 등이 동시에 같이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쟁점농지 인접지번에서 농사를 짓는 김은 4~5년 전에 1~2년 정도 쟁점농지를 소작하였다고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해 주었고, 인근주민 서는 김**이 쟁점농지를 1년 정도 소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1년 이상 농사하지 않고 소작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는 김이 2004년 9월 중순경부터 2005년 3월초까지 쟁점농지 중 100평을 무상으로 쪽파재배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당초 확인 내용을 번복하여 진술한바, 1년 이상 소작한 사실을 김과 서**가 동시에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액은 392,072,800원, 취득가액 170,000,000원이다.

2.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1999.6.30. 쟁점농지 취득이후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표 생략)

3. 처분청이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2009.6. 작성한 현지확인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소재지: ○○ ○○ ○○ ○○리 431, 답 1,484㎡

○ 현지 확인결과

• 보유요건: 8년 6개월 보유함

• 양도당시 농지 여부: 농지원부 및 현지 확인한바 실지 농지 해당됨

• 농지소재지 거주여부: 농지소재 연접지역인 ○○대구 ○동 거주

• 자경여부: 보유기간 중 상기인이 실제 경작한 기간은 토지 취득당시 대략 2~3년 정도이며, 그 이후 인근 주민이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며 소작농 김**이 소작한 기간만 1~2년으로 확인되는 등 8년 자경요건 해당하지 않음

○ 확인자 의견 상기 내용과 같이 소작농 김**이 1~2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총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4. 처분청이 2009.6. 작성한 현지확인보고서에 첨부된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 서․김․이가 작성한 확인서와 문답서 및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 제출한 김과․서․이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인서 작성자: 서**(39년생), ○○군 ○○읍 ○○리 527-25 현지확인보고서 확인서 내용(2009.6.12.) 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2009.9.14.)

• 상기 본인은 ○○읍 ○○리 431번지 토지(답)와 인접한 4*4번지 토지에서 김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아왔으며 옆에 있는 431번지 토지도 토지 소유주는 부산사람이나 김이 한 해 동안 소작한 것을 보았음

• 2009.6.12. 조사공무원이 조사시 본인이 확인한 내용에 대해 착오가 있어 착오를 수정하는 확인을 함

• 김은 지금을 으로 이사를 갔지만 이사 가기 전까지 ○○리 공수마을에서 같은 이웃으로 살았고, 김이 소작을 얻어 쪽파틑 많이 재배하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으며, 지번은 모르지만 소작농지 중에 청물산 뒤에 있는 농지(44번지)를 예전부터 소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조사공무원에게 44번지 토지에 대해 김**이 소작을 해왔다고 말한 것이지 쟁점농지를 소작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님

• 본인은 쟁점농지가 어디 있는지 소유주가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본인은 나이가 70이 넘다보니 글귀가 어두워 당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김**이 예전부터 소작한 농지인 4*4번지에 대해서 소작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지 위치도 모르는 431번지에 대해서 확인해 준 것이 아님

○ 문답서․확인서 작성자: 김**(44년생), ○○군 ○○읍 ○○리 528-1 현지확인보고서 문답서 내용 (2009.6.17. 오후 2시30분~3시30분) 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 (2009.12.)

• 상기 본인은 이 마을에 30년 정도 거주하며 마을 인근에서 농사를 경작하고 있음

• 쟁점농지에서는 본인은 채소, 쪽파를 4-5년 전에 1-2년 정도 전체농지에 농사를 지었음

• 농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안 주었음

• 당초 쟁점농지를 4-5년 전에 1-2년 소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본인의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임

• 2004.9월 중순부터 2005.3월초까지 쟁점농지 중 일부(6고랑)를 본인의 토지(4*4번지)에 심고 남은 쪽파를 버리기도 아까워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무상으로 사용한 적은 있음 -현지 확인시 본인의 집에 직접 찾아와 조사를 하다 보니 너무 긴장되었고, 그동안 간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다 퇴원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여서 본인이 착각하여 올바른 진술을 하지 못하였음

○ 확인서 작성자: 이***(44년생), ○○군 ○○읍 대라리 142-17 현지확인보고서 확인서 내용(2009.6.12.) 심사청구시 작성한 확인서 내용(2009.9.14.) 상기 본인은 ○○군 ○○읍 ○○리 4*2번지 토지(답)소유자로 1996년 7월 26일 토지매입이후 수용일 까지 채소 등 작물을 경작하였으며, 본인 소유토지와 인접한 ○○리 431번지 토지에 소유주 김상철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을 사진을 보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 본인은 2009.6.1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보았느냐는 질문을 하였을 때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 옆의 사람이라 오가며 가벼운 인사만 건네는 정도지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더군다나 조사공무원이 제시한 사진은 평상복차림이 아니라 양복을 입은 흐릿한 복사사진으로 청구인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누군지 알 수 없어 잘 모겠다고 답변을 했음.

• 나중에서야 사진 속의 사람이 청구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본인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주지 못해 청구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1999년부터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사실임을 확인함

5.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에 첨부된 청구인과의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답서 작성자: 청구인, 2009.6.17. 10시40분~11시45분 작성 문: 귀하의 주소, 성명, 연령 및 현 직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주소는 ○○ ○○대 중 **-*번지 김○철, 현(사)○○○○운영위원장입니다. 문: 귀하께서는 확인 농지에 언제부터 무슨 작물을 재배하였습니까? 답: 1999년 가을부터 가을배추, 무를 심었고 여름에는 감자, 채소를 심었습니다. 2003년경 잠시(약 3개월) 파 심는데 200평정도 무상으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429번지에서 경작하던 사람들에게 3고랑 정도 무, 배추를 한해정도 경작하도록 무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심어서 그냥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 농사에 필요한 농약 및 비료, 씨앗 등의 구입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씨앗 및 농약은 에 있는 농약사로부터 구입하였고 비료는 ○○대 농협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수확된 농산물의 출하 내용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주위에 아는 친지들 및 친구들에게 팔아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문: 양도가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402,312,400(이의재결증액 보상금 수령, 통지서 제시)입니다. 문: 농사를 짓는데 본인이 직접 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밭매기를 할 때는 인부를 1년에 4명 정도 사서 했습니다. 밑에 있는 밭(○○리 432번지 경작자)의 경작자가 자기 경운기로 밭을 갈아주기도 하고, 동네 경운기로 밭을 갈아주는데 한번에 10만원을 주고 밭을 갈기도 하였습니다. 문: 지금까지의 답변내용은 모두 사실입니까? 답: 예 문: 상기 진술한 내용에 허위나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답내용에 추가할 사항이나 정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진술: 잠시 무상으로 빌려준 적은 있어도 대리경작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는 2001.11.19.이며, 농업인 및 소유자는 청구인, 농업외겸업에는 일반서비스업, 주요 재배작물은 채소가 기재되어 있다.
  • 나) (2003년 이후의 전기요금납부내역) 사용 고객은 청구인, 신설일자는 1999.9.6., 계약종별은 농사용, 산업분류에는 채소작물재배업, 자동이체 계좌 예금주명은 청구인, 자동이체 개시년월은 1999.10.6.이며, 2006년 1월과 2월을 제외하고는 2003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매달3~8천원 수준으로 전기 요금이 납부되었음이 확인된다.
  • 다) (각종 사진) 쟁점농지 옆에 위치한 김** 부부가 소작하였다는 ○○읍 4*4번지 농지 사진, 쟁점농지 사진, 지하수용 펌프 사진, 농약병 등 빈병이 쌓인 사진, 농막입구 사진, 보관 농기구 사진, 농막내부에 설치된 취사도구 및 휴식 공간 사진을 제출하였다.
  • 라) (농자재 판매 확인서 등) 청구인이 몇 년 전부터 2009년까지 호미, 낫 등 농기구와 씨앗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동에서 종묘 농약사업을 하는 청구외 이환의 확인서, 2007년 쟁점농지를 갈아주고 사례금 10만원을 받았다는 청구외 이태의 확인서, 1999~2004년까지 10만원씩 받고 밭을 갈아주었다는 김의 확인서, 당리 398번지를 경작하며 2005, 2006년에 쟁점농지를 갈아주었다는 김숙의 확인서, 청구인이 컨테이너를 구입하였다는 컨테이너 확인서 컨테이너 판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마) (농협의 비료비 지원 내역) 영농에 종사하는 실경작 농가별로 비용을 지원한다는 농협중앙회 자재부장의 공문(2008.11.4. 시행), 청구인이 ○○대 농협 **지점으로부터 2008.8.21., 176,000원을 구입한 내역, 청구인이 비료비 64,560원을 지원 받은 내역을 제출하였다.
  • 바) (농작물 구매․경작확인서) 청구인으로부터 김장용 배추를 구입하였다는 강주 등 4인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2003~2006년 김장용 배추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이명 등 3인의 확인서와 이명의 인감증명서, 2004~2007년 사이 배추를 구매하였다는 김임의 확인서, 2005~2007년 배추를 구입하였다는 조복의 확인서, 2005~2006년 배추를 구입하였다는 “○○○횟집”을 운영하는 신영의 확인서, 2000~2007년 배추를 구입하였다는 최섭, 오석 등 3인의 확인서와 오석의 인감증명서, 2006~2007년 배추를 구입하였다는 강자의 확인서, 1999.6.~2009년까지 배추, 부추, 쪽파 등 채소를 구입하였고 올해에도 구입 예약하였다는 방선의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 청구인과 고향친구사이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실제 경작하는 것도 보았고 몇 해 부부동반으로 일을 도와주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쪽파 등을 2002~2007년까지 구매하였다는 안동, 김수 등 3인의 확인서와 김수의 인감 증명서, 2000~2005년 매년 배추 무 등을 사서 김장을 하였다는 “○○○족발”을 운영하는 황이의 확인서, 1999~2008년 무, 배추 등을 구매하였다는 “○○○해장국집” 송이의 확인서, 2002~2008년 쪽파 등을 구매하였다는 김수의 확인서, 2001~2007년 무 등을 구입하였다는 김화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사) (청구인의 입원확인서) 청구인에 채소를 제배하면서 상체를 구부려 농사일을 하다 보니 달팽이관이 흔들리는 등 어지럼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인의 사유서와 2006.11.24.~2006.11.29. ○○ ○○구 소재 B○S ○○병원에 청구인이 입원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아) (농협조합원증명서) 조합원 가입일은 2006.8.2.이며 가입인은 청구인 본인이다.
  • 자) 이외에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쟁점농지수용과 관련된 손실보상액 산정 조서(청구인이 자경농으로 기재)를 제출하였다.

7.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 ○○대구 ○동 1**6-2까지의 거리는 7.2㎞, 소요예상시간은 21분으로 나타난다.(DAUM 지도 검색결과)

  • 라. 판단 처분청은 현지 확인시 작성된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지확인시 작성된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6.30.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보면 1999.9.6.부터 농사용 전기가 개설된 점, 쟁점농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다른 소득 내역이 파악되지 않는 점, 농지원부에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농자재 구입확인서와 농지 소재지 내 컨테이너에 삽, 호미 등 실제 농자재 보관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실재로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사이의 거리가 7.2㎞, 소요예상시간이 21분으로 통작이 가능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22인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취득 이후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