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36 선고일 2010.03.2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박**의 진술은 재진술에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청구인이 종사한 운수업종은 격일제 근무이며 재촌 및 농사직불금 수령 등으로 보아 운수업에 종사하더라도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7,45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81.7.20. 증여로 취득한 00도 00시 00구 000동 736-1번지 畓 2,926 ㎡, 동소 736-2번지 畓 1,312㎡, 합계 4,238 ㎡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0000주택공사(舊:00주택공사)에 2006.9.28. 양도(수용)한 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감면을 신청하면서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한 나머지 11,339,260원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수업(버스 및 개인택시)에 종사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2009.11.3.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7,4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09.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00여객의 운전기사로 근무(격일제 근무)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개인택시를 운영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여 왔다. 즉 쟁점농지를 부(父)로부터 1981.7.20. 증여 취득하여 1982년부터 00에 거주하면서 양도 직전 2006.8.24.(25년 보유)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다.
  • 나. 금전불화로 인하여 청구인의 맏형인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본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박**의 재진술과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무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농지원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 사실확인서, 논농업보조금내역, 농지수용시 영농손실보상금 내역 등의 입증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음이 확인된다.
  • 라. 처분청에서는 근로소득 및 개인택시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기가 힘들다고 하였으나 매일 근무 또는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계속하여 자경하여 왔으나 불가피하게 수용을 당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처분청에서는 농지원부, 논농업(쌀농사) 직불금 및 영농보상금 수령 내역, 농약 등 일괄구입 내역,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 사실확인서, 농기계 임대확인서, 도정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마. 특히 0000공사에서 2006년 수용당시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경여부를 직접 조사한 영농조사서에서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자경증명확인서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확인서의 진위여부와 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절차도 없이 박**의 진술만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은 처분청의 귀책사유이며 현지확인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바. 처분청은 0000공사에 수용당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박**의 진술에 의존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증거서류에 의하여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사. 추가주장한 내용으로는,

1. 박**(부당감면제보자)는 2008.12월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이 택시기사로 일을 하기전인 1999년 이전에는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최소한 경작기간은 증여취득(1981년)부터 기산하면 약 17년간 (1998년~1981년)이상을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2009.6.22일과 2009.6.30일 세무공무원에게 전화 통화에 의한 탈세제보(부당감면제보) 내용에서는 박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제보하였으나 이것 또한 거짓인바, 그 이유로는 ⇒ 쟁점농지는 1981년 청구인의 선친인 박00(2004년 작고)으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이 25년동안 농사를 지어오다가 2006년에 0000공사로부터 수용되어 5억여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자, 큰형인 박가 한푼도 안준다고 불만을 품고 부당한 감면이라고 제보하였으나 박**는 지체장애 3급으로 본인 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약6,600㎡)를 영농하기에도 힘든 상황인데 청구인의 농지까지 경작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다.

3. 2009.10.19일 세무공무원과 박간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박는 배우자 및 아들과 같이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은 전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이다.

○ 첫번째 이유로는, 박의 배우자(김00, **-)는 박가 지체장애자이이므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하여 1996년부터 수년간 직장을 다녔으며, 아들(박, *

)도 역시 수년간 직장을 다녔으므로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함은 거짓이며, 이는 과세관청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두번째 이유로는, 쟁점농지는 위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1981년 선친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여 2006년 수용시까지 25년간 청구인이 경작하여 온 농지로써, 특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버스 기사로 재직하기전인 1992년까지 최소한 11년동안은 농사일에 전념하여 왔으나 25년동안 전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함은 명백한 거짓제 보로써, 이는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박**의 단순진술에 의존한 결과이다.

4. 상기와 같이 박**의 당초 진술내용과 이후의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부당감면 제보내용은 거짓이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보상금과 관련하여 형제간에 감정싸움으로 인한 허위제보이므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단하여 주시길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인우보증서로 제출한 보증인 박는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지 않 았음을 구체적으로 제보하였는바, 즉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을 제보한 청구인의 맏형인 박는 평생을 농업을 영위하고 살고 있으며 청구인을 비롯하여 동생들의 농사를 박** 본인이 대리경작 해주어야 만이 동생들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맏형으로써 대신 농사를 지어준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 나. 청구인은 兄 박는 장애자이므로 대리경작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兄 박는 작년 4월까지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대법원 2002.11.22.선고 2002두7074), 청구인은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면서 농지원부 및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라. 결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농사와 관련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농지원부 및 사인간의 경작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특히 청구인의 兄 박**가 본인이 대신경작 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농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기본세율 36%를 적용하여 신고 ․ 납부한 세액이 11,339,262원이며, 그 후 양도소득세 경정시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세액 1억원을 배제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단위:원) 구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비고 양도가액 508,560,000 508,560,000 실지거래가 취득가액 11,395,982 11,395,982 환산거래가 필요경비 341,879 341,879 양도차익 496,822,139 496,822,139 장기보유특별공제 149,046,640 149,046,640 양도소득금액 347,775,499 347,775,499 과세표준 345,275,499 345,275,499 산출세액 112,599,179 112,599,179 세율 36% 감면세액 100,000,000 0 감면배제 결정세액 11,339,262 138,789,262 자납세액 11,339,262 11,951,450 고지세액 0 127,450,000 청구세액 2) 쟁점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 취득일 양도일 비고 동 736-1 답 2,926 1981.7.20 2006.9.28 쟁점농지 동 736-2 답 1,312 1981.7.20 2006.9.28 쟁점농지 합 계 4,238 <표2> 쟁점농지 (註) 쟁점농지외 기타 부동산은 D/B조회결과 없음. 3) 청구인의 “재촌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주민등록등․초본자료 및 연접지역 해당여부 등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 상황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비고 리 840 1968.11.26 1982.11.17 14년 동 911-2 1982.11.18 1983.05.12 6개월 동 189, 198-4, 134-1 1983.05.13 1986.11.26 3년 6개월 동 896-2,897,208-14 1986.11.27 1998.01.02 11년 1개월 동 1054-3한국A211-1407 1998.01.03 2004.08.03 6년 7개월 동 121-78,1274, 2004.08.04 2008.10.29 4년 3개월 동 1352 위브하늘채 103-1703 2008.10.30 현재 자택 (註1) 청구인의 “자택”에서 측정거리(PARAN 지도사이트에서 발췌) ⇒ 동(쟁점농지 소재)까지 총거리 ⇒ 8.3㎞ (註2) 조특령 제66조 제1항 제1호(시 內) 충족 4) “8년 자경요건”검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9년도까지 00여객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근로소득과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개인택시 운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증여 취득후(1981.7.20.)후에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사업이력이 없다. <표4> 사업이력 등 (단위:원) 연 도 소득구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 법인명 소재지 수입금액 비고 ’81~’91 청구인은 농사를 직접 경작(증여당시: 30歲)주장함. ’92~’99 근로소득 00여객 시 지역내 159,917,821 8년 ’00~’06 사업소득 개인택시 동 1352 97,337,600 8년+6년=14년 (註1) 최소 자경기간: 총 경작기간(25년) - 소득발생기간(14년) = 경작기간(11년간) (註2) 최소 경작기간: 총 경작기간(25년) - 소득발생기간(8년) = 경작기간(17년간) 5) 박가 2008.11.27.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최초 확인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박)은 1968년도부터 현재까지 000동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다.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청구인 이전에 아버지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이후 당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청구인이며, 보조하여 농사를 지은 사람은 박 본인이다. 청구인은 동에 거주하지 않으나 1달에 약 20회 *동을 방문하였으며 운전기사로서 1999년도부터 꾸준히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에 종사한 시간은 1주일에 약 30시간 정도이다. 』 ⇒ 박는 농지원부상 전 598㎡, 답 6,060㎡ 경작하고 있음. 6)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에 대한 부당감면 제보(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임)를 청구인의 형인 박가 00지방국세청 에 전화로 접수하였는 바, 이에 대한 확인차 00세무서장이 박에 대한 조사시 2008.12월 작성한 “현지확인 결과 복명서”에 의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1.7.20. 父 박@@(80歲, 2004년 사망)으로부터 증여받아 2006.8.24.까지 약 25년간 소유하였음.

○ 박** 자택을 방문하여 제보개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바, 동생 청구인은 1999년 택시기사로 일을 하면서부터 농사일을 전혀 돕지 않았는데 쟁점농지가 0000공사에 수용된 2006.8.24. 이후 본인에게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를 받아간 사실이 있어 자료제출하였다고 함.

○ 1999년 이전에는 6형제중 장남(박)과 삼남(박00)이 함께 농사를 지었으나 이후로는 별 도움을 주지 않았고 토지가 수용되자 금전관계로 인하여 관계가 나빠져 본 내용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7) 2009.6.22. 및 2009.6.30. 박와 세무공무원(000세무서)간의 전화통화로 인한 “탈세제보(부당감면제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래 형제는 4남 2녀로 박**, 박00, 청구인, 박$$(여), 박&&(여), 박# 6남매이며, 주택공사에 영농손실 보상금 이의신청한 내용이나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엄00, 임00 등에게 확인하면 제보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동생들의 거짓이 드러날 것임.

○ 본인(박**)이 모내기를 할 때면 청구인(세째)에게 와서 도와달라 해서 도와 준 적이 있긴 하나 논농사라는 것이 모내기 이후에도 약 157일을 재배하면서 하루에도 3번정도 물꼬를 봐줘야 하는 것인데 모내기만 조금 도와준 것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답변하고 그나마 박00(둘째)은 그런 적도 없다고 함.

○ 보통 대리경작을 해주면 마지기(150평)당 40㎏정도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도 동생들이라 그 이상을 주었다고 답변함. 8) 상기 탈세제보처리와 관련하여 2009.6.30. 처분청의 “현지시정에 의한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현지시정 내용: 청구인의 자료처리와 관련하여 박는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 농지 감면 신청하여 처분청이 감면결정하였으나 박가 대리경작 하였으므로 조사과정에서 영농손실보상금을 양도자가 수령하였 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보하여, 00세무서 감사 기간 중 재 조사한 결과 제보내용과 같이 대리경작한 농지임이 확인되어 부족징수한 사실이 있다.
  • 나) 검토의견: 부족징수한 재산제세를 즉시 결정하고자 한다. 9) 2009.10.19. 세무공무원과 박간의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 박 선생님께서는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농사를 안지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을 해 오셨죠. 그 동안요? <박>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또 내가 농사를 진거고. 나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아들... 큰애가 나이가 40먹은 애가 있어요. 내가 논에 잘못 들어가서 내가 그때 지팡이 집고 혼자 다녔어요. 알다시피. 그런데다가 우리 마누라 차타고 와서 “야 여기 논두렁 어떤걸 대고 어떤 걸 막고 물 얼만큼 대고 수돗물을 뭐에 틀어 놓아라.” 이렇게 까지 내가 애기 했던 거예요. <직원> 그러니까 청구인은 안 짓고. <박> 안 지었지요. 그럼요. 어떤 때는 단돈 십원한장 댄 놈이 없어요. 하다 못해 음료수 하나 사온 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줄기차게 농사는 내가 지었지, 어떤 놈이 농사를 지었느냐. 그렇지만 서류(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는 내가 그 전에 해 준거는 사실이예요. 특히, 직불금하고 손실보상 있어요. 그것까지 다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10) 청구인의 형 박**가 당초 청구인은 경작하지 않았다는 진술내용을 번복하면서 2009.11.24. 작성하여 제출한 “재차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00시내버스 운전 시에는 쉬는 날을 이용하여 그리고 개인택시를 하면서는 특히 농사철에는 아버지께서 연로하신데다 본인은 장애3등급을 받은 관계로 논농사를 직접할 수 없고 제 처도 직장생활관계로 도울 사람이 없어 청구인은 개인택시사업을 쉬면서까지 주로 논농사를 중점적으로 하였다.

○ 동생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0000공사 ***사업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당시 저와 동생들이 법정다툼이 있었던 관계로 미워서 동생들을 혼내주는 방법이 보상받은 돈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000사업단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다.

○ 동생들과 법정다툼 내용은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미상속분으로 남은 논과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본인에게 상속할려고 동생들에게 포기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생들이 포기각서를 해주지 않는 관계로 본인이 돌아가신 어머니 (조00:2009.7월 사망)를 모시고 다니면서 00지방법원부터 00고등법원까지 오랜 법정다툼이 있었다.

○ 우리 형제들은 동생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보증함에 있어 어떠한 거짓도 없음을 확인함. 11) 청구인과 함께 농사(2,043㎡)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8년 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둘째형 청구외 박00(-*)의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00세무서장이 2009년 5월 작성한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경작기간 동안 적지 아니한 수준의 근로소 득이 발생하였고 통근거리 역시 원거리인 점, 자경사실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증거 할 자료의 제출이 없은 점, 농지원부에 의하여 8년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경작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수령여부가 자경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는 점, 실경작자임을 주장하는 자의 제보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양도인이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각결정 되었음. ⇒ 박00의 이의신청결과 기각결정됨(2009.12.11.). ⇒ 시 소재 ***(주) 근무하였음. 12) 재결청(00청)에 신청하여 2010.1.15. 결정된 “이의신청 결정문”중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할 것(재촌요건), 양도당시 농지일 것(농지요건),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할 것(자경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여기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에 대한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이고,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종전에는 거주자가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적용해 오다가 2006.02.0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는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전시한 법 규정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와 논농업 직불금 및 영농보상금 수령내역, 농약 등 구입명세서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자경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의 친분에 의하여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작기간과 농작업 투입 및 농작물 작황현황 등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맏형인 박가 경작하였다고 하는 진술내용과 쟁점농지 인근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아버지와 형제들이 각자 소유의 농지를 공동하여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3) 박는 확인서 작성시 처(김00, -)와 자(박00, **-) 이 함께 청구인의 쟁점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여 국세통합전산망상 이들의 “근로소득자료"를 조회한 바,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표5> 박의 妻와 子의 근로소득자료 (단위:천원) 연 도 소득구분 근로소득 발생 내역 법인명 소재지 수입금액 비고 ’92~’03 근로소득 등 (주)00기업 등 동 968 98,038 김00 ’94~’07 근로소득 등 00전기 등 동 74-1 46,101 박00 14) 청구인은 청장이 2006.9.20.자로 발급한 2006.5.19.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이 확인된다. 15)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농업보조금”은 2002.12.31. 117,040원, 2003.12.29. 126,400원, 2004.12.28. 183,080원임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6) 청구인은 0000공사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서 관련 계좌(00 --)로 2008.2.29. 10,773,25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17) 청구인은 박(**-*)가 지체3급 장애인임을 증명(1999.7.20.)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8) 청구인의 형 박가 당초 청구인은 경작하지 않았다는 진술내용을 번복하 면서 2009.11.24.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또 다른 형인 박00 (****

)과 동생인 박##(**-)의 확인서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 청구인은 00시내버스 운전 시에는 쉬는 날을 이용하여 그리고 개인택시를 하면서는 특히 농사철에는 아버지께서 연로하신데다 본인은 장애3등급을 받은 관계로 논농사를 직접할 수 없고 제 처(박**의 처)도 직장생활관계로 도울 사람이 없어 개인택시사업을 쉬면서까지 주로 논농사를 중점적으로 하였다.

○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금 과거의 영수증을 보관하는 농사꾼은 아마 없을 것이며 컴퓨터가 도입되고는 보관된 영수증이 일부 있다. 우리집은 아버지가 그리고 형이 통합구입해서 나누워 사용했다.

○ 동생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0000공사 000사업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당시 저와 동생들이 법정다툼이 있었던 관계로 미워서 동생들을 혼내주는 방법이 보상받은 돈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000사업단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다. 19) 청구인은 이(주소지:00구 000동 855-1번지, **-)외 17명이 확인해준 “경작사실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본인은 청구인(청구인)이 직접농사를 지었다는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서 청구인이 00시내 버스운전과 이후에 개인택시를 하면서 자기 논을 직접 가꾸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논농사는 과거처럼 소를 이용하여 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이용하여 짓기 때문에 많은 일손이 필요치 않으며, 농약이나 비료는 아버지가 구입하여 함께 사용하였으며, 아버지가 2004년도에 돌아가신 후에는 큰형인 박를 중심으로 형제들이 함께 농사를 짓거나 비료를 주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음 』 20) 0000공사에서 조사한 “영농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자 및 경작자는 청구인이며 양도 당시 농지임을 알 수 있다. 21) 청구인은 청구외 박00(**-)로부터 “농기계 대여사실확인서”를 징취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박00)은 큰아들 박가 몸이 불편하여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자 故 박@@ 소유의 논을 벼농사할 수 있도록 모판조성, 모내기, 벼베기 등을 해주고 1마지기당 20,000원, 25,000원, 30,000원씩 받았으며, 박(000동 737번지) 소유의 농지와 청구인 소유 농지(쟁점농지)에 대하여는 본인들이 농사를 직접 짓되 본인은 농기계를 이용하여 모내기 등을 해주고 해당되는 임금을 받았음.』 22)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380번지에서 “00정미소”를 경영하는 청구 외 박00(-***)로부터 박00과 청구인이 농사 후 수확을 해서 정미소로 가져오면 도정을 하여준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1년도에 증여 취득 후 양도일(2006.9.28.)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특히 운수업종에 종사하던 기간 중에도 격일제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여건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처분청은 실제 경작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형제간에 보상금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하에서 확실하지 않은 양도 당시 농사에 전념하지 않았다는 박**의 단순한 진술에만 의존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 더구나 박의 녹취록 중에는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고 본인의 처와 큰아들이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다가, 재차확인서 내용 중에는 처(박00의 처)가 직장생활관계로 청구인이 개인택시 사업을 쉬면서까지 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박의 처(김00)와 자(박00)의 경우 상기 <표5>에서와 같이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 따라서 쟁점농지의 경우 재촌요건 및 거주요건은 충족하되 경작요건을 검토한 바, 0000공사의 영농조사서상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 쌀농사직불금 수령사실, 특히 박**의 당초 진술(당초 확인서) 및 재진술(재차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때, 청구인이 운수업에 종사하더라도 적어도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