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직업이나 농지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볼 때 일상적인 경작활동이 아닌 경작의 흉내만 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대토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의 직업이나 농지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볼 때 일상적인 경작활동이 아닌 경작의 흉내만 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대토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5.4.25.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답 548㎡(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와 같은곳 ×××-5번지 답 250㎡(청구인 소유 지분 2분의 1, 이하쟁점농지②라 한다) 및 같은곳 ××××번지 답 753㎡(청구인 소유지분 2분의 1, 이하쟁점농지③이라 한다, 이하 쟁점농지①, 쟁점농지②, 쟁점농지③을 합하여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8.1. 180,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8.9.10. ×××도 ××시 ×면 ××리 ××번지 답 1,345㎡(이하대토농지라 한다)를 100,000천원에 취득하고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 하지 아니하여 대토농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9.9.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81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2.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현지확인일 현재 쟁점농지 주변은 대부분 묵답상태인 농지가 산재되어 있다고 기술하였으나 당시 쟁점농지가 묵답상태인 것은 양수자 최○○ 이 대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라 농지만 취득하고 경작을 하지 않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며 2008.8월 쟁점농지 계약시 양수인과 경작물(고구마, 호박, 옥수수)을 공동수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리 마을에 기거하는 주민이 쟁점농지①,③은 청구인과 김○○이 1년만 소량의 농작물을 파종하였을 뿐 경작은 하지 않았으며 쟁점농지②는 현지확인일 현재까지 묵답으로 있었다고 진술한 데 대하여 날인을 거부한 확인서를 징취하였다고 기술하였으나 날인하지도 아니한 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부족하며, ××리 마을은 쟁점농지에서 1㎞ 내려 와서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웃주민들이 청구인의 경작내용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3년이 지난 시점에서 2006년의 경작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①에 축대를 쌓고 성토를 하였으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탐문 결과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술하였으나, 축대를 쌓은 것은 청구인이 아닌 ○○ -○면 간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한 건설회사이며, 특히 쟁점농지①의 왼쪽부분은 거의 경사지와 습지라 농사를 짓기가 여의치 않았고, 청구인은 물통을 두고 그 곳에서 샘을 만들고 물을 가두어 그것을 이용하여 밭작물을 경작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농지②는 저습지로 방치되어 잡목이 무성한 상태이며 경작 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진입도로로 이용된다고 기술하였으나 쟁점 농지②는 저습지이고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청구인은 2005.5.20. ○○시청에서남천이라는 상록관목을 30그루 무료로 분양받아 식재하는 등 경작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 바, 쟁점농지②중 1/2은 쟁점농지③과 합쳐 고구마를 경작하였으며 나머지는 인근주민이 농로로 이용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농지③에 약 20평 정도 심리일 현재 고추와 고구마를 일부 파종하였으나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김○○은 1년 정도 현재와 동일한 형태로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나 감면을 목적으로 경작 흉내만 냈던 것으로 탐문된다고 기술하였으나, 2007.7.23. 면사무소에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광경과, 쟁점농지③으로 들어오는 곳에 옥수수가 자라고 있는 광경이 목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기술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2. 쟁점농지 주변은 ×× ×면 ××리에서 ○○ ○○ ○○리까지 군도 9호선을 포장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그 당시 건설업체의 공사현장소장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취득시부터는 물론 적어도 2008년 당시에는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경작을 하기 위하여 취득시 구입한 아이스박스 및 물조리개 영수증, ○○ ○○시장에 있는 공구점으로부터 구입한 호미, 낫 등 농기자재 영수증, 종묘사에서 구입한 호박, 고구마등의 영수증, 2007년 농협에서 확인한 경작소요현황에 표시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시 의원 및 의장을 역임하였으므로 농사를 전혀 할 줄 모르고 경작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04년부터 2년간은 ○○○○위원회 위원만 역임하였고, 2006년 6월 이후에는 출마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도 없었는 바 처분청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선입견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의심스럽다.
5. 청구인은 2005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수산에서 버리는 생선내장을 최소한 금액만 지불하고 비료로 뿌렸으며 이로 인하여 잘된 농사가 잘된 호박을 ○○엑기스중탕, ○○탕제원, ○○○○고기중탕에 꾸준히 판매하였다.
6. ○○ 시장은 2008.6.19.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직불지급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였으며, 심○○ 등 인근 주민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소재지와의 거리가 30㎞로 53분이 소요된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 승용차로 약 35분~40분이 소요되며, 승용차를 소지한 청구인이 이전부터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없다는 것이 경작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주소지를 다시 ○○로 옮겨 실제로 대토농지에 자경을 할 의도가 없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현재 청구인은 별다른 직업없이 대토농지에서 배추, 감나무 등의 농사를 짓고 있으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 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 으 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 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 소 거주기간 비 고
○○시 ○○동 ××× 1968.11.20~1992.10.27 2005.4.25. 쟁점농지 취득
○○시 ○동 ××× ○○○○@ 1108 1992.10.28~2008.11.24 ××시 ×면 ××리 ××× 2008.11.25~현재 대토농지와 일치 2)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근무처 및 그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근무처 근무기간 비고
○○시 의회(제5,6,7대) 1995년 6월~2006년 6월
○대 시의장
3.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양도농지 현황
• ×면 ○○마을에서 ○○방향의 서측 유수지(신천지) 상류에 위치하며, 주변은 대부분 묵답 상태인 농지가 산재되어 있음
• 일부는 축대를 쌓고 성토를 하였으며, 일부 농지에는 20평 가량 고추 및 고구마가 파종되어 있으나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나) 현지확인 내용
• 양도토지와 연접한 장소에서 기거하는 김○○(73세)에게 탐문한 바 양 도인들이 1년만 소량의 농작물을 파종하였을 뿐 경작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확인서의 날인은 거부함.
• 마을대표 손○○은 청구인은 농지원부를 등재할 목적으로 쟁점농지③ 일부에 옥수수, 호박, 고구마 등 야채류를 경작하였고, 쟁점 농지①, 쟁점농지②는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고 2006년 이후의 경작 사실은 모른다고 진술함.
① ××리 ××××번지: 축대를 쌓고, 성토를 하였으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탐문결과 농사를 지은 사 실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② ××리 ×××번지: 약20평 정도에 현재 고추와 고구마를 일부 파종하 였으나 제대로 돌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도인은 1년 정도 현재와 동일한 형태로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나 감면을 목적으로 경작 흉내만 냈던 것으로 탐문됨.
③ ×× 리 ×××-5번지: 현재 저습지로 방치되어 잡목이 무성한 상태이며, 보유기간 중 경작한 사실 없는 것으로 탐문되며, 경작흔적도 없음.
- 다) 비사업용 해당여부 보유기간 3년 3개월 중 2년 또는 80%이상의 기간 동안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4.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의 현지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농지는 인근 마을과는 많이 떨어진 ○○-×면간 도로 옆에 위치한 농지로 주변은 대부분 묵답 상태로 있었으며, 인근 김○○의 무허가 건물외에는 주택 등 건물이 없어 마을 주민들의 왕래가 거의 없음.
- 나) 청구인은 2008.9.10. 대토농지를 취득한 직후인 2008.11.25. 대토농지에있는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하였고, 대토농지 지상의 농가주택은청구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며, 각종 우편물은 대토농지 소재지 이장이 대신 수령하고 있음.
- 다) 청구인은 대토농지로 주소를 이전한 이유는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감나무와 일부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나 대토농지 취득 당시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20㎞ 이상일 경우 실제 경작을 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어 대토농지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뿐 ○○시 ○동의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거주하며 대토농지에 가서 경작하고 있음을진술함.
5. 2007.7.6. ○○시장이 작성한 청구인의 농지원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농지소재지 현황 면적(㎡) 농지구분 경작구분 비 고 ××시 ×면 ××리 ××× 전 584.0 진흥밖 자경 쟁점농지① ××시 ×면 ××리 ×××-5 전 125.0 진흥밖 자경 쟁점농지② ××시 ×면 ××리 ×××× 전 376.5 진흥밖 자경 쟁점농지③ ××시 ××면 ××리 ×××-1 답 1,670 진흥밖 자경 쟁점외농지
6. 청구인이 이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영농 입증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농협 ○동지점장이 발행한 조합원(청구인)거래내역 년도 이용물품 이용금액(원) 비고 2006 비료, 농약, 기타 45,800 수기분- 금전등록기 영수증 2007 비료, 농약, 기타 60,050 2008 비료, 농약, 기타 37,400 2008 비료, 농약, 기타 40,000 전산등록분 계 183,250
• 쟁점농지②, 쟁점농지③의 공동소유자 김○○은 해당없음
- 나) ○○시청 ○○과 ○○주사 정○○의 사실확인서 2003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시 군도9호선 확. 포장공사중 ××시 ××리 ××××번지에 현장사무실과 자재창고 등을 건립하였고, ××××번지에 시공사에서 축대를 쌓으면서 아래에 위치한 ×××번지에 큰 바위가 굴러 떨어져 공사준공 단계인 2008년 7월초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을 굴 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정지작업과 동시에 바위를 치운 사실이 있음.
- 다) ○○시청 ○○담당 김○○의 확인서 청구인 소유의 농지인 ××시 ×면 ××리 ××××-5번지에 식재한 유목인남천30주를 무료분양한 사실이 있음.
- 라) 조합원증명서
○○ 농협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로 청구인이 2008.8.19. 3,000천 원을 출자(600좌)하여 가입
- 마) ○○건설의 현장소장 황○○의 확인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에 ××-○○ 군도9호선 공사중 떨어진 큰바위를 치우기 위하여 쟁점농지에 재배되고 있던 농작물을 훼손하면서 정지작업을 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2005년 4월~2008년 8월에 쟁점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임.
- 바) 농사관련 물품의 거래확인서 및 영수증 거래일자 거래처 품명 거래금액(원) 2005.05.23
○○시 ○○동 ×××-1
○○백화점 송○○ 아이스박스, 물조리 12,000 2005.05.03
○○시 ○○동 ×××-7
○○종합공구 최○○ 호미, 낫, 삽, 가위 20,500 2005.05.27
○○시 ○○동 ×××-5
○○○○농약사 백○○ 고구마줄기, 옥수수, 호박 47,000
- 사) ○○탕제원(*-02-***) 대표 이○○의 확인서 및 영수증사본 2007.10.3. 호박중탕 7솥 130,000원, 2008.10.8. 호박중탕 8솥 150,000원을 중탕을 의뢰한 사실이 있음.
- 아) ○○수산(○○시 ○동 ××-2번지 소재, 김○○)이 발행한 영수증사본 2005.5.~ 2008.5.간 매년 1회 총 4회에 걸쳐 생선내장 220㎏을 10,000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음.
- 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2008.6.19.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증명(지급대상 면적에는 벼이외란에 쟁점토지의 면적인 1085.5㎡ 로 기재됨)
- 차) ×면사무소 야생동물 피해담당자 김○○의 확인서 청구인이 2007.7.23. 쟁점농지상에 야생동물피해신고 건으로 찍은 사진 10 장(컴퓨터에 수록)을 근거로 2009.7.23.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음.
• 동 사진에는 쟁점농지①은 잡풀사이 호박넝쿨이 쟁점농지② 및 쟁점농 지③ 은 옥수수 및 고구마가 재배중인 사실이 나타나 있음.
- 카) 인우보증 ××시 ×면 ××리 ×××번지 거주 ××리 이장 손○○(510919-1) 외 다수인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콩, 옥수수, 호박, 남천 등을 경작한 사실이 있음.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한 판단》 1)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인한 쟁점농지의 현황에 의하면, 쟁점농지①은 경작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쟁점농지③은 일부에만 파종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일상 적인 경작활동이 아닌 경작의 흉내만 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②는 일부 밭둑과 진입로 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일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비료구매내역은 ○○ 농협에 전산등재된 내역이 아닌 금전등록기영수증 사본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비료구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이 보관하던 영수증인지의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 했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고구마줄, 호박 등 씨앗 구입영수증, 호박을 탕제원에 공급한 영수증 등은 사인간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농지 매수자 최○○, 이장 손○○ 등의 경작 사실확인서 역시 당초 진술 을 번복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2007.7.23. 당시 ×면사무소 담당자가 야생동물피해신고에 따라 촬영한 쟁점농지 사진에 의하여 쟁점농지 전체에 호박, 고구마, 옥수수 등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가 2007.7.6.인 점,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일이 2008.6.19.인 점으로 보아 2007.7.23. 촬영사진은 농지원부 등재 및 쌀 직불 금 신청을 위해 쟁점농지에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했던 직후의 현황 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7.7.2. 및 2008.2.28.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도 농지원부 등재 및 쌀직불금 신청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농지 공유자인 김○○과 30㎞가 넘는 쟁점농지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같이 가서 호박 등을 공동 경작하고 재배된 작물을 공동 분배했다는 점 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 구인이 1995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시의회 시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점, 대토농지를 취득한 직후 대토농지 소재지로 주 소를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쟁점농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60%)를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