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 ●● 182-2 전 2,535 02.05.28 03.04.10
○○ ○○ ●● 187-7 전 1,706 02.05.28 03.04.10 2004년 양도 부동산 물건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 △△ ★★ 415-3 임야 7,390 02.08.12 04.05.07 ◉◉ ★★ ♤♤ 650 답 2,089 02.08.13 04.08.23 ◉◉ ★★ ♤♤ 650 답 697 03.05.13 04.08.23 ◉◉ ★★ ♤♤ 650-1 답 819 02.08.13 04.08.23 ◉◉ ★★ ♤♤ 650-1 답 273 03.05.13 04.08.23 ◉◉ ★★ ♤♤ 787-160 답 868 02.08.13 04.08.23 ◉◉ ★★ ♤♤ 787-160 답 289 03.05.13 04.08.23 ◉◉ ◇◇ ●●APT 102-601 아파트 85 96.10.02 04.11.29
- 나. 처분청은 2009.7.9. 일괄누적자료 즉시전환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확인하고 2010.1.2. 청구인에게 가산세 포함 2003년~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합계 40,483,237원(2003년 9,905,599원, 2004년 30,577,638원) 을 결정․고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5)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7. 구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9)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2007. 2.28. 삭 제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 청구인이 2003년~2004년 쟁점부동산을 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겸 과세자료전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7.9. 일괄누적자료 즉시전환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확인하고 2010.1.2. 청구인에게 2010.1.31.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가산세 포함 2003년~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합계 40,483,237원 (2003년 9,905,599원, 2004년 30,577,638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군수가 통보한 각 검인계약서 사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각 취득 및 양도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003년 양도 부동산 소재지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 ○○ ●● 182-2 2,535 02.05.28 15,100 03.04.10 15,000
○○ ○○ ●● 187-7 1,706 02.05.28 10,410 03.04.10 30,000 합 계 25,510 45,000 2004년 양도 부동산 물건지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 △△ ★★ 415-3 7,390 02.08.12 23,943 04.05.07 26,677 ◉◉ ★★ ♤♤ 650 2,089 02.08.13 19,566 04.08.23 37,500 ◉◉ ★★ ♤♤ 650 697 03.05.13 6,429 04.08.23 12,500 ◉◉ ★★ ♤♤ 650-1 819 02.08.13 7,669 04.08.23 45,000 ◉◉ ★★ ♤♤ 650-1 273 03.05.13 2,519 04.08.23 15,000 ◉◉ ★★ ♤♤ 787-160 868 02.08.13 7,764 04.08.23 9,000 ◉◉ ★★ ♤♤ 787-160 289 03.05.13 2,551 04.08.23 3,000 ◉◉ ◇◇ ●●APT 102-601 85 96.10.02 15,229 04.11.29 22,500 합계 85,742 171,177 (단위: ㎡, 천원)
- 라. 판 단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4 제1항 제1호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함과 동시에 징수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2010.1.2. 청구인에게 2010.1.31.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이건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0.2.1.로써 이 건의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 후인 2015.1.31.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을 장기간 지연함으로써 과다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2.4.12.선고 2000두5944판결, 대법원 2007.4.26선고 2005두10545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결정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2008.11.12.선고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862판결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건 처분에 대하여 결정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을 탓할 뿐,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구 소득세법 제115조 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