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및 인근 주민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항공사진 및 인근 주민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1997. 10. 18. 취득한
○○ 시
○○ 군
○○ 면
○○ 리 1**-1*번지 소재 전 1,0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 1. 25. 청구외 박○○에게 240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 1.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감면신고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무허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이용되는 등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함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9. 6. 청구인 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8,594,650원을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09. 10. 19. 제기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진행 중에, 쟁점토지의 일부가
○○ 시 ○○군청 소유의 △△정수장 관리사 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1,031 중 건축물 정착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378.7㎡를 기준면적 이내의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하여 당초 처분 중 일부인 양도세 34,944,700원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378.7㎡를 제외한 나머지 652.3㎡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을 주장하면서 남아있는 과세 처분 103,649,950원 중 이에 해당하는 87,758,000천원에 대하여 2010. 2.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시
○○ 구
○○ 동에 소재한
○○ △△(주)에 예비군 중대장으로 1987년부터 2003년까지 근무하면서 1주당 1~2회 정도의 직장예비군 교육훈련을 담당하였고, 예비군 중대장을 보좌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 훈련기간 이외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으며, 호박, 고구마, 고추, 상추 등 가정에서 직접 먹을 채소를 경작할 목적으 로 1997년 5월 쟁점토지 등을 매수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 시
○○○ 구와 연접된 지역으로 승용차로 15~20분 거리이며, 청구인의 근무처도
○○ 시
○○ 구에 위치하여 직장과 주소지 및 농지를 오가면서 경작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2003년 6월 직장을 퇴직한 후에는 별다른 직장이 없어 쟁점토지의 경작에 더욱 전념할 수 있었다. 쟁점토지에는 정수장 건물이 위치해 있었고, 그 건물의 부수토지 일부는 비탈져 있어서 밭고랑을 만들기 어려웠기에 일부 평지와 함께 밭고랑 없이 5월 중순 부터 6월 초까지 모종을 구입하여 호박, 고구마, 마, 오이, 방울토마토 등의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다른 일부 평지에는 골을 파서 검 은 비닐을 씌워서, 고추, 상추 등을 재배하였고, 모종 시기는 파종보다 많이 늦었다.
- 나.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서류, 채소류 등을 1997. 10. 18.부터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2000년경 청구인은 주소지인
○○○ 구 ☆동사무소에 농지원부를 신청 하면서, 고추, 상추, 호박, 고구마 등 채소류 및 서류 등의 경작사실을 신고하였고, 동 신청서를 이송받은 농지 관할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하여 위 경작사실을 확인한 후에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 하였으며, 그 후 매년 9월~10월경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배추, 고추, 고구마 등의 경작사실을 확인하였고, 만약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 하거나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행정제제를 가하였을 것이나 그런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을 받고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발급한 □□□ 구청(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의 농지원부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농지원부 운영지침에 의하여 농지원부의 등재 및 발급 시에는 현지답사를 통하여 경작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원부를 등재 및 발급하며, 농지원부의 등록 후에도 농지원부의 등록내용 및 토지의 이용 상태를 실지 현지답사하여 수정 또는 보완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7년 이후에 쟁점토지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12. 12. 농지원부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등재내용과 같이 1997. 10. 18. (기록변경 란) 부터 고구마, 감자 등 서류와 고추, 상추, 호박 등 채소류 (주 재배작물 란) 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 (경작구분 란)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지 관할인 □□면사무소의 농지원부 관리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면사무소에서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10월 기간 중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경작을 하지 않고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현장조사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보고하여 농지원부를 직권으로 현황과 맞게 정정 하고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고, 위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일광면에 소재하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특정지번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벌과금 (강제이행금) 등의 행정 처분을 한 적이 없으며, 소유기간 중 종합토지세를 농지로 분리과세한 사실 등에 의하면 농지원부의 기재내용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 된다 할 것이다. 다. 인근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 등이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진술 하고 있다. 쟁점토지와 연접한
○○ 리 1**-*번지 농지를 소유한 청구외 이□□와
○○리 1-번지 및 1-번지 농지를 소유․경작한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안○○는 청구인이 취득 당시부터 양도시 까지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고,
○○ 면
○○ 리 3*번지에 살고 있는 농부인 청구외 배○○은 1998년, 1999년, 2000년도에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경운기로 쟁점토지의 밭을 갈아준 사실을 확인서에 의해 확인해 주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인 청구외 이△△, 조☆☆, 류□□ 및
○○ 농약사 김○○ 등도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에 위치한 “□□․ △△ 정수장”에서 주․야 교대로 근무한 공무원 장○○과 안○○도 근무 당시인 1997년 부터 정수장을 폐쇄한 2002년 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박○○도 취득당시 쟁점토지 에 는 정수장이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농지 이었다 고 확인해 주었으며, 특히
○○ 리 이장 청구외 김★★도 확인해 주고 있다.
- 라. ○○군청에서는 폐쇄한 “
□□ ․△△정수장”을 농사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 으로 청구인에게 임대해 주어 청구인은 이를 쟁점토지 경작에 이용하였다. 쟁점토지 위에 있는 ☆☆군 소유의 “
□□ ․△△정수장”이 2002. 8. 31. 폐쇄됨에 따라 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수하여 “농업용 취수장”으로 사용하다가 2003. 1. 1.부터 청구인에게 이를 임대하여 주었고, ☆☆군과 청구인 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위 건물의 사용목적을 농사를 영농하기 위한 관리사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명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료 등은 임차인이 지불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실제 관련 비용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농기구, 비료 등을 보관 하거나, 작물을 재배 하는데 필요한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농사용 관리사로 사용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로 2005. 12. 2.자 ○○군청의 ☆☆양수장 관리사 임대차 계약 통보라는 공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농번기에 경작을 위하여 지하수를 퍼올려 물을 대는 등 위 건물의 전기를 사용한 증빙으로 전기료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본인 소유 토지 위에 ○○군청 소유의 정수장 건물 (건축물 관리 대장 미등재) 이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토지보상, 건물철거, 농사용 으로 정수장 물의 무상사용 등의 문제를 민원 제기할 목적으로 촬영한 쟁점토지의 사진에 의하면 농작물 경작사실 및 농지임이 확인된다. 바.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회신공문으로 경작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쟁점토지 취득후 청구인이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인근 정수장의 물을 농사용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1997. 11. 10. □□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무상사용은 불가하다는 회신공문 (□□광역시상수도사업 본부장 총무58440-****호) 을 청구인 명의로 수신한 바 있음이 붙임의 공문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미루어 볼 때 쟁점 토지 경작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사.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및 과세처분 사유에 대하여 1) 처분청은 항공사진 ('96.11.16, '97.5.31, '98.11.25, '00.4.12, '04.5.6, '06.12.3) 5매를 판독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건물을 제외한 토지는 밭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밭이랑 및 채소작물이 전혀 없으며, 단지 개간되지 않은 나지와 일부 잡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독 되어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항공사진은 농지로의 사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흑백의 흐릿 한 항공 사진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밭이랑이 없다던가, 채소작물이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자경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 위에
○○군청 소유의 정수장 건물 이 위치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토지보상 등의 문제를 민원 제기할 목 적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일부 평지에는 분명 골을 파서 검은비닐을 씌워 고추, 상추 등을 재배한 사실이 있었고, 설령 밭이랑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건물 정착 면적의 7배인 378.7㎡ (처분청이 주장하는 콘크리트로 된 주택 마당 등을 포함) 를 제외한 652.3㎡의 소규모의 면적에 대한 호박, 고구 마, 마 등 의 경작은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은 위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리 1**-1, 1의 당초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해 오다가 2003년에 그 중 일부 (1,322㎡) 를 박☆☆(서○○)에게 양도하여 경작면적이 축소되자 2003년 11월 정수장 건물과 연접한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포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평평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지가 파헤쳐져 이듬해인 2004.
5.
사진에서 맨 흙이 보이는 흰 부분이 나타난 것이다. 2) 더욱이,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연접하는
○○ 리 1**-1*번지에 거주하는 청 구 외 서○○의 진술을 중요한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가 비탈진 언덕으 로 잡 초 만 무성한 채 무과나무 몇 그루만 심어져 있고 채소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사용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외 서○○은 2003년에 청구인 소유의
○○ 리 1-1*번지의 일부 토지를 공유 지분으로 매수한 명의상 등기인 박☆☆의 사위되는 자로서 동 토지거래에 실질적 으로 관여한 거래당사자인데, 위 거래이후 공유지분 등기 분할과 관련된 측량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청구인과 법정다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청구인이 법원 판결을 받아 등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멱살잡이까지 한 악감정을 갖고 있어,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 쟁점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청구외 서○○의 진술은 잘못된 의도를 갖고 한 왜곡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과 서○○의 장모인 박☆☆과의 소송과 관련한 □□지방법원 ○○지원의 화해권고결정문 (20가단5***, 공유물분할) 및 공유물 분할 관련서류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하고 즉시 서○○에게 찾아가 싸우기까지 하면서 진실을 추궁하여 악의적으로 왜곡 진술한 서○○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2009. 6월 현지 확인하여 쟁점토지 위에 잘 수리된 전원주택이 있고, 대문 출입구부터 현관까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 마당은 관상용 잔디와 일부 고추가 심어져 있는 등 현지 확인일 현재에도 경작에 이용 되지 않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양도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현장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쟁점 토지의 자경 및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은 정수 장 관리건물 (현재 전원주택) 의 정착면적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 378.7㎡에 대 하여는 8년 자경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이를 제외한 652.3㎡ (약 200평 정도) 에 대하여만 직접 경작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현지 확인 당시 쟁점토지에 전원 주택이 있고 마당 등이 콘크 리트로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자경여부를 부인하는 것은 청구인이 농사용 관리사로 사용한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한 내용을 처분청이 오해한 것이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는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 되 어 있다가 2008년도에 농지원부 등재가 말소된 사실을 보더라도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
○○
○○
○○ 에 소재 하는
○○ △△(주)에 근무하여 상시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볼 수 없 고, 직장이 먼 곳에 위치하여 ○○
○○○ 구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직장생활과 채소재배를 같이 하였다 고 볼 수 없다 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근무처인
○○ △△(주)는 그 당시에는
○○ 이 아닌 부○○시 ○○구에 위치하였었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 관할지역과 연접한
○○○ 구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청구인은 직장에서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여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아 충분히 직장과 쟁점토지, 거주지를 오가며, 특히 2003년 퇴직 후에는 별도의 직장이 없 어 농사에 전념할 수 있었고, 농지의 면적이 소규모라 경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위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지 2년 6월이 지난 시점에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양도 당시와 많이 달라진 현황에 따라 자경 및 농지여부를 판단하거나, 흑백의 명확하지 않은 특정시점의 항공사진과 청구인과 심 하게 다툰 사람의 사실과 다른 진술에 근거하여 200평에 불과한 소규모의 농지를 경작한 청구인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리 1**-1*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서○○에게 쟁점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서○○은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당시인 2003.1.월경
토지는 주택의 마당은 현재와 같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그 외 토지는 비탈진 언덕으로 잡초만 무성하여 방치되어 있었으며, 채소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는 이용 되지 않았고, 군데 군데 농지로 보이기 위한 모과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확인서에 의하여 진술하고 있다.
○○○ 구
○ 동 784-14번지에 거주하여 직장생활과 채소재배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직장근무 중 시간적 여유가 많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 △△(주)에 근무 중 인건비 지출명세, 업무처리내역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건데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그 요건충족 여부에 대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대법원2002두7074, 2002.11.22.선고 참조), 청구인은 조합원 증명서, 농약․비료 구입내역, 수확관련 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 간에 작성되어 신뢰성이 없는 인우보증서(확인서)와 농지 원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같은 뜻 국심2007광2514 2007.8.31, 국심2006중1495 2006.8.29. 참조), 오히려 청구인의 직장, 관련인의 진술 및 항공사진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 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소득세법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할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81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7배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 시
○○○ 구
○ 동 7**-1*번지에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 중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2009. 7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세 8년 자경농지 감면 신고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기재 내용>
- 가) □□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한 판독
○ □□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96.11.16, '97.5.31, '98.11.25, '00.4.12, '04.5.6, '06.12.3)에 의거 판독한 바,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97.5.8)하기 이전부터 현재 까지 양도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건물을 제외한 토지는 밭으로 이용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밭이랑 및 채소작물은 전혀 없으며, 단지 개간되지 않은 나지와 일부 잡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독되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
- 나) 현장 확인 및 인근 주민에 대한 확인
○ 현장 확인한 바, 쟁점토지에는 무허가 주택(약 15~20평)이 있고, 대문 출입구부터 현관 및 주택을 둘러싼 토지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 마당은 관상용 잔디와 고추가 일부 심어져 있어 확인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
○ 청구외 서○○에게 장모 박☆☆이 청구인으로부터 2003. 1. 27.
○○ 리 1** -1*번지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쟁점토지 현황에 대하여 확인한 바, 취득 당시에도 현재와 같이 주택(○○군청 소유 관리사)이 있었으며, 주택 마당은 현재와 같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었고, 그 외 토지는 비탈진 언덕이었으며 비탈진 언덕 에는 방치된 상태로 잡풀이 무성하였고, 무성한 잡풀사이로 모과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함(붙임: 서○○ 확인서 1부)
○ 쟁점토지의 현 소유주인 청구외 김★★(현
○○ 동 소재 중소기업 근무, 전화 05-6-6)에게 취득당시(2008.8.7) 현황을 확인한 바, 위 서○○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며, 본인이 전소유자 박○○로부터 쟁점토지 취득당시 위 무허가 주택에 실제 사람이 살고 있었으며, 토지 취득후 잡풀이 무성한 비탈진 언덕에 석축을 쌓아 토지를 정리한 후 현재와 같이 앞 마당에 잔디와 고추를 심어오고 있다고 진술 하였으나 본인은 청구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해 날인을 거부함
- 다) 거주요건: 주민등록초본을 검토한 바, 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 구
○ 동 7**-1*번지에 거주하고 있어 거주요건은 충족함
- 라) 기타 확인사항
○ 청구인은 '98년~'03년까지
○○
○○
○○ 읍
○○ 리 소재
○○ △△(주) [제조/자동차부품]에 근무한 사실이 있어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볼 수 없음
- 마) 확인자 의견
○ 위 확인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토지이용은 양도인이 취득 시부터 양도일까지 무허가 주택 및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되었고, 그 외 토지는 사실상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방치된 토지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조특법 제66조④ 및 농지법 제2조 에 의거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함 3) 이의신청 심리 진행 중 심리담당자가 ○○군청 취수장시설관리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동소 산-, 동소 산-번지에 걸쳐 ○○군청 소유의 취수장시설인 배수지(물저장시설)와 여과시설인 물탱크, 정수장 관리건물이 있었고, 위 시설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8년부터 2002.8월까지
○○ 시 ☆☆군
○○ 리 일대의 식수를 공급하는 ‘△△ 정수장’ 및 상시 근무자인 관리인의 숙소로 사용되다가, 2002.9월부터는 □□시의 상수도 공급확대로 주변마을의 농업용수 취수장관련 시설로 사용되면서 ○○ 군청의 농업경제과에서 동 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마을이장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관리해오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걸쳐 위치한 정수장 관리건물은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 △△(주)에서 근로 소득 2003년 19,231천원, 2002년 35,839천원, 2001년 33,207천원, 2000년 31,634천원, 1999년 24,041천원, 1998년 17,367천원, 1997년 26,256천원이 발생하였고, 2003년에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0. 2. 1.자로
○○ △△(주)로부터 1987.5.1 ~200.6.30. 기간동안 예비군중대본부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또한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면 ○○△△(주)의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7**번지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2008. 4. 1. ○○시 ○○군 ○○읍 ○○리 6-번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농지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청구인
○○ ○○ ○○ ○○ 8**-2* 답 137 92.5.30 01.2.13 토지수용
○○ ○○ ○○ 3**-2* 답 456.18 92.3.18 현보유
○○ ○○ ○○ ○ 5* 외2필지 답 602 96.8.12 97.1.23 토지수용
○○ ○○ ○○ ○○ 1**-1* 전 2,117 97.10.18 03.1.27 분할양도 합병양도 쟁점토지
○○ ○○ ○○ ○○ 1**-1* 전 363 (1,031) 97.10.18 07.1.25 배우자
○○ ○○○ ○6**-* 답 126 05.8.11 현보유 6)
2006. 12. 26.
○○○○ 시
○○○ 구
○○ 1동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농지 원부에 의하면,
○○ 리 1**-1* 2,117㎡,
○○ 리 1**-1* 363㎡에 대하여 소유자 남
○○ 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재배작물은 서류, 채소류로, 기록변경란에는 1997. 10. 18.부터 현재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초 작성일은 2000. 12. 19.이다. 7) 청구인은 ○○○○시 ☆☆군수가 2005. 12. 2. 청구인에게 보낸 ‘☆☆양수장 관리사 임대차 계약 통보(농업경제과-*)’라는 공문 사본과 이에 첨부된 정수장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공문내용: 귀하께서 임대차하여 농사용으로 사용중인 ☆☆양수장 관리 사를 붙임 임대차계약(안)대로 재임대차 계약코자 하오니, 2005. 12. 15.까지 인장 지참하시고 우리군(4층) 농업경제과 농축산계로 방문하시든가 부득이 참석이 불가할 경우 붙임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 후에 동봉한 우편으로 우리과로 보내 주시기 바람
- 나) 붙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용
○ 부동산의 표시: ○○면 ○○리 1**-1* 건축물(조적조스라브) 54.1㎡
○ 제1조(사용목적): “을(청구인)”은 본 계약서의 상기에 표시한 부동산을 농사를 영농하기 위하여 관리사 용도로 사용한다.
○ 제4조(임대료): “을”은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되 건축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전기료 및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 “을”이 책임진다.
○ 제5조(계약의무 이행): “을”은 본계약에 정한 조항을 위반하여 “갑(☆☆ 군수)”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건물의 철거): “을”은 건물을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필요 없을시 사용자인 “을”이 철거한다. 8) 청구인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농기구를 보관하고, 농번기에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동 건물의 전력으로 취사(냉장고)시설의 사용 및 지하수를 퍼올리는 등 농사용 관리사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 5월~10월의 6개월과 2006년 6월, 8월~10월의 4개월의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 사본과 ☆☆군수가 교부한 “지하수 개발․이용(변경)신고증(2003.5.26)”을 제출하고 있다. 9)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확인서 및 기타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소의 △△정수장에서 1997. 5월 부터 폐쇄시까지 근무한 청구외 장○○(6-1)과 청구외 안○○(5-1)이 각각 작성 제출
○ 확인서 내용: 청구인은
○○ 리 1-1번지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수장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농작물(호박,고추,고구마등)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함 나)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박○○(5-1****)는 쟁점토지 매매 당시 △△정수장 건물(건물 16평 동건물의 부수토지 및 진입도로 84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당시 모과나무, 호박, 고추 등의 채소류가 경작되고 있는 농지였음을 확인하는 2009. 10. 9.자 확인서를 제출함
- 다)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인 김□□(마을이장), 이□□, 안○○, 김☆☆, 이△△, 조☆☆, 류○○, 김△△(동아농약사) 등 9명으로부터 아래 내용의 확인서 6매를 서명날인 받아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
○ 확인서 내용: 청구인은
○○ 리 1**-1*번지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수장이 위치해 있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호박, 고추, 고구마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라)
○○ 면
○○ 리 3*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외 배★★은 ‘본인은 청구인의 농지를 1998년, 1999년, 2000년도에 일정한 비용을 받고 밭을 갈아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나(2009.9월 작성),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지 않았음 마) 청구인은 1997년 토지를 취득한 후 2003년에 일부 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후 그 해 11월 경사진 부분의 쟁점토지를 포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평평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지가 파헤쳐져 이듬해인 2004. 5. 6. 항공사진에서 흰 부분이 나타난 것이라 주장하면서 건설기계 □□굴삭기 협의회가 발행한 “중기작업확인 및 사용계약서(2003.11.14~15)” 2매를 제출함
○ 차량번호: 부산7, 계약자 및 조종자: 이○○, 임대요금: 2일 700천원 10) 청구인은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1997. 11. 10. 청구인에게 보낸 ‘△△정수장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총무58-3***)’의 공문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수장과 관련한 진정 및 질의사항(건물부지의 지목변경 및 농업용수 무상사용 등)을
○○○○시 ☆☆군수 및 ○○○ ○○갑지구 국회의원 김○○사무실에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첨부하였다는 경작사진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다.
○ 공문내용: '97.11.4.자 귀하께서 ☆☆정수과 관련한 진정 및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으로 귀하 소유 토지(
○○ 리 1**-1*) 일부가 △△정수장에 편입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측량을 실시한 결과 편입이 확인된다면 사용료를 '98년부터 지급할 수 있으며, △△정수장 존치여부에 대하여는 2000년 이후 검토대상이며, 철거여부도 향후 정수장의 폐쇄여부에 따라 결정됨. 또한 정수장의 수돗물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무상사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림 11) 청구인이 제출한
○○ 지방법원
○○ 지원 화해권고결정문(200가단5 공유물분할)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리 1-1* 토지 2,117㎡ 중 1,322㎡를 취득한 청구외 박☆☆을 상대로 2003. 4. 10.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3. 8. 6.
○○ 리 1**-1* 토지를 붙임 도면의 표시와 같이 795㎡를 청구인의 소유로, 1,322㎡를 피고 박☆☆의 소유로 분할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내용대로 소송이 종결되었음이 확인된다. 12) 처분청이 □□○○시로부터 수집한 항공사진 12매(촬영일자: 96.11.16, 97.5.31(2매), 98.11.25, 99.5.13, 00.4.12, 01.11.21, 03.11.14, 04.5.6, 05.10.20, 06.12.3, 07.11.28)를 살펴본 바, 대부분 흑백사진으로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경작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2004. 5. 6.자의 사진은 칼라사진으로 비교적 선명하여 이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인근 농지와 비교할 때 밭이랑이 보이지 않고, 채소 등의 농작물이 보이지 않는다. 13) 처분청은 2009. 6. 25.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시 촬영한 사진 8매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고, 가운데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길이 있으며, 오른쪽 마당에는 배추 등이 심어져 있다
-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세 감면 해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일로부터 2년 정도 지난 시점이긴 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경작에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현지확인 당시 인근 필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서○○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장모 박☆☆이 인접 토지를 매수할 당시인 2003. 1월경 쟁점토지는 주택의 마당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그 외 토지는 비탈진 언덕으로 잡초만 무성하여 방치되어 있었으며, 군데 군데 농지로 보이기 위한 모과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나 채소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는 이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2) 또한 □□광역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일부 건물이 있고, 그 외 토지는 밭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밭이랑 및 채소작물이 보이지 않아 쟁점토지를 경작에 이용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파종 및 수확한 기간인 5월 중순부터 10월까지의 실제 농사기간의 사진은 없고, 선명하지 않은 흑백의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의 상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고추, 고구마 등은 4월 중순 이후이면 파종이 가능하고, 비교적 선명한 2004. 5. 6.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건물 주위는 콘크리트 바닥처럼 보이는 나지와 울타리로 보이는 잡목이 있었으며, 그 외 토지는 개간되지 않은 언덕임을 알 수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