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 취득시에는 주말체험농지로 취득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함으로써 세대별 소유면적 상한 1,00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농지를 주말체험농지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 취득시에는 주말체험농지로 취득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함으로써 세대별 소유면적 상한 1,00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농지를 주말체험농지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주말체험영농농지는 비농업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목적으로 세대별 농지소유상한을 충족한 경우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여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취득시에는 농지법 규정에 의한 주말체험농지로 취득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은 농지법 제7조 에서 규정하는 세대별 소유면적 상한 1,000㎡를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농지를 주말체험농지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5)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6)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8)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7)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1. 청구인은 2003.11.18. ○○○도 ○○군 ○면장으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2003.11.27.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배우자인 정∇∇는 2004.6.24. 쟁점외농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8.12.30. 양도하고 2009.5.2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농지를 주말체험영농농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외농지를 합산하면 농지법 제7조 에 의한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므로 쟁점농지를 주말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9.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7,9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