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母를 동일세대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62 선고일 2010.04.05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그 등재사실이 실질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므로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된 어머니와 동일세대인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8.7. ○○시 ○구 ○○동 111-96 ○○빌라 B동 2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母 청구외 이○○(이하 “모친”이라 한다)이 ○○시 ○○구 ○○동 39-2 102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0.2.2.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59,2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12.2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7년 이상 거주한 후 2008.8.7. 전세보증금 28,000,000원 포함하여 1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금 및 양도대금을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조달로 진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하고 모친 소유의 쟁점외주택에서 기거하게 되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간혹 공공근로를 다니는 등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어 딸과 아들은 학업을 중도포기하였으며, 처와 딸은 일용근로 및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제각기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 모친은 2003.11.10. ○○시 ○○구 ○○동 30-33 ○○아파트 103동 802호를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2003.11.11.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빚을 청산한 후 남은 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모친도 청구인의 가족을 부양할 형편이 못되어 청구인의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한 정황 등으로 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라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가족과 모친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함께 상시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모친을 부양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이나 거주 여부가 판단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대원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주민등록상 모친과 동일세대원이 되었을 뿐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모친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가족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동거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처제가 작성한 것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채택’결정되었으며, 모친은 연령이 74세로 2003.11.10. 양도한 ○○시 ○○구 ○○동 30-33 ○○아파트 103동 802호의 양도대금에서 쟁점외주택 취득과 빚 청산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으로 생계를 따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모친이 동일세대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6.12.2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1997.3.10.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05.2.2.까지 거주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정보 및 주민등록정보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8.8.7. 매매대금 140,000,000원(전세금 28,000,000원 포함)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모친은 쟁점외주택(대지 36.575㎡, 73.84㎡)을 2003.11.11.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2009.4.30. 공시된 쟁점외주택의 기준시가는 224,000천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2005.2.2. 모친이 거주하는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모친과 합가하였으며, 모친은 1935년생임이 주민등록정보에 의해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및 가족들의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자료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관 계 발생년도 소득 구분 소득 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청구인 2005-2006년 근로, 일용

○○ 건설 (주) 등 2,703 180 배우자 2006-2007년 일용 △△ 10,950 딸 2007-2008년 근로, 일용 (주)

○○ 컨설팅 외 5,141 597 아들

• -

• 모친

• -

• 청구인의 배우자 이○○의 소득발생처인 △△은 ○○시 ○○구 ○○동 946-18번지에 소재하여 있고, 딸 김○○은 (주)○○컨설팅 등 4곳에서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자료가 발생하였는데 소득 발생처가 모두 ○○구와 ○○구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소득이 적은 액수이고, 모친은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서로 간에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그 등재사실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1935년에 출생한 모친이 단독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택의 규모에 비추어 혼자 거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소득발생처가 쟁점외주택과 가까운 ○○구와 ○○구인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친과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모친과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모친과 1세대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