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등기부상 나타난 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어머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 등기부상 나타난 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어머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서○○ 이 므로 청구인 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 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시청 취득세 과세 내역서상 소유자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서○○이 쟁점토지 실지소유자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6)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 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8. 심사소득2004-206, 2004.12.20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등기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 양도의 주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9) 심사양도2002-0164, 2002.8.26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해지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었던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1954.2.15. ‘매매’ 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75.2.19.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 하였으며, 2006.5.30. 소유권자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홍○○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등기목적 등기원인 말소접수 권리자 기 타 사 항 근저당설정 1995.4.24 2006.5.1
○○농업 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이□□(청구인) 지상권설정 1995.4.24 2006.5.1
○○농업 협동조합
○범위: 토지의전부
○존속기간: 1995.4.24.부터 만30년 근저당설정 2005.2.4. 2006.3.27 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이□□(청구인) 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홍○○에 대한
○○ 시청 취득세과세표 준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 되어 있고, 취득일자는 2006.5.29. 신고가액은 50,000천원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94.3.10. ○○○ 도
○○ 시 ○○면 ○○리 380-4번지 신영□□ 2-101번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2006.5.29)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국세통합 시스템 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어머니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가족들이 연명으로 서명한 확인서와 이웃 주민들이 서명 날인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버지 사망 후에 어머니 서○○이 1975.2.19. 편의상 장 남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를 하였고, 등기 전인 1949년에 집을 지어 지금까지 어머니가 실질적 인 재산권 행사를 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어머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 되어있을 뿐 사실상 소유자는 어머니인 서○○이며,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나, 1995.3.3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 률이 제 정 시행된 이후 청구인이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의 명의자를 어머니인 서○○ 으로 실명 등기한 사실이 없어 실지 소유자가 어머니라는 주장 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가족들의 확인서와 이웃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면서
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어머니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서류들은 객관 적인 증거능력이 있는 공적인 자료들이 아니어서 증거서류로 채택하기 어렵다.
4. 그리고 쟁점토지 등기부상 나타난 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어머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 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