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의 존재 유무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42 선고일 2010.02.22

처분청이 한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무납부분에 대한 고지와 이의신청 재결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1. 처분개요 및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7.11.23. 경매를 원인으로 ○○○○도 ○○군 ○○면 ○○리 409-23번지와 409-3번지 토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8.1.31. 양도소득세 신고 후 자진납부할 세액 28,421천원 중 1천만원을 2008.1.31.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이에 ◇◇세무서장은 2008.4.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467천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인무효의 근저당, 원인무효의 판결로 경매된 것이므로 소유권이 이전된 행위도 무효이며 이에 따른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도 무효이므로 ◇◇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예비적 청구로 이건과 관련된 ◇◇ 세무서의 2010.1.8.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주장하며 2010.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 2. 28. 개정)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국세통합시스템 상에서 청구인이 2008.1.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서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소득 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

  • 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8.1.31. 자진납부한 세액 1천만원 및 2008.4.10.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7년 양도소득세20,467천원은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금으로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 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 처분(본 사안에서는 당초 과세처분이 없음)에 대하여는 그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재결청의 결정은 심사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 재결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선고81누223판결, 1982.1.26. 등)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