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개인사찰을 운영하며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관련 증빙을 통해 자경사실을 소명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추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개인사찰을 운영하며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관련 증빙을 통해 자경사실을 소명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추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008.2.22.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임야대장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로서 청구인은 1997.9.3.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4.2. 수용을 원인으로 ●●공사에게 양도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건 양도와 관련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의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전입일 주 소 1995.04.01.
○○시 ○○구 ○○동 47-1번지 1998.01.15.
○○시 ○○구 ○○동 279-19번지 2003.01.16.
○○시 ○○구 ○○동 145-99번지 2005.01.12.
○○시 ○○구 ○○동 산○○-33번지 2008.02.12.
○○시 ○○구 ○○동 145-99번지 2009.05.18.
○○도 ○○군 ○○면 ○○리 ○○번지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수용가액 292,539천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134,822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0.1.3. 청구인 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3,884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한국불교◇◇종 ◉◉사(사업자번호: 126-82-*, 개업일: 2005.3.7.)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 5) ●●공사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재결 손실보상액 명세(사업명: △△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용일: 2007.4.2., 주거지역편입일: 개발제한구역해제고시일 2004.10.6.)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등에 대한 수용 당시 쟁점토지 등의 현황 및 손실보상액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지번 지목 현황 편입면적 지분면적 재결단가 재결금액 증감액 산○○-33 임야 595 595 265,200 157,794,000 743,750 산○○-34 임야 도로 496 24 88,400 2,121,600 32,400 산○○-34 임야 대지 496 34 1,326,950 45,116,300 513,400 산○○-34 임야 496 438 265,200 116,157,600 547,500 합계 1,091 321,189,500 1,837,050 (단위: ㎡, 원) 쟁점토지 소재지의 지장물보상내역상 법당(목재/차광막), 주택(조립식판넬), 산신각, 석등, 보일러실, 조경시설, 울타리, 에어컨, 간판 등 및 각종 수목 합계 113주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이 55,430,750원인 것으로 나타나나, 동 명세상 밭농사 경작물에 대한 보상내역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6. ‘DAUM 지도 스카이뷰’의 쟁점토지 소재지 사진에 의하면, 건물 지붕 및 대지와 수목이 보이나 농지 상태의 토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불교◇◇종 총무원장 발행의 2005.3.7.자 사찰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 ○○구 ○○동 산○○-33번지 소재 한국불교◇◇종 ◉◉사의 창건주 및 대표자로서 2005.3.7. 사찰을 등록한 내역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서장 발행의 2009.6.12.자 고유번호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한국불교◇◇종 ◉◉사의 대표자로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이★★ 사이에 체결된 2007.6.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주소 지목 면적(㎡) 양도인 잔금지급일 매매대금
○○군 ○○면 ○○리 ○○-1 답 1,426.0 청구인 2007.6.28. 300백만원
○○군 ○○면 ○○리 92 전 407.0
○○군 ○○면 ○○리 93-1 전 545.0
○○군 ○○면 ○○리 ○○ 대 660.0
○○군 ○○면 ○○리 ○○ 주택 125.5 10) 청구인이 제출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농업협동조합(사업자번호: 117-82-*) 영농계 직원 청구외 이♣♣ 작성의 2010.1.13.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영농경작함에 있어 농자재를 구입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 피◇◇, 이♣♣ 연명 작성의 2009.12월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인 이들이 ‘쟁점토지는 ●●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전까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공사에 수용되기 전까지 고추, 고구마, 배추 등을 재배하며 농사를 경작하여 왔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검은색 비닐하우스 구조물과 밭으로 추정되는 토지 일부를 촬영한 화상이 보이나 동 사진이 이건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 단 청구인이 농자재 등을 구입하였다는 ◉◉농업협동조합 직원의 사실확인서 및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DAUM 지도 스카이뷰’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사진상의 검은색 비닐하우스 및 파란색 지붕의 주택이 보여 동 영농사진이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임이 확인되는바 동 영농사진에는 이건 양도 당시 농지로서 이용되는 쟁점토지의 현황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5.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불교◇◇종 ‘◉◉사’의 주지로서 활동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및 2005.3.7.자 사찰등록증에 의하면 이건 양도 이후 2007.7월 ○○도 ○○군 ○○면 ○○리 ○○번지로 개인사찰 ‘◉◉사’를 이전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농지소재지에서 개인사찰을 운영하며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여겨지므로, 쟁점토지의 경작에 관한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 없이 추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