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58 선고일 2010.04.05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도 알 수 없고 실제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비용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비용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서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10.15. ○○ ○○군 송○○면 ○○리 172-1 소재 임야(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08.1.3. 쟁점부동산을 297백만원에 양도한 후 용역수수료 22백만원(이하“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비용 22백만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28천원을 2010.1.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 1,100평을 평당 250,000원씩(총 275백만원)에 양도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은 쟁점부동산을 평당 270,000만원(총 297백만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이 의뢰한 가액과의 차액 평당 20,000원, 총 2,200만원을 공제하고 275백만원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용역수수료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요구하나, 이런 상황에서 금융거래내역이 있을 수가 없고, △△△도 용역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니, 이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비용 22백만원에 대하여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첨부한 △△△이 작성한 경위서에 ‘고마운 표시로 부동산거래수수료와는 상관없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에게 전화하여 문의한바, △△△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대금 또한 매도인을 만나 일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쟁점비용과 관련된 경위서에 따르면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진출입로 개선에 대한 대가로’ △△△에게 쟁점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바, 이 중 진출입로 개설에 대한 대가부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나, 이와 관련한 대금증빙이 전무하고 △△△이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낸 바 없어 전문성이 필요한 진출입로 개설에 △△△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불투명하다. 또한 ‘인근 마을 주민의 민원해결’이 쟁점물건의 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297백만원,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증빙으로 △△△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진․출입로 개설에 대한 대가로 22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용역수수료 영수증, 용역수수료 제공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용역수수료 제공관련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은 ○○군 ○○면 □□□리 127-2번지에서 1990.11.30.~2007.11.30. 동안 태권도장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며 다른 사업자 등록 내역은 없다.

5. △△△의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6.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과 통화한바, 쟁점부동산에 도로가 없어 잘 팔리지 않아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고 쟁점부동산 매매를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며 심부름조로 일을 해결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후 청구인이 대금을 직접 건내줘 몇몇 사람들과 나눠 가졌다고 답변하였다. △△△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과는 나이가 비슷하고 같은 동네에 살아 안면만 있는 정도이며, 청구인과 ◇◇◇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위서나 용역수수료 영수증 이외에는 청구인이 △△△에게 22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전혀 없어 쟁점비용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설사 쟁점비용이 실제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거주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을 가리키는 것인바(같은 뜻 감심2003-119, 2003.09.23 등),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비용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도 보기 힘들므로 쟁점비용은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