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전무)으로서 중요한 직무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전적으로 농작업에 종사할 수 없는 여건으로 보여지므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전무)으로서 중요한 직무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전적으로 농작업에 종사할 수 없는 여건으로 보여지므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첫째로 인우보증서: 00 읍 003리 이장(농지관리위원, 영농회장)인 천00의 경작사실확인서, 인근주민 김00외 3인의 경작사실확인서, 인근주민 이00외 9명의 인우보증서 등
○ 둘째로 농약 및 씨앗 등 구입: 인근에 소재하는 00농약사에서 확인한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4매.
○ 셋째로 2007년 10월경 촬영한 농지현황 사진을 제시한다.
- 다. 처분청의 8년자경 부인 근거 1) 처분청은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상에서 지방청 “종합감사 지적분으로 근로소득자이므로 자경감면 부인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근거나 기타 현장조사 흔적이 전혀 없다. 2) 과세적부심 결정서상 감사관서 의견에서 청구인이 “00새마을 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밭농사의 경우 로터리 작업이 약30% 정도이고 나머지 작업은 수작업이나 이를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타인(동거가족 포함)의 노동력에 대부분 의존하였다고 보여지는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경작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기재내용은 아마도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이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기 불가능하다는 내용일 것이다. 3) 감사관서의 과세적부심 결정서에서 청구인이 경작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자료 등에 대한 제시가 없고, **새마을금고에서 1995~2007년도에 근로 소득이 발생되는 점으로 보아 자경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 제시 서류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는 요지로 불채택결정 하였다.
- 라.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1) 처분청과 감사관서의 주장을 정리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농작물을 자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 및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작성 등이 가능한 자료로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2) 그러나 쟁점농지는 873㎡(약 264평)으로서 텃밭개념의 소규모의 농지로서 청구인의 직장과 거주지에서 도보로도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에 소재하고 일년 중 6~7달 가량을 혼자서도 하루 한시간 정도 일하면 무리 없이 경작할 수 있는 규모이다. 농지법상 주말ㆍ체험영농소유 농지(일명“주말농장”)도 1세 대당 1,000㎡ 이내인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아 그 정도 규모는 주업이 농업이 아닌 자라도 주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는 경험칙을 반영한 법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경작의 규모에 상관없이 자경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인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 등과 확인서 등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이므로 입증서류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자경자에게는 농지원부는 일정면적 이하라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농업소득세 (농지세)도 과세미달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처분청에서 원하는 객관적인 근거서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현지 이장 등 주민 들의 확인과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 제시된 서류가 임의조작 가능한 서류라 하여 그렇다는 반증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부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부당한 판단인 것이다.
- 마. 결론 이와 같이 쟁점농지는 소규모의 농지로서 청구인이 보유기간동안 자경하여 왔음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부인할 명확한 근거없이 단지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로 자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추측성 판단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을 구한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7. (생략)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2의7. (생략)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2007.1.1.양도분부터 적용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6) 농지법 제2조 【농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12항 규정을 보면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청구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1997년부터는 직장근무는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요양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파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자료 등에 대한 제시가 없고 **새마을금고에서 1995~2007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파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농지 매수자인 ‘이’ 등의 확인서, 농자재 구입 관련 간이영수증, 2007.10월 쟁점농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 등이 가능한 자료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고 보이고, 양도당시 쟁점농지에 대파 등이 경작되어 있다하여도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관련자료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직접경작한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 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예고 통지한 내용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 판정 기준(소법§168조의6①1호)을 살펴보면, 5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中 하나를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당해 사건의 쟁점농지는 재촌요건 및 농지요건은 충족되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기간기준을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것이다. 9) 청구인은 00읍 003리장인 천00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1994년도부터 쟁점농지에서 무우, 배추, 파, 마늘, 상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된다. 10) 쟁점농지 인근주민 4인(김00외)이 연서한 “경작사실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1994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배추 및 파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00외 9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직접 배추 및 파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11)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이00로부터 2009.1.30. 받은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1997년 후반기부터 오전에 출근하여 업무결재 및 지시만 하고 오후에는 00리 본가에서 요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12) 쟁점농지를 매수자인 이**(건물신축함)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 구인이 대파농사를 경작하고 있던 쟁점농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3) 0000병원장이 발급한 “입원사실증명서 및 진단서” 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6.3.22~2006.3.25(4일) 기간 동안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였고, 본병원에서 위점막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향후 재발 및 합 병증에 관하여 추적관찰치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14) 농자재구입과 관련 제시한 간이영수증 구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구입처 구입품목 금액 1996년~2006년 00농약사 씨앗,농약 등 1,320 2006년. 〃 농약 4병 20 2006.5.4 〃 배추씨 10 2007.4.10 〃 파씨 30 2007.5.20 〃 농약 4병 20 합 계 1,400 (단위: 천원) 15) 청구인은 2007.10월 양도시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대파’가 재배되어 있는 농지의 사진 2장을 제시하고 있다. 16) 사전열람결과 추가로 제출한 이유서는 다음과 같다.
- 가) 농지 취득 경위 쟁점농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농지로서 할아버지 이00이 경작하다 1984.4.20. 사망으로 아버지 이00이 상속받았으나 타지에서 거주하던 관계로 경작은 하지않고 할머니 김00이 경작하여 왔으며, 1994년경 김00의 노환으로 경작할 수 없게 되자(1995.3.10.사망), 이당시 인근에 거주하던 손자인 청구인이 경작을 하게 되었고, 쟁점농지가 조상 때부터 이어온 마지막 농지이므로 더욱이 애착을 갖고 처분할 수 없었으나, 청구인은 2006년 위암 수술 후 건강악화로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처분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처는 호적등본상으로 1995.10.11. 이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가족이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子(이00)은 85년생으로 양도당시 22세의 대학생이였으며, 청구인의 父(이00)는 1933.12.2. 생으로 농지취득 당시 00에서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상으로 1996.10.23. 자로 00읍 00리 978-4(다만, 주거시설이 아님) 로 전입한 후 2003.5.12. 00동으로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00동 소재 절(**사)에서 1997년 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암치료차 거주하였으며, 현재도 요양 중에 있으며, 계모 전00(동거하지 않음)은 취득 당시부터 양도 시까지 계속 00시 00동 00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000읍 00리 978-4에서 1996년도부터 2001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 라. 판단
○ 청구인의 경우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구입 영수증 등은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의 농작업의 투입 및 산출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 등 즉,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또한, 소규모농지의 경우 주말을 이용하여 채소류 등을 충분하게 경작할 수 있다고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새마을금고 의 임원(전무)으로서 중요한 직무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전적으로 당해 농작업에 종사할 수 없는 여건으로 보여지며,
○ 위 내용과 같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청구인의 경우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로 과세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주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