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인과 기타주주들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기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주주 1인과 기타주주들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기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9.11.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 득세 286,038,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 이건 처분의 과세근거인 새로운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1106(2009.6.22) 및 국세청 법무과-19(2009.8.27)에서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특수관계있는 주주 4인(A.B.C.D)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주주 3인(A.B.C)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주주 1인(D)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주식은 소득세법 제94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존의 예규와 다른 해석을 하였다.
3.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정법인의 주주 1인 및 기 타주주 (양도자)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기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문상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기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다음과 같이 관련 예규를 검토해 보면 보다 명확하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주주 1인과 그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2. 양도한 주식이 당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수자를 불문하고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법인의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대주주)의 출자지분 합계액이 90%인 경우에 있어서 대주주 상호간에 80%의 양수도(매매)가 있었고, 90% 중 43%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시, 대주주 상호간의 양도수는 제외되고 특수관계 이외의 양도분 43%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1. 국세심판소의 결정문(국심87서346, 1987.5.11)에서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 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 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라고 한 규정이 주주 1인이 기타주주에게 양도한 주식까지 합산하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하였음
2. 이와 관련하여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양도 시 과점주주주식으로 판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의 기타주주간의 양도·양수(동법에 여러번 표현되고 있는 “그들” 간의 양도·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함. (같은 취지: 재산 46014-927, 2000.7.27)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동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비상장 법인의 주식 100%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중 60%를 기존 기타주주(양도자와 매수자는 특수 관계)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경우 당해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비상 장법인의 주식)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법 동조 제5호(기타자산)의 자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은 취지: 재일46014-560, 1996.3.2)
5. 그러나 처분청의 해석은 기타자산의 범위가 종전보다 완화 개정되었고, 예규 또한 축소 변경되었음에도 과세편의를 위해 확대 해석하였다.
6.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편의로 확대해석하거나 법의 흠결을 유추 해석 으로 메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가 있더라도 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차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채 확대 해석에 의하여 십여 년간 계속·반복해 널리 알려진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기존예규를 번복한 이건처분은 법적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한 부당한 처분이다.
2. 기획재정부 재산-1106(2009.6.22)이 공포되기 전까지 기타자산 여부를 가리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구 제44조의2 포함) 제1항 제1호와 관련된 과세관청의 예규는 물론,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해석편람 및 모든 양도소득세 전문도서에서는 특정법인의 주식을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장기간 일관되게 해석 해 왔으며, 과세관청에서도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기타자산으로 과세하지 않아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계속·반복해 장기간 관행으로 정립된 사실은 분명 하다. [참고: 양도소득세 해석편람(94-5-3), 양도소득세 2009, 양도소득세실무해설, 양도소득세의 이론과 실무, 양도소득세 정석편람 등 다수]
3. 그런데 조사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의 법문 해석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고, 국세청장은 다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산-1106(2009.6.22)으로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국세청장은 이를 받아 법규과-19(2009.8.27)로 조사관서에 회신한 행위가 기존의 예규를 변경하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그간 해석상 오해한 부분을 바로 잡는 내부공문에 불과하다 주장하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는 기존예규(재일46014-1741, 1997.7.16 등)에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의 기타자산 해당요건인 주식양도비율 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은 그 양도비율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해석인 반면, 법규과-19(2009.8.27)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기타주주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기타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서로 달라 기존예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함과 아울러, 예규는 과세관청의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 하는 이상 그 해석과 관련하여 그 후의 예규를 참작하였다는 점만으로 소급과세 라 할 수 없으므로, 조사관서가 법규과-19(2009.8.27)의 예규를 그 해석의 자료로 삼은 것은 조세법규불소급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하였다.
4. 그러나 처분청의 주장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오인 하거나 왜곡하였다.
• 예규 비교 - 예규
회신 재일46014-1741 (1997.7.16) 주식 60%를 기타주주에게 양도 기존주주 상호간의 양도는 기타자산 제외 서일46014-10151 (2001.9.11) 주식 99%를 동생(1%보유)에게 양도(기타자산 또는 주식 여부) 예규 재일 46014-1741 (1997.7.16) 참고 재재산46014-1106 (2009.6.22) 3인이 주식 65%를 기타주주 1인 에게 양도 (본건 주식양도) 기타자산 해당
5. 그리고 조사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 중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 대한 법문해석만 질의함으로써, 재재산-1106(2009.6.22) 및 법무과-19(2009.8.27)에서는 질의내용이 기타자산에 해당 한다 하였을 뿐,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및 상충되는 기존예규의 존폐 등 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재재산-1106(2009.6.22) 및 법무과-19(2009.8.27)는 법문해석의 새로운 근거는 될지 몰라도, 2005년에 양도한 쟁점주식까지 바로 소급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세법해석 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통칙18-0···2에 따라 공표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같은 취지: 서면1팀-35(2005.1.11) 및 서면2팀-394(2006.2.21) 등]
6. 또한, 과세관청에서 쟁점주식과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기타자산으로 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차등과세이다.
7. 따라서 쟁점주식과 같이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과 관련하여 기타자산 해당요건인 주식양도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초 예규 소득1264-1068(1981.3.24)에서 양수자를 불문하고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고 하였다가, 재재산46014-416 (1995.10.8)에서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한 이후 장기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회신이 있었음은 물론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청 책자 및 모든 전문도서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해설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쟁점주식거래와 같은 사 안 에 대한 예규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행한 납세행위 는 정당한 것임에도 양도일부터 4년이 지나 기존예규를 뒤집어 기타자산으로 과세한 이건 처분이 소급과세가 아니라면 과연 어느 경우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가, 「나를 종합해 볼 때, 2005년 과세연도 “쟁점주식”에 대한 이건과세처분은 행정편의를 위한 확대 해석일 뿐 아니라, 신의칙에 반한 소급과세가 명백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
1. 쟁점주식은 ‘기타자산’이 명백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연혁에서 보듯, 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발행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다음에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를 삽입하여 개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서, 입법 취지상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는 양도자들이며, 이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자는 ‘기타주주 외의 자’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주식과 동일한 거래에 대한 재일46014 -1741(1997.7.16) 및 서일46014-10151 (2001.9.11)의 질의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확대해석이다.
2. 재재산-1106(2009.6.22)호의 예규는 새로운 예규가 아니므로 소급과세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2. 특수관계자인 주주 4인(A․B․C․D) 중 주주 3인(A․B․C)이 쟁점주식 50%이상을 주주1인(D)에게 양도한 경우로 확인된다. <거래흐름도> 3) 소득세법 제158조에서 기타자산의 범위를 “자산총액 50%이상의 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 합계액 100분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양도비율 ‘50% 이상’의 판정 시 양도인 1인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 있는 양도인이 수인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양도 합계비율 50%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 및 청구외 엄△△・김■■이 청구외 김○○에 주식 68.16%를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명백히 ‘기타주식’에 해당한다. 이때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는 양도자들이며, 이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자는 ‘기타 주주 외의 자’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이 인용한 예규(재일46014-1741, 1997.7.16, 서일46014-10151, 2001.9.11) 등에서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50%이상의 주식양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A,B,C) 간의 내부거래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이면(D까지도) 무조건 주주1인 및 기타주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1호의 ‘기타 주식’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주식 등’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 는 입법 취지는, 청구외법인과 같이 부동산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 외관 형식은 주식양도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실질내용에 부합되도록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세법 전반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보다 더욱 엄격히 세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양도를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만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고율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고 저율의 단일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 하지 않는 것이다.
2. 이러한 해석은 법문과 입법취지에 충실한 당연한 해석으로 그간 재경부 나 국세청의 기존 예규에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와 특수관계자이면 ‘기타 주주 외의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바 없고, 종전의 어떠한 예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급과세여지가 전혀 없다.
3. 청구인이 근거하는 예규(재일46014-1741, 1997.7.16. 등)에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158조 규정상의 기타자산 해당요건인 주식양도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주주 1인과 기타주주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은 그 양도비율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있었던 것을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이면 무조건 ‘주주1인과 기타주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하여 예규변경이라 주장하고 있다.
4. 조사관서는 이건 양도와 관련하여 조사자 의견과는 달리 청구인이 기존예규(재일46014-1741, 1997.7.16 등)를 들어 ‘기타자산’이 아님을 항변하여 부득이 세법해석기관에 질의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였던 것이다.
5.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재산-1106(2009.6.22.)호가 기존예규를 변경한 새로운 해석이라면 기획재정부에서 기존예규의 변경을 위해 국세예규심사위원 회를 개최하여 심의변경 하였을 것이고, 새로운 예규로 변경하면서 변경된 예규의 적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을 것이나 위와 같은 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재재산-1106(2009.6.22)호는 기존예규를 변경하는 새로운 해석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6. 또한, 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 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하여 과세결정 한 이상 그 해석과 관련하여 그 후의 예규를 참작하였다는 점만으로 소급과세라 할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다른 기타주주(김○○)에게 양도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결정한 처분이 새로 운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삭제 <2000.12.29>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5>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 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 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2. 청구외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 하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합니다)으로서, 청구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4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과 기타주주 2인 등 3인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다른 기타주주 김○○ 1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조사청은 2009.3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 58조 제1항 제1호 규정 중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를 누구로 볼 것 인지를 두고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다 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 자문을 신청 하였고,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해서 받은 재산-1106(2009.6.22)의 회신문에 따라 법규과-19(2009.8.27)에 의거 기타자산에 해당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조사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기타자산으로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 였음이 질의회신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