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타인이 불법으로 양도하였더라도 실제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임
쟁점부동산을 타인이 불법으로 양도하였더라도 실제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임
1. 권리보전 등의 법률적 조치 미병행 처분청은 “소유권 회복 소송 진행중 1995.12.28. 0000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보전 등의 법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의 귀책에 의하여 이 건 경락의 직접적 원인이 된 황의 채권최고액 9천만원(근저당권 등기 접수 1996.3.11. 근저당권자 김)이 설정되 었고 ……”라고 불채택이유를 들고 있으나, 하지만 상대를 신뢰한 이유 때문에 번거로운 법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자체가 귀책 사유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를 보상받지 못했음에도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논리라면 국가기관인 처분청이 국민 서로간에 불신을 장려하는 정책의 표현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2. 근저당채무 설정후 소송 미제기 청구인의 부친은 십여년의 세월동안 재판에 지쳐 있었고, 불법행위 당사자인 황의 범죄행위가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불법행위의 결과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사유로 경매까지 진행되리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결국 경매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2008가합19*)을 제기한 상태이다.
3. 청구외 황(이하 “황”이라 한다)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자인 황**은 1997년 청구인의 부친이 제기한 형사소송 당시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1년간의 징역형을 택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범죄자이다. 따라서 피해자인 부친이 구상권 행사나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소송비용을 낭비할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사실을 도외시하고 불법행위자의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송을 통하여 피해는 별도로 구제받고 억울하게 이전된 소유권의 변동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
청구인은 전 소유자 황의 채권자에 의하여 경락되었으므로 사실상의 양도자가 황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등기에 있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전에 설정된 채무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초 소유권이전 등기시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 내지는 권리정지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경락될 때까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소유권이전이 된 후 황**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배당할 금액 (179,923,524원) - 집행비용(2,885,120원) = 실제 배당할 금액 (177,038,404원)
○ 배당명세 (매각대금 160,010,000원+지연이자 3,053,809원 +매각대금이자 558,305원+항고보증금 16,301,410원) = 179,923,524원
○ 채권자 김**의 배당액: 신청채권자(근저당)90,000,000원+배당요구권자 20,269,995원 = 110,269,995원
○ 채권자(김), 채무자(황), 소유자(황외 1) 7) 2009.12.24. 재결청인 처분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결과 불채택으로 결정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원인이 황의 불법행위로부터 기인되었고, 경락결과 쟁점부동산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이 전혀 없어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회복 소송진행 중 1995.12.28. 0000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보전 등 의 법 률적 조 치를 병행하지 않은 청구인의 귀책에 의하여 이 건 경락의 직접적 원인이 된 황의 채권최고액 9천만원(근저당권 등기 접수 1996.03.11 근저당권자 김) 이 설정되었고 이 근저당 채무가 설정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의 권리확보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경락의 원인이 된 황의 불법행위 등은 청구인이 황에 대하여 별도로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문제로 쟁점부동산이 음**에게 경락되어 소유권 이전된 이 건 양도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쟁점부동산의 경락결과 쟁점부동산에 있는 채무가 쟁점부동산으로서 대 물 변제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으나 청구인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예고관서에서 확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경락자 음 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0000지방법원 2008 가합 19*)을 진행중이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송결과의 적용은 추후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사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한 내용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8) 00시 00천구 00동 205-4에 소재한 쟁점부동산 면적(102.4 ㎡) 을 포함한 총면적 1,117㎡의 변천내역(청구인 제출)은 다음과 같다.
○ 황 지분은 명의신탁 등기 지분임 ⇒ 1,117㎡분중 409.6㎡는 원 지분이고 나머지 335.2㎡는 원00 지분임 ⇒ 원은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거쳐 1998.6.12. 대법원판결에서 승소 확정판결됨 ⇒ 청구외 홍00 등기자의 소송이 재차 진행되어 2003.1.24. 00고등법원 파기환송판결로 재판이 종료됨 ⇒ 원은 대법원의 최종판결(2003.5.2. 및 2003.11.19.)로 일괄 소유권 이전등기함 ⇒ 소유권 이전소송 진행중 황**은 1996.3.11. 9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하였다.
○ 2007.9.28. 임의경매로 음 명의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되었는 바, 2008년 9월 음 등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0000지방법원(2008가합 19***)에 제기중에 있다.
- 라. 판단
○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인 황**이 아니고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 등기부상 명의자인 황의 근저당설정에 의한 임의경매방식에 의하여 황의 채무가 대물변제 방식으로 유상양도되어 소유권이 음로 이전되 었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경락자인 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0000지방법원2008가합19***)을 진행중에 있으며,
○ 따라서 황의 횡령 및 사문서위조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별도로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이미 음로 소유권 이전된 이 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