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 양도 2010-0039 선고일 2010.11.22

청구인의 경우에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쟁점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2004.10.29.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2006.07.13. 국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2006.12.19.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0.20. AA aa구 bb동 337-1 d동 ee2차아파트 203 동 1105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4.10.29. 청구인의 남편이 해외사무소 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06.7.13. 청구인 명의로 aa 구 bb 1306 ff마ggg아파트 107-204호 취득하였으며 2006.12.1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7.2.28.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한 후 29,095,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이유로 2009.7.2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09.10.14 AA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기위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법 같은 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같은 령 제154조 제1항 단서2호 다목 규정에 의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과 이의신청 재결정인 AA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며 한편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언제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한다 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이의신청 재결정이 결정문에서 기각사유로 인용한 국심 2005서 372(2005.10.31)은 출국 후 종전주택을 취득한 사안이어서 출국 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해외파견근무로 인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없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는 청구인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를 인용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가 해외지점에 파견된 국내법인의 임직원으로 세대전원이 2004.10.29 출국하고 파견기간 만료 후 2008.11.23 재입국하여 국내 거주 중에 있으며 국내 부동산 보유 및 취득사실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하였으며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주택의 보유기간(3년) 및 거주기간(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국한한 2년 이상) 요건 을 충족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확인한 바 당해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적용하기 위하여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외 거주자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 후 1년 이내 국내에 종전주택 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 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판례․예규

○ 소득세법 제1조 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조 【1세대1주택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부칙, 2000.4.3 부칙, 2003.4.14 부칙, 2004.3.5 부칙, 2004.6.3 부칙, 2005.3.19 부칙>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5 【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1997.04.0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1997.04.08 개정)

○ 대법원 2006두798 (2007.05.10)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11.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구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 제2호 다목에서 비과세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2004.3.5. 재정경제부령 제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는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새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와 적용요건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 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具備) 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의 주택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자 명의자 물 건 내용 1999.10.19. 청구인의 남편 ․A주택 취득 2002.10.20 청구인 ․ 쟁점주택 취득 2004.10.29. ․ 청구인의 남편이 ww증권(주) 사무소 근무를 위해 세대전원 해외출국 2006.05.16 청구인의 남편 ․A주택 양도 2006.07.13. 청구인 ․ C주택 취득 2006.12.19. 청구인의 남편 ․ 쟁점주택 양도 2008.11.23 ․ 청구인의 남편이 해외파견근무를 마치고 세대전원 입국 청구인남편 명의로 A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4.10.20. 청구인 남편 의 해외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해외 거주 중이던 2006.5.16.에 1999.10.19 청구인 남편 명의로 취득한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2006.7.31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7,956,92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6.7.13 청구인 명의로 B주택을 취득한 후 2006.12.19.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대원 입출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남편이 2004. 11. 1.자로 ww증권 **사무소에 파견됨에 따라 2004. 10. 29. 세대전원과 함께 출국하였다가, 2008. 11. 23. 파견기간 만료로 입국하였으며, 청구인과 그 세대원의 2009. 8. 12. 현재 출입국사항은 아래와 같음이 재직증명서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G4C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구분 청구인남편 청구인 청구인의 자 출국일 ~ 입국일 ‘04.10.29.~’06.10.27. ‘04,10.29.~’05.03.09. ‘04.10.29.~’05.03.09. ‘05.03.16.~’06.01.16. ‘05.03.16.~’06.01.16. ‘06.01.23.~’06.10.27. ‘06.01.23.~’06.10.27. ‘06.10.30~’07.08.17. ‘06.11.03~’07.12.19. ‘06.11.03~’07.08.09. ‘07.08.19.~’07.12.19. ‘07.08.19.~’07.12.19. ‘07.12.24.~’08.05.30. ‘07.12.25.~’08.05.27 ‘07.12.25.~’08.05.27. ‘08.06.02.~’08.11.23. ‘08.06.02~’08.11.23. ‘08.06.02~’08.11.23.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9. 10. 19. A주택 에 전입하였다가 이후 3차례에 걸쳐 주소를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과 그 세대원의 2009. 8. 1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이전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전입일 변동사유 주소 비고 1999.10.19. 전입 A주택 2006.05.15. 전입 기타1주택 2006.11.01. 전입 C주택 2008.12.03. 전입 기타2주택 4) 처분청은 2009. 9. 2.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함으로써 보유 및 거 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거주자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전심인 이의신청재결청인 AA지방국세청에서도 처분청과 같은 취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 회신내역은 다음과 같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1주택을 추가취득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주택을 그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7) 징세법무국 의견 귀 의견조회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라.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다목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하고 있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주택을 그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 구인의 경우에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쟁점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2004.10.29. 세 대전원이 출국한 후 2006.07.13. 국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2006.12.19.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