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전용면적이라고 함은 공부상의 전용면적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며, 커튼-월(Curtain-wall)공법으로 시공한 쟁점아파트의 경우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발코니가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되어 건축구조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주택의 전용면적이라고 함은 공부상의 전용면적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며, 커튼-월(Curtain-wall)공법으로 시공한 쟁점아파트의 경우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발코니가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되어 건축구조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① 커튼-월(Curtain-wall)공법으로 시공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②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공부상 전용면적에 의하지 않고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 새로운 해석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생략)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생략).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생략)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생략)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2005.12.02. 대통령령 1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