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보유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56 선고일 2010.04.0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8.21. 배우자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호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2003.5.22.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호 ○○ 아파트 제○○○동 제○○○○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008.7.1. 쟁 점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청구인은 2009.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9%~36%)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8,013,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1.1.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842,0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령에 그와 같은 제한이 없고 조세심판원국심 2005서 4430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청구인의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궈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 소재 대지99㎡, 건물 1층 48.32㎡, 2층 48.32㎡, 지하 53.72㎡을 청구인의 배우자 ○○○으로부터 1999.8.21. 상속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건물 59.91㎡ 대지 23.69㎡) 2003.5.22. 취득하여 2008.7.1.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2009.5.31. 양도가액 285,555,600원에서 취득가액 181,687,500원, 기타필요경비 3,825,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5,006,464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 85,036,635원에 대해 일반세율(9%~36%)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8,013,188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배제하고 중과세율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4,842,429원을 2010.1.1 추가 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과 배우자 ○○○은 1982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서울특별시○○○ 구 대림동 ○○○-○○호에 거주하였으며 상속개시 이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빌라 ◇◇◇호에 거주한 기간(2002년~2006년)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행정안정부 주민등록정보에 의해 확인된다.

6.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92누 15680, 1993.2.9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동일세대원이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던 중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것으로 상속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자가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두 9772, 2009.9.14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은 국세심판결정사례국심 2005서 4430(2006.9.14)를 근거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심 2009서 3229(2010.3.10)는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국심 2005서 4430(2006.9.14)등 종전 심판결정례를 변경하여 결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던 중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