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50 선고일 2010.03.23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동생 황△△의 일방적인 명의도용에 의한 증여취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양도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1.24.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양도아파트”라 한다)를 2008.8.22. 임의경매로 양도하고 2009.6.4. 고급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입주권(이하󰡒쟁점주택입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양도로 보아 2010. 2.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51,18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경위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면적 57.85㎡, 이하 󰡒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父 황○○이 1959년에 잠시 기거를 목적으로 목조 및 기와지붕으로 지은 노후주택으로 1994.7.3 청구인의 父 황○○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쟁점주택은 당시 무주택자였던 청구인의 동생 황△△ 이 일체 상속받고 지상의 토지는 청구인의 동생 황△△과 황★★ 각 7/26, 청구인을 포함한 3명 의 공동상속인이 각 4/26의 지분을 상속받는 것으로 1995.1.5. 협의분할하였다.

2. 청구인의 동생 황△△은 무주택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1999.3.22. 청구인의 동의없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근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청구인의 도장을 만들어 날 인하고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3. 이후 쟁점주택 일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재개발되면서 ××동 제4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비치된 주택 피공급자(조합원) 명부에도 역시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고 청구인은 2007.10.29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의 동생 황△△은 쟁점주택은 사실상 자신의 주택임을 주장하며 2009.1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비치된 주택 피공급자 명부상의 명의변경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1. 청구인은 이건 양도한 ×××동 아파트 이외에 ××동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동생 황△△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서 재산의 형식적 소유자(등기권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의 원칙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에 따라야 한다.

2. 1999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은 ×××동 아파트 이외에도 시가 약 200여억원에 이르는 ○○ ×구 ×동소재 빌딩과 200억원을 호가하던 선박15척, ○○○ 및 ○○도에 별장과 콘도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반면 청구인의 동생 황△△은 30세의 사회초년병으로 재산이 없어 결혼도 청구인 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3) 이건 증여계약이 수증자인 청구인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음 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가)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수증자의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나) 증여계약서에 증여인 황△△의 도장은 인감도장인데 반하여 수증자로 표시된 청구인의 도장은 거리에서 흔하게 팔 수 있는 막도장이며 다) 증여계약서 뒤에 붙어있는 확인서면에 주민등록증을 첨부한 황△△의 인적사항만 『신장170센티미터 몸무게 65킬로그램이고 얼굴은 기름하고 눈이 크다』라고 적혀있으며 청구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으며

  • 라) 1999년 증여이후에도 당시 전세보증금 등은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황△△ 등이 관리하였다는 점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된다.
  • 마) 법률적으로도 증여계약은 일방의 의사표시가 아닌 양방의 의사표시가 투명하게 표시되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것인바 이건 부동산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의 의사만 인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수증자의 의사는 단순히 만들어진 막도장으로 날인하였으므로 당연히 효력이 없다. 4)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증여자 일방의 명의도용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증여)상의 문제점이 있고, 또한 양도일 현재 까지 쟁점주택의 소유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나, 증여등기상의 문제점 등은 증여당시 구두상으로만 동의하면 누구나 대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관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 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관리도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지만 주장하는 근거가 입금확인증만 있을 뿐 입금확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부족하고, 입금받은자는 이

○○ 이나 쟁점주택의 실제 거주자는 임

○○ 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 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고지시 쟁점주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였으며, 2007년 5월 설립된 ××동 재개발조합원 명부에 도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청구인이나 황△△이 ××동 재개발조합 설립(2007년 5월)당시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여 명의변경을 하였을 것이나 양도물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2009.11.6)한 같은날 황△△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비치된 주택 피공급자 명부상의 명의를 변경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청구인과 황△△의 쌍방간 통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상기와 같이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주택은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결정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 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 황△△이 1995.1.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원인일: 1994.7.3)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99.3.22.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원인일: 1999.3.22)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증여등기시

○○ 지방법원

○○ 등기소에 접수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인은 황△△으로, 수증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날인도장은 막도장으로 확인되며, 첨부된 확인서면란에는 등기의무자인 황△△ 의 특기사항(신장 170센티미터 몸무게 65킬로그램이고 얼굴은 기름하고 눈이 크다)이 기재되어 있고 황△△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3. 쟁점주택에 대한 재개발조합인 ××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비치된 분양신청자 및 분양설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이 12,929,475원으로 평가된 사실과 2007.10.29. 기준으로 관리처분이 된 사실이 확인되며, 분양규모 기재란에는 C동 1304호, 분양면적 186.79㎡, 분양액이 1,395,756,500원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과세 연도 과세 대상 과세물건 납부 세액 2006 주택

○○

○○ 구

○○○ 동 ×××번지 ××동 ××××

○○

○○ 구

○○ 동 ××-××번지 6,599,700 2007 17,265,320 2008 4,069,590 단위: 원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주택의 임차인을 알지 못하며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관리도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사본과 입금확인증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이 43백만원으로, 임대기간은 2001년 5월 31일부터 24개월로, 임대인은 황★★으로, 임차인은 이

○○ 로 나타나 있고, 입금확인증 4매에는 2008.8.4. 황★★이 4회에 걸쳐 이

○○ 에게 각 10,000천원씩 총 40,000천원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주민등록 관할인

○○ 동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바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는 청구외 임

○○ 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한편, 황△△은 2009.11.6.

○○○○ 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동 소장의 내용에 의하면1999.3.22. 쟁점주택의 증여시 황△△이 청구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도장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동생 황△△이 일방적인 명의도용에 의한 증여 취득이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과 1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청구인의 2006~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주택분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명의도용에 의한 증여 취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나) 또한, 청구인이 2007년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 입주권 취득시 쟁점주택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실제 소유자가 황△△이라면 청구인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재개발조합의 피공급자 명부상 명의변경을 이행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2009.11.6. 이 건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자 이를 받고 2009.11.6. 황△△이

○○○○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바 이는 청구인과 황△△의 쌍방간 통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위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택입주권은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양도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과 1주택입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451,185,880원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