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2년이 경과한 노후된 다세대주택이 쟁점공사로 인하여 6개월만에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공사비용 15,180천원은 실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61 선고일 2010.04.26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1996년 신축된 다세대주택으로 12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라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8.01.09. 47,500천원에 취득하여 2008.06.30. 65,700천원에 양도하였는데 주택가격이 6개월 만에 18,200천원이 상승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쟁점공사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비용 15,180천원은 실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군 ○○읍 ○○리 ○○번지 ○○파크 나-○○호(1996년 신축, 15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01.09. 47,500천원에 취득하여 2008.06.30. 65,700천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인테리어 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거실확장 및 바닥공사 등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비용으로 2008.05.25.자 공급대가 15,18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0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쟁점공사비용을 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9.09.14.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027,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0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2008.1월 구입할 당시부터 너무 엉망인 상태이고 바닥 보일러 물이 터진다고 하여 부득이 전부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를 맡길 적임자를 고심하던 중에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던 ○○시 ○○동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던 쟁점거래처에게 맡기게 되었다. 당시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는 청구인은 알 수 없었는데, 이제와서 자 료상이라고 하니 답답할 뿐이다. 청구인이 실제 공사한 사실은 분명한 것이며, 공사부문별로 공사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대금을 받았다는 확인서와 증빙, 사진을 제출하니 쟁점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어 공사금액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고, 또한 쟁점공사비용 15,180천원은 쟁점주택(15평형)의 공사금액으로는 지나치게 고액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비용 15,180천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96년 신축된 다세대주택(15평형)이며, 청구인은 2008.01.09. 47,500천원에 취득하여 2008.06.30. 65,7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관서가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8.03.11. 사업자등록하여 2008.10.20.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동 기간 동안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874백만원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7백만원이 가공거래인 전부 자료상임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조○○에게 확인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2008.06.02. 체결하였으며, 계약당시 거실확장공사, 거실바닥공사, 보일러, 화장실 공사 등이 완료된 상태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시 ○○구 ○○동에 거주하는 최○○은 쟁점주택 공사를 하고 2,5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시 ○○구 ○○동에 거주하는 김○○은 설비공사대금 10,70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최△△, 김□□, 김△△, 이○○ 등과 함께 공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쟁점공사비용 15,180천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1996년 신축된 다세대주택으로 12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라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8.01.09. 47,500천원에 취득하여 2008.06.30. 65,700천원에 양도하였는데 주택가격이 6개월 만에 18,200천원이 상승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쟁점공사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공사를 담당했던 최○○, 김○○이 확인한 내용으로 보아 쟁점공사비용 15,180천원은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