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1996년 신축된 다세대주택으로 12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라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8.01.09. 47,500천원에 취득하여 2008.06.30. 65,700천원에 양도하였는데 주택가격이 6개월 만에 18,200천원이 상승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쟁점공사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비용 15,180천원은 실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