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민등록만 부모의 주소지인 서울시 관악구에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수원에서 선배와 함께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만 제출하였는바, 수원에 거주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반면, 미혼인 청구인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강남구에 있는 직장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모와 동일세대로 본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부모의 주소지인 서울시 관악구에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수원에서 선배와 함께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만 제출하였는바, 수원에 거주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반면, 미혼인 청구인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강남구에 있는 직장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모와 동일세대로 본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2.2.1. 청구인의 부모 주소지인 서울시 관악구 ○○동 685-478(이하 “쟁점주소지”라고 한다)로 주소를 이전한 후, 2006.12.20. 청구인 소유 경기도 수원시 ○○구 ○○동 313-1 △△아파트 209동 1303호(대지 36.61㎡, 건물 69.14㎡, 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동일세대원인 부모가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11.3.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43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아무런 생각 없이 편의상 주민등록을 부모님이 거주하는 쟁점주소지로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경기도 수원시 ○○구 ○○동 31-7에서 선배 ☆☆☆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에서 선배와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단순히 주소를 쟁점주소지로 이전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6.121.2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2002.2.1.부터 현재까지 쟁점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공부상 확인되고,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다는 ☆☆☆은 2008.10.15. 경기도 수원시 ○○구 ○○동 31-7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년도에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주)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1.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1.부터 현재까지 쟁점주소지에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성 명 관계 출생연도 세대편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이○○ 본인(父) 1935년 1998.07.28 1998.07.28 세대주 변경 나○○ 처(母) 1941년 2004.12.21 2004.12.21 전입 이△△ 자(청구인) 1969년 2002.02.01 2002.2.1 전입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부모가 아래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성 명 주 택 소 재 지 취득일 면적(㎡) 이○○ 서울시 관악구 ○○동 635-478 1991.05.08 대지 28.5, 건물 41.96 나○○ 수원시 ○○동 470 ◉◉APT 1-506 2004.12.21 대지 25.4, 건물 57.8 이△△ 수원시 ○○동 313-1 ◇◇ APT 209-1303 2002.2.1 대지 36.6, 건물 69.1
3.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만 부모의 세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수원시 ○○구 ○○동 31-7에서 선배와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 2005.0616 서울시 동작구 ○○동 181-156 2002.05.24 2005.06.17
• 2005.10.25 경기도 수원시 ○○구 ○○동 31-11 2005.06.17 2005.10.26
• 2008.10.14 경기도 수원시 ○○구 ○○동 31-10 2005.10.26 2008.10.15 - 현재 경기도 수원시 ○○구 ○○ 31-7 2008.10.15
□□□ (주) 서울 강남구 ○○동 501-2 2003년, 2004년 ~ 2006년 (주)○○가드 서울 서초구 ○○동 1450-9 2007년 (주)△△ 서울 강남구 ○○동 705-3 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근로수입금액 30,880 33,331 40,318 50,951 36,464 다) ☆☆☆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주)에서 매년 적은 액수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도에 ○○시 ○○동사무소에서 일용근로소득이 601천원 발생한 이후 다른 소득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단위: 천원) 연 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사업소득 수입금액 709 6,940 5,815 6,287 4,576 193 라. 판 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그 등재사실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미혼인 청구인이 1999년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서초구에 소재한 직장에서 근무해 온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장과 가까운 쟁점주소지에서 연로한 부모와 함께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만약, 청구인이 실제로 수원시 ○○동에서 ☆☆☆과 함께 거주하였다면, 청구인과 ☆☆☆의 소득사항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수원시 ○○동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나 각종 공과금 영수증은 물론, 수원시 ○○동에서 서울 직장으로의 출퇴근 관련 증빙 등 수원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수원시 ○○동에서 ☆☆☆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8.15.~2007.9.11.까지 수원시 ○○동에서 ☆☆☆과 함께 거주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동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였던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