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 및 증여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66 선고일 2010.04.19

농지양도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증여세 결정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1.2.26. ○○시 ○○구 ○○동 3가 733-7번지 답 1,32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고 2007.11.28. 김@@에게 110백만원에 양 도하였으나 양도소 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평 가액을 적용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848,8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시 농어민 후계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1977.12.18.부터 ○○시 ○○동 3가 733번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2007.11.28.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여 왔다. 지금도 쟁점농지 부근의 농지를 임차하여 콩과 밀을 재배하고 있는데 자경감면이 안되는지 모르겠다.
  • 나. 농지 대토 감면요건이 1년이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처분청에서 주장하나 무지한 농민들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감안 하였다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전에 농지대토 감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통고해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11월까지 통보한 사실이 없다.
  • 다. 쟁점농지를 2001.2.26.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당시의 부동산 가격은 평당 약 15만원 정도였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쟁점농지 취득가액을 19,845천원으로 추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 라. 따라서 증여 받았을 때 당시 부동산 시가 평당 15만원(400평 6천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 감면요건은 ‘경작상 필요에 의한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나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2001.3.2.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호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취득당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대토 감면 여부 및 증여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증여세 신고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 의 필요경비 】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부동산 등의 평가 】

① 부동산에 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1.2.26. 부모로부터 증여 받고 2007.11.28.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의 자경 기간이 8년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양도 후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동안 경작하여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다른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한 증여세 신고 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증여일자 및 신고일자: 2001.2.22. 2001.3.2. 나) 증여재산: 토지 3,752㎡(○○시 ○○구 ○○동 3가 733-1, 쟁점농지 분할전) 56,280,000원 및 기타재산 41,999,010원
  • 다) 토지 평가내역: 56,280,000=3,752 ×15,000(㎡ 당 기준시가)
  • 라) 증여세과세가액: 98,279,010=56,280,000+41,999,010
  • 마) 과세표준: 68,279,010=98,279,010-30,000,000
  • 사) 산출세액: 6,827,901=68,279,010×10%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또 다른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된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상증법 규정에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확인되고 있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감면)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동안 직접 경작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조특법상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달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는바 동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는 소득세법 상 증여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납부 시 평가된 기준시가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상증법상 기준시가로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