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청구인은 1999.8.21. 배우자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호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2003.5.22.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호 ○○ 아파트 제○○○동 제○○○○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008.7.1. 쟁 점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청구인은 2009.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9%~36%)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8,013,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1.1.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842,0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령에 그와 같은 제한이 없고 조세심판원국심 2005서 4430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청구인의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궈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건물 59.91㎡ 대지 23.69㎡) 2003.5.22. 취득하여 2008.7.1.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2009.5.31. 양도가액 285,555,600원에서 취득가액 181,687,500원, 기타필요경비 3,825,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5,006,464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 85,036,635원에 대해 일반세율(9%~36%)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8,013,188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배제하고 중과세율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4,842,429원을 2010.1.1 추가 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과 배우자 ○○○은 1982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서울특별시○○○ 구 대림동 ○○○-○○호에 거주하였으며 상속개시 이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빌라 ◇◇◇호에 거주한 기간(2002년~2006년)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행정안정부 주민등록정보에 의해 확인된다.
6.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