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한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무납부분에 대한 고지와 이의신청 재결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처분청이 한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무납부분에 대한 고지와 이의신청 재결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 2. 28. 개정)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국세통합시스템 상에서 청구인이 2008.1.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서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소득 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