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대학원 재학 및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으며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과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으며 실경작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점으로 보아 직접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대학원 재학 및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으며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과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으며 실경작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점으로 보아 직접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9.18. 청구외 모 박○○(이하 “박○○”이라 한다)으로부터 ○○ 시
○ 구
○ 동 79번지 전 1,765㎡, 같은 동 80번지 전 1,320㎡ 합계 3,085㎡(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07.11.23. 청구외 한국토지주택공사(구 한국토지공사,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이 건 농지를 양도(수용)하고 2007.12.31.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55,246,97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농지 중 ○○ 시
○ 구
○ 동 79번지 전 1,765㎡ 중 617㎡, 같은 동 80번지 전 1,320㎡ 중 1,056㎡ 합계 1,673㎡(이하 “ 쟁점농지”라 한다)는 작물 경작을 위한 밭으로 되어 있고 같은 동 같은 번지 전 1,765㎡ 중 1,148㎡, 같은 동 같은 번지 전 1,320㎡ 중 264㎡ 합계 1,412㎡(이하 “ 쟁점외농지”라 한단)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측자료를 참조하여 현지확인 실시결과 청구인이 2003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근무, 대학원 재학 중인 사실 및 청구외 권○○(이하 “권○○”이라 한다)이 쟁점농지에서 1999년부터 농사를 지어왔다는 진술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 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하여 2010.1.4. 양도소득세 114,941,43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0.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며 경작보상 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외 부친 곽
○○ (2001년 경찰서장으로 퇴직, 이하 “곽
○○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좋지 못한 소문이 날까봐 모 박○○ 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정도의 경작을 인정하여 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지불하게 되었다.(2008.12.24. 권○○의 자필 경작확인서)
- 마. 이 건 농지는 청구인의 모 박○○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차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도로에 인접한 터라 유치원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여 계절마다 여러 식물을 관찰하는 체험학습장이었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아토피가 있어 먹거리를 유기농으로 재배한다고 시간이 날 때마다 청구인의 부친 등과 같이 채소를 재배하던 텃밭으로 청구인의 부친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로 채소 농사를 지어 유치원 어린이들의 부식과 가정의 채소 공급원이 되기도 하였다.
- 바. 쟁점농지가 넓은 탓에 청구인이 농사를 짓고 남은 가장자리 땅에는 청구인이 구매하기 전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권○○이 채소 재배를 하겠다고 부탁을 했지만 2004년에 혁신도시로 지정될거라는 소문이 돌고난 이후부터는 농업 보상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농사를 그만 두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권○○이 계속 채소를 재배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친이 별다른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두라고 하여 그냥 두었다.
- 사. 농업손실보상이 끝난 6개월 후 쯤에 권
○○ 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무조건 본인 통장에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기에 억울한 일이지만 일시적으로 농사를 지은 적이 있기 때문에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협박을 하여 청구 인의 모친이
○○
○○ 호텔 커피숍에서 권
○○ 을 만나 500만원을 주었던 것이다.
- 아. 양도일 직전 3년 중 권○○이 경작한 기간을 2007.1.1.부터 기산한다 하더라도 양도일까지 1년이 안되며, 더욱이 2007.4.13.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간주 되어 경작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바 권○○이 경작사실로 인정한 기간(2007년~2008년)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기준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 처분청은 권○○이 스스로 인정한 경작기간(2007년~2008년)을 무시하고 청구인이 일부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에 중점을 두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권○○이 자경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비사업용으로 판단하였다면 2004.4.12~2007.4.13. 기간 동안 청구인이 무공해채소류, 묘목재배 등을 경작한 사실증명(농막 물탱크 울타리 등 농지시설, 묘목식목, 농지원부, 비료 씨앗 퇴비 및 농기류 구입 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상 권
○○ 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쟁점농지에서 1년을 초과하여 경작하였다는 입증책임이 권○○과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바 권○○이 쟁점농지에서 1년을 초과하여 자경을 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않는 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가 될 수 없다.
○○ 이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7.4.1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경작이 금지되었다 하며 직접 경작 입증서류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농지원부는 2007.9.27.에 최초 작성되었으며, 신청 시 농지위원의 자경 사실확인을 거쳐 신청하나 대체로 농지위원은 실지 자경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해주고 있음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농지원부가 자경 농지의 근거자료로는 충분할 수 없다.
- 라. 청구인은 현지확인 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2003.3월부터 2004.7월까지 ○○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2004.7월부터 2007.3월까지는 유치원에 근무하였으며, 2007.3월부터 현재까지 대학원 재학 중으로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 주로 주말에 3-5시간 정도 경작하였으며 평일에는 부친 곽○○이 경작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경작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청구인의 부친 곽○○은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였다는 근거로 ○○농약종묘 대표자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발행한 영수증 6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지확인 시 김○○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발행한 영수증 6매의 공급내역은 판매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곽○○의 요구에 의하여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발행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진정성이 결여되어 직접 경작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 바. 따라서 청구인의 근무현황 및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권○○의 확인 및 권○○이 박○○으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 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 시
○ 구
○○ 동 702
○○○○○○○ A 103-1102 2001.3.19 2004.4.29
○○ 시
○ 구
○○ 동 1822-2
○○○○ 맨션 1209호 2004.4.30 2004.5.10
○○ 시
○ 구
○○ 동 702
○○○○○○○ A 103-1102 2004.5.11 2007.5.8
○○ 시
○ 구
○○ 동 1822-2
○○○○ 맨션 1209 2007.5.9
•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입증서류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2008.4.23.자로 작성된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
• 주요 내용: 지장물보상금 8,557,066원을 단위농협 계좌번호 ***6207677 (예금주 곽
○○)로 계좌입금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대상 지장물을 2008.6.23. 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한다.
• 물건 내역: 제피나무 등 170주 및 농막, 물탱크, 울타리 등
- 나) 발행일자 미상의 농지원부
•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는 2007.9.27.자로 농지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농업인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 구분 소유자 주재배 작물 비 고 공부 실제 청구인
○○
○구
○ 동 79 전 전 1,762 자경 청구인 채소 쟁점농지 617㎡ 청구인
○○
○구 ○ 동 80 전 전 1,320 자경 청구인 채소 쟁점농지 1,056㎡ (단위: ㎡)
- 다) 권○○이 2008.12.24.자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경작확인서
• 확인서 내용: 본인은 ○○시 ○동 79번지, 80번지의 곽○○(청구인) 밭에서 2007년, 2008년 2년 동안 여러 가지 농산물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라)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 2009.7.28.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 확인서 내용: 청구인은 ○○시 ○동 79번지, 같은 동 80번지 토지 소유자로 2007.4.13.경 지구지정과 동시에 ○○ ○구청과 토지개발공사가 합동으로 농사짓는 것을 금한다는 고지가 있어 농사를 상기 지번에 짓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마) 청구인이 2009.7.29.자로 작성한 경작경위서
• 주요 내용: 이 건 농지를 구입할 때만 해도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나무가 고사하게 되어 2002.3.22.에 ○○ 장에 가서 여러 가지 묘목(영산홍, 사철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등을 구입해 부모님과 아버님의 친구분들의 도움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게 되었다. 2003년부터 2004년 7월까지는 청구인이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밭을 관리하여 왔으나 2004.8월부터는 저의 아토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무공해 채소를 가꾸어 볼 요량으로 죽은 나무들을 제거하고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의 도움을 받아 땅을 일구었다. 김장용의 무와 배추를 재배하기 위해 거름을 뿌리고 비닐을 덮는 작업은 아버지와 이모부님이 오셔서 도와주기도 하였다. 2004년도에는 봄부터 상추, 근대, 그리고 감자, 가지, 깨, 고추를 심고 호박 구덩이도 파서 호박을 심어두고 옥수수가 익어가는 즐거움도 맛보았다. 2005년도에는
○○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이 건 농지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부동산업자들이 매도하라고 날마다 찾아왔지만 오빠의 혼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에 팔지 않고 있었는데 2007.4월에 혁신도시 지정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권○○이란 분은 2001년도에 청구인의 부친 곽○○으로부터 밭에서 농사를 짓지말라 여기 전부 나무를 심을 것이란 경고를 듣고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2007.4.13.자 혁신도시지구지정과 동시에 ○○ ○구청과 토지개발공사가 합동으로 농사 짓는 것을 금하여 2007년 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 2007년 6월경에 밭에 몇 번 나가보니 권○○이란 분이 농사를 짓고 있었 으며 이후 권
○○ 씨가 자기가 농사를 지었다고 경작보상비를 달라고 요구해서 어머니께서는 2007년과 2008년 경작을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불하였다.
- 바) 작성일자 미상의 청구인 부친 곽○○이 작성한 경위서 진술인은 경찰서장을 끝으로 퇴직하여 현재 연금생활자로 생활하면서 청 구인 명의로 된 이 건 농지와
○○ 군
○○ 면
○○ 리 511-1(자 곽AA 명의), 같은 리 511-6번지(배우자 박
○○ 명의)로 된 농장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다. 진술인은 농촌에서 태어나서 부친이 농사를 경영하여 초등학교 시절은 목동으로 소를 먹이는 일에 학교 수업후에 종사하고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는 방학을 맞아 고향에서 부모님의 농사를 도와 농사일에 전문가가 되다시피 하였다. 이 건 농지는 자식의 혼이 잠든 곳이라 생각하고 진술인도 열심히 했지만 청구인은 오빠의 혼이 깃든 것이라는 마음속의 부담을 안고 풀베기, 고추심기, 가지심기, 호박심기, 고구마심기 등 많은 일을 하였다. 밭에 풀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을 펼 때와 일이 많을 때는 몇몇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경작하였으며,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가족 전체가 밭에 나가 밭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수 십회로 기억된다. 2002년 초봄에
○○ 장날에 꽃나무, 사철나무, 제피나무, 매실나무···등 300여주를 구입하여 그 당시 시가 200만원 정도를 심었으며, 당시 작업량이 많아
○○ 시
○ 구
○○ 동 311-22 청구외 이
○○,
○○ 시
○ 구
○ 동 400-35번지 청구외 서
○○ 등의 협조로 묘목을 심었으나 그 해 일기조건이 나빠 많은 나무가 고사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소유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열심히 일을 했으며 진술인은 청구인의 아버지로서 자녀 농사일을 지원하고 도와주었다.
- 사) ○○농약종묘사 김○○(10-10-, ○○ ○ ○○ 220-5)이 발행한 영수증 6매, 그 내용은 <표3>과 같다.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대가 비 고 2002.4.26 멀칭비닐 2 15,000 30,000 원예복비 3 9,500 28,500 땅사 3 4,000 12,000 등받이분무기 1 35,000 감라 1 30,000 2003.4.20 유기질비료 20 3,000 60,000 원예복비 4 9,500 38,000 카운타 2 4,000 8,000 상추 외 35,000 비닐 2 16,000 32,000 2004.8.10 유기질비료 20 3,000 60,000 멀칭비닐 2 15,000 30,000 복합비료 3 9,000 27,000 파라리온 2 4,000 8,000 배추씨앗 2 13,000 26,000 무우씨앗 1 8,000 8,000 2005.5.3 멀칭비닐 1 19,000 19,000 땅사 2 4,000 8,000 배추 외 5 46,000 2005.6.15 등받이 분무기 1 35,000 오티바 외 2 43,000 2006.4.18 유기질비료 25 3,500 87,500 멀칭비닐 2 17,000 34,000 복합비료 2 9,500 19,000 땅사 2 4,000 8,000 6매 합 계 767,000 <표3>
- 아) ○○건재철물상 유○○(20-07-, ○○ ○ ○○ 755-1)이 발행한 영수증 1매,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대가 비 고 2008.12.23 큰삽 4 단가 및 공급대가 기재없음 작은삽 4 갱이 4 호미 50 낫 5 절단가위큰것 4 절단가위작은것 3 면장갑 10 갱이삽 5 톱 3 거름소쿠끼 4 손삽 10 합 계 106
- 자) 2008.12.24. 이
○○ (431020-1,
○○
○ ○○ 311-22)이 작성한 확인서
• 확인서 내용: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 ○구 ○동 79번지, 80번지 밭에서 나무심기, 나뭇가지 치기, 풀베기, 호박심기, 고추심기, 가지심기, 들깨심기, 고구마심기, 비닐펴기 등에 참여하여 토지소유자 곽○○ 농사일에 곽○○이와 같이 도와 준 사실이 있다.
- 차) 2009.8.13. 이
○○ (431020-1,
○○
○ ○○ 311-22)이 작성한 확인서
• 확인서 내용: 2002년 3월경에
○○ 시
○ 구
○ 동 79번지, 80번지 밭에서 곽
○○ 소유 농지에 아버지 곽
○○ 의 부탁으로 약 5일간에 걸쳐 자두, 매실, 동백, 사철나무, 오가피, 소나무 등 400여 그루를 곽시내 등과 같이 묘목을 식목하였다. 카) 2009.11.11. 이
○○ (530712-1,
○○
○○ 시
○○ 동
○○ ⓐ208-1904)이 작성한 확인서
• 확인서 내용: 2004년부터 2006년 3년간
○○ 시
○ 구
○ 동 79번지, 80번지 소재 밭에서 나무 및 각종 채소 경작을 밭 소유주 곽○○와 곽○○의 아버지 곽○○과 같이 ○○시 ○구 ○○동 ○○ⓐ 202-304에 거주하면서 도와주었다. 4). 처분청은 2008.12.5.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계획(1차)을 수립하고 청구인 및 권
○○, 청구외 김
○○ (이하 “김
○○ ”이라 한다)으로부터 확인서 및 문답서를 받았다.
- 가) 2008.12.24. 작성된 권
○○ 문답서(1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권
○○)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친구 동생이 1999년도에 이 건 농지를 취득한 사람(전 소유자)이 땅을 놀리면 벌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경작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여 소개받고 1999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게 되었으며,
• 본인(권
○○)은 경작 중간에 쟁점농지 소유자가 바뀐지도 몰랐고 처음 경작할 때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으며 지대를 지불하지는 않았다.
• 실제 경작 면적은 대략 500여평 정도로 생각되며 감자, 콩, 고구마, 배추 등을 심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농업손실보상금 수령 시 쟁점농지에는 본인이 경작한 고추, 들깨, 파 등이 있었으며 씨앗이나 비료 등은 역전 앞 종묘사에서 주로 구입하였으나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나) 2009.1.8. 작성된 권
○○ 문답서(2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권
○○) 경작확인서의 작성 경위는 2008.12.24. 청구인의 모친이 본인(권
○○)을 만나자고하여 오후 4시경
○○ 로타리 옆
○○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 500만원을 받고 누구에게 주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주소와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하여 본인은 영수증인줄 알고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 작성한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2006년(2008년의 오기로 보임), 2007년 2개년 동안만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본인(권
○○)은 당초 진술한 데로 1999년부터 경작하였다.
• 영농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2008년 10월경에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청구인의 모친을 바꿔주어서 모친에게 영농손실보상금 중 일부분을 요구하자 몇일 지난 후에 얼마를 요구하냐고 하길래 400만월을 달라고 하니까 나의 땅에 지금껏 공짜로 땅을 붙여 먹었으면 됐지 무슨 돈을 요구하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은 후 또 다시 몇일 후 전화가 와서 150만원을 주겠다, 30만원을 주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여 그냥 전화를 끊었다.
- 다) 2008.12.30. 작성된 청구인 문답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2003.3월부터 2004.7월까지
○○ 초등학교에서 근무, 2004.7월부터 대학원 입학 전까지 유치원 근무, 2007.3월부터 문답서 작성일 현재까지 대학원 재학 중(
○○ 대학교 미술치료학과로 확인됨)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 받으면서 경작을 처음 해봤으며, ○○초등학교 등에 근무할 때는 주말에 경작하였으며, 봄에는 호박, 고추, 고구마, 상추를 심었고 늦봄에는 깨, 가을에 파를 심었다.
• 비료와 씨앗 등 작물 재배에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종묘상에서 구해주셨고 경작에 필요한 용수는 별도 공급한 것이 없다.
• 청구인은 학교 공부 등으로 시간이 없어 주말에 3시간~5시간 정도 경작하였으며, 평일에는 아버지가 경작하였으며, 주말에 아버지와 어머니, 청구인이 같이 가서 경작하기도 하였다.
• 농지원부가 2007년도에 최초 작성된 것은 청구인이 2007년도에 분가하여 그 때 작성된 것이며, 그 전에는 어머니 박
○○ 명의로 되어 있었다.
- 라) 2009.1.5. 작성된
○○ 농약종묘사 김
○○ 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김
○○)은 곽
○○ 에게 2002년~2006년 귀속 영수증 6매를 발행해 준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2008.12.27.경 곽
○○ 이 본인(김
○○)이 운영하는
○○ 동 소재 사업장에 방문하여 2002년 이후 곽
○○ 이 구입한 농자재에 대한 영수증을 소급하여 발 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일년에 한 두번 정도는 농자재를 구입해 가는 고객이 맞기 때문에 부득이 소급하여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2008.12.27.경 발행한 영수증 6매의 내용 즉 일자, 금액, 품목 내용은 판매일지 등의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곽
○○ 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기록 및 장부기재 사실이 없음) 5). 처분청은 2009.7. 쟁정농지에 대한 재촌 자경여부 현지확인(2차) 실시결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추징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으며 재산제세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검토내용
• 청구인의 소득자료 조회한바 2003년에
○○ 교육청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되며, 청구인 문답서와 같이 2003.3월~2004.7월까지
○○ 초등학교 근무, 2004.7월~2007.3월까지 유치원 근무, 2007.4월~2008.12월까지 대학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경작사실 증빙에 대한 확인
• 상기인이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농자재구입 영수증 6매에 대하여
○○ 농약종묘사 김
○○ 에게 확인한 바 확인서(2009.1.5. 처분청의 현지확 인 시 작성된 확인서)내용과 같이 곽
○○ 이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와서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영수증에 기재된 일자, 금액, 품목 내용은 판매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되며,
• 청구인의 부친 곽
○○ 이 제출한 경위서에는 쟁점농지 이외에 아들 명의의
○○ 군
○○ 면
○○ 리 511-1번지와 배우자 명의의
○○ 군
○○ 면
○○ 리 511-6번지에도 경작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종묘사에서 구입한 농자재를 쟁점농지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다) 자경여부 확인
• 쟁점농지는 현지확인 시 권
○○ 이 문답서(2번)를 통하여 1999년부터 당시 쟁점농지 소유자(청구외 최
○○, 이
○○)와 구두로 이야기되어 임차료 없이 경작하기 시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 시까지 본인(권
○○)이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또한 권
○○ 은 청구인이 제출한 권
○○ 의 서명날인이 있는 경작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쟁점농지의 최초 경작동기, 영농손실보상금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근무, 대학원 재학으로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 주말에 3시간~5시간정도 경작하였고 평일에는 부친이 관리하고 종묘나 비료 등 농자재는 부친이 구입하였다고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 농사 경험이 없고 초등학교 교사 등 주업이 따로 있는 등 주말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 경작한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라) 검토자 의견
•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 및 권
○○ 의 진술로 보아 청구인은 ‘직접 경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체 면적 중 경작면적은(쟁점농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하고자 함. 6).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후 청구인이 경작경위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 경위서에 대하여 2009.11. 보충조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경작 경위서 내용 요약
•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부터 2006년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2007.4.13.
○○ 혁신도시지구지정과 동시에
○○
○ 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합동으로 농사짓는 것을 금하여 2007년 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
• 2007.6월 즈음에 쟁점농지에서 권
○○ 과 아주머니 3명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는 농사를 짓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으며, 이후 권
○○ 이 자기가 농사를 지었다고 경작보상비를 요구하여 어머니께서 2007년과 2008년 경작을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다.
- 나) 경작 경위서 검토 내용
• 청구인은 직접 경작을 입증할 추가 증빙자료 제출 사실 없으며 쟁점농지에서 1999년부터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권
○○ 에게 개인적으로 경작보상비를 지급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2007년 이후
○○ 혁신도시지구지정으로 경작이 금지된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하였다고 개인적으로 경작보상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며, 이는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는 자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되어 이치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7.11.23. 수용으로 양도된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7년과 2008년의 경작을 인정하여 경작보상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 또한 경작보상비 지급 시점이 현지확인이 진행 중이던 2008.12.24.이라는 점과 문답서와 같이 권
○○ 은 경작보상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지급받고 영수증인줄 알고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1999년 이후 계속 직접 경작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 후 동 보상금에 대하여 갈등이 있던 권
○○ 에게 경작보상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지급한 것은 동 보상금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
- 다) 검토자 의견
• 상기와 같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경작 경위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은 ‘직접 경작’에 해당되지 않아 이 건 농지 중 수목이 있는 면적을 제외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과세예고통지대로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하고자함 7). 당심에서 이 건 심리시
○○ 시
○ 구청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 혁시도시사업단장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금지여부를 조회한 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입간판을 사업인정공시일인 2007.4.13. 이전에 설 치한 바 있으며 2008.1월경 경작금지 안내입간판을 설치하고 경작금지안 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지장물보상금 8,557,060원 및 농업손실보상금 5,940,188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신(
○○ 혁시도시사업단-2954, 2010.8.31)하였다. 8). 당심에서 이 건 심리 시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 초등학교 근무 전 2003.3월까지 청구인의 직업에 대하여 문의한바 2000.8월부터 2002.8월까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 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를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
○○ 에서 1주일에 2번 정도
○○ 에 와서 수강)된다.
- 라. 판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대,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니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2000.8월부터 2002.8월까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대학원 재학 중이였으며, 학위 취득 후 2003.3월 이후부터 2007.3월까지
○○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및 유치원 근무, 2007.3월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점,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 및 이웃 주민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으며 이러한 증빙 외에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는 점, 권
○○ 이 처분청의 문답서를 통하여 쟁점농지를 1999년부터 실지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은 실지 경작하였다는 권○○의 주장에 대하여 반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받은 농업손실보상금 5,949,188원 중 5,000,000원을 경작보상비로 권
○○ 에게 지급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7.4.13.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이후 경작금지되어 법령상 사용금지된 기간으로 2007.4.13.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나 ○○광역시 ○○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경작금지 여부 조회한 바 쟁점농지 양도(2007.11.23) 이후인 2008.1월 이후부터 경작금지를 한 것으로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는 경작금지 된 사실이 없어 법령상 사용금지된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