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주말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68 선고일 2010.05.10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 취득시에는 주말체험농지로 취득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함으로써 세대별 소유면적 상한 1,00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농지를 주말체험농지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11.27. 취득한 ○○○도 ○○군 ○면 ○○리 ****지 답 992㎡(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2008.12.30. 양도하고, 2009.5.2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주말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 9%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01,183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정∇∇(이하 “정∇∇”라 한다)가 2004.6.24. ○○○도 △△군 △△면 △△리 1399번지 전 1,934㎡(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주말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9.2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97,9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에서는 관련법령 등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체험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면4팀-2371, 2006.7.20.)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농지의 취득목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말농장의 세대별 기준면적 초과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취득목적의 농지를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농장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부인함이 법 제정목적상 합리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취득목적 자체를 부인하고 농지소유 면적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판단함은 주말농장에 대한 입법취지, 관련 법규 등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재촌․자경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말농장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촌․자경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말농장을 취득하는 경우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미만의 농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청구인의 경우도 주말농장 취득시 이러한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쟁점농지를 주말농장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가 취득한 쟁점외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주말체험영농농지는 비농업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목적으로 세대별 농지소유상한을 충족한 경우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여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취득시에는 농지법 규정에 의한 주말체험농지로 취득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은 농지법 제7조 에서 규정하는 세대별 소유면적 상한 1,000㎡를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농지를 주말체험농지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주말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5)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6)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8)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7)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11.18. ○○○도 ○○군 ○면장으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2003.11.27.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배우자인 정∇∇는 2004.6.24. 쟁점외농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8.12.30. 양도하고 2009.5.2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농지를 주말체험영농농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외농지를 합산하면 농지법 제7조 에 의한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므로 쟁점농지를 주말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9.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7,9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후 ○○시 ○○구 및 ○○시 ○○동에 거주하고 있다.
  • 나) 심리담당 공무원이 2009.11.2. ○○○도 ○○군 ○면사무소 □□계장에게 유선으로 쟁점농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법에 규정하는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실을 문의한 바, 동 내용에 대한 사실이 없음을 답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의 “주말체험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법 제10조 제1항 에서는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 해당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992㎡)를 2003.11.27. 취득하였고, 배우자인 정∇∇가 쟁점외농지(1,934㎡)를 2004.6.24.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는 총 2,926㎡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1,000㎡미만이고, 주말체험영농농지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의 “주말체험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같이 동일세대원이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세대별 농지 소유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조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재산세과-437, 2009.2.6. 같은 뜻)이므로 쟁점농지를 주말체험영농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