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다른 기타주주에게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33 선고일 2010.07.23

주주 1인과 기타주주들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기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 득세 286,038,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4.28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의 주식 1,86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이하 “김○○” 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아 10%세율을 적용하여 당해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3.5부터 2009.3.31.까지 청구인이 양도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 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6,038,36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거래한 “쟁점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관련 예규에 의하여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기타자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 58조(구 제44조의2 포함)의 개정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개정연혁 대통령령 제10120호 대통령령 제14860호 1980.12.31. 신설 (1994.12.31. 개정 전까지) 1995.12.30. 개정 제44조의2 제1항 제158조 제1항

1.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나) 위 규정은 1980.12.31. 신설되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기타자산으로 규정해 오다, 1995.12.30. 개정 시 본문 중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에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를 삽입함으로써, 당초에는 주식의 양수자가 누구 인지 불문하고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 하면 무조건 기타자산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개정 후 1996.1.1부터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비율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되어야 기타자산으로 보도록 완화되었다.

2. 이건 처분의 과세근거인 새로운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1106(2009.6.22) 및 국세청 법무과-19(2009.8.27)에서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특수관계있는 주주 4인(A.B.C.D)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주주 3인(A.B.C)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주주 1인(D)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주식은 소득세법 제94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존의 예규와 다른 해석을 하였다.

3.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정법인의 주주 1인 및 기 타주주 (양도자)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기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문상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기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다음과 같이 관련 예규를 검토해 보면 보다 명확하다.

  • 가) 국세청 소득1264-1068(1981.3.24)···최초 예규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주주 1인과 그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2. 양도한 주식이 당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수자를 불문하고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법인의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대주주)의 출자지분 합계액이 90%인 경우에 있어서 대주주 상호간에 80%의 양수도(매매)가 있었고, 90% 중 43%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시, 대주주 상호간의 양도수는 제외되고 특수관계 이외의 양도분 43%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 나) 재경원 재산46014-416(1995.10.8)···변경 예규 소득세 법시행령 제44조 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1. 국세심판소의 결정문(국심87서346, 1987.5.11)에서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 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 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라고 한 규정이 주주 1인이 기타주주에게 양도한 주식까지 합산하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하였음

2. 이와 관련하여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양도 시 과점주주주식으로 판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의 기타주주간의 양도·양수(동법에 여러번 표현되고 있는 “그들” 간의 양도·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함. (같은 취지: 재산 46014-927, 2000.7.27)

  • 다) 국세청 재일46014-1741, 1997.7.16.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동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비상장 법인의 주식 100%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중 60%를 기존 기타주주(양도자와 매수자는 특수 관계)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경우 당해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비상 장법인의 주식)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법 동조 제5호(기타자산)의 자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은 취지: 재일46014-560, 1996.3.2)

  • 라) 국세청 서일46014-10151, 2001.9.1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741(1997.7.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총자산가액 60%가 토지와 건물이 되는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주식 99,000주를 소유한 자가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남동생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자산의 범위에 속 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 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마) 이후의 서면4팀-317(2007.1.23) 및 서면5팀-1327(2006.12.21)을 보면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등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인 후,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까 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있다. 4). 그런데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 중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는 주식을 양도하는 자로 한정되므로 양도자들 간에 거래한 주식만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모든 거래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와의 거래이므로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 양도비율에 합산되지 않은 기존주주 모두를 기타주주에 포함하면 주식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부동산의 양도효과는 동일함에도 특수관계있는 주 주에게만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특수관계자에게 먼저 1주를 양도하여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로 만든 다음 그 특수관계자에게 50%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사실상 부동산의 양도효과가 있으나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 상호간 양도로 보아 기타자산에서 제외되어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들어 입법취지상 기타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하였다.

5. 그러나 처분청의 해석은 기타자산의 범위가 종전보다 완화 개정되었고, 예규 또한 축소 변경되었음에도 과세편의를 위해 확대 해석하였다.

  •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와 관련하여 소득1264-1068(1981.3.24)에서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양도한 주식이 당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여부는 양수자를 불문하고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의 양도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 한 것도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어 오다, 국세심판소 1987서 346(1987.5.11) 결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것은 합산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며, 이후 재경원 재산46014-416(1995.10.8)에서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법문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과세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를 삽입하여 개정한 것이다.
  • 나) 재재산46014-416(1995.10.8) 및 재일46014-1741(1997.7.16)에서는 주주 1 인 및 기타주주가 특정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기타자산으로 규정하였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대하여 조차,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반면, 기획재정부 재산-1106(2009.6.22)에서는 종전 규정에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가 삽입되어 보다 완화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 대하여, 반대로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하였다.
  • 다) 기존예규의 회신내용만 놓고 보면 처분청의 해석과 같이 “주주 1인 및 기 타주주 외의 자” 중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주식을 양도하는 자들로 한정해 그들 간에 거래한 주식만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협의의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나, 위 ‘다’에서 보듯 질의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이러한 해석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무리한 해석임을 알 수 있다.
  • 라) 종전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 우 에 기타자산으로 보도록 한 규정에 더하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를 삽입하여 개정하고, 소득1264-1068(1981.3.24)을 재재산46014-416(1995.10.8) 및 재일46014-1741(1997.7.16)로 변경한 것은 기타자산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분명한데, 새로운 예규에서 기존예규를 부인하여 과세범위를 확대한 것은 납 득할 수 없다.
  • 마) 무엇보다 이건의 쟁점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 대한 해석의 당부 를 가리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제14860호(1995.12.30)에 의하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를 삽입하여 개정한 취지를 먼저 알아야 하므로 처분청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6.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편의로 확대해석하거나 법의 흠결을 유추 해석 으로 메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가 있더라도 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차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채 확대 해석에 의하여 십여 년간 계속·반복해 널리 알려진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기존예규를 번복한 이건처분은 법적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가사, 새로운 세법해석이 정당하여도 공포일 이전에 양도한 “쟁점주식 ”을 기타자산으로 과세한 이건처분은 소급과세가 명백하다.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 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통칙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에서는 새로운 세법해석 이 종전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하고 있으며, 국세청 징세-467(2009.5.20)에서는 세법의 해석·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 관청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세법의 해석·적용방법 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에 있어서 통일적·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 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공포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규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였다. 같은 취지: 서면1팀-1441, 2004.10.26., 심사양도2002-232, 2003.1.24.

2. 기획재정부 재산-1106(2009.6.22)이 공포되기 전까지 기타자산 여부를 가리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구 제44조의2 포함) 제1항 제1호와 관련된 과세관청의 예규는 물론,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해석편람 및 모든 양도소득세 전문도서에서는 특정법인의 주식을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장기간 일관되게 해석 해 왔으며, 과세관청에서도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기타자산으로 과세하지 않아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계속·반복해 장기간 관행으로 정립된 사실은 분명 하다. [참고: 양도소득세 해석편람(94-5-3), 양도소득세 2009, 양도소득세실무해설, 양도소득세의 이론과 실무, 양도소득세 정석편람 등 다수]

3. 그런데 조사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의 법문 해석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고, 국세청장은 다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산-1106(2009.6.22)으로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국세청장은 이를 받아 법규과-19(2009.8.27)로 조사관서에 회신한 행위가 기존의 예규를 변경하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그간 해석상 오해한 부분을 바로 잡는 내부공문에 불과하다 주장하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는 기존예규(재일46014-1741, 1997.7.16 등)에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의 기타자산 해당요건인 주식양도비율 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은 그 양도비율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해석인 반면, 법규과-19(2009.8.27)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기타주주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기타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서로 달라 기존예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함과 아울러, 예규는 과세관청의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 하는 이상 그 해석과 관련하여 그 후의 예규를 참작하였다는 점만으로 소급과세 라 할 수 없으므로, 조사관서가 법규과-19(2009.8.27)의 예규를 그 해석의 자료로 삼은 것은 조세법규불소급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하였다.

4. 그러나 처분청의 주장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오인 하거나 왜곡하였다.

  • 가) 예규든 공문이든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납세자에게 일반적 으로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 된다면 이것은 종전의 세법해석 또는 관행의 변경이 분명하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서도 국세청 법규과-19(2009.8.27)를 예규로 규정하였다.
  • 나) 가-3)에서 보듯, 재일46014-1741(1997.7.16)에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특정법인의 발행주식 중 60%를 기존 기타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서일46014-10151(2001.9.11)에서는 특정법인의 발행주식 중 99%를 소유한 자가 1%를 소유하고 있는 동생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질의에 대해 재일46014-1741(1997.7.16)호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 다) 특히, 서일46014-10151(2001.9.11)의 질의내용은 처분청이 문제점으로 거론한 거래, 즉 먼저 특정법인의 주식 1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여 기존주주로 만든 다음 그 특수관계자에게 50%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똑 같은 거래에 대한 회신으로서, 과세관청은 이러한 거래가 사실상 부동산의 양도 효과가 있으나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 상호간 양도에 해당하여 기타자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왕에 인지하고도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였던 것이다.
  • 라) 쟁점주식의 거래가 기존예규와 다른 새로운 사안이라면 모르지만,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과 재일46014-1741(1997.7.16) 및 서일46014-10151(2001.9.11)의 질의내용은 모두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기타주주에게 양도한 경우, 즉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경우로 서로 동일한 거래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징세-467(2009.5.20) 및 서면1팀-1441(2004.10.26)에서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 에 있어서 통일적·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공포 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규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계속적·반복 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된다 하였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는 법무과-19(2009.8.27)를 기존예규와 다른 내용 의 예규로 오인함과 아울러, 예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 가 아니므로 조사관서가 새로운 예규를 법규해석의 자료로 삼아 과세한 이건처분은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왜곡하였다.

• 예규 비교 - 예규

질의내용

회신 재일46014-1741 (1997.7.16) 주식 60%를 기타주주에게 양도 기존주주 상호간의 양도는 기타자산 제외 서일46014-10151 (2001.9.11) 주식 99%를 동생(1%보유)에게 양도(기타자산 또는 주식 여부) 예규 재일 46014-1741 (1997.7.16) 참고 재재산46014-1106 (2009.6.22) 3인이 주식 65%를 기타주주 1인 에게 양도 (본건 주식양도) 기타자산 해당

5. 그리고 조사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 중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 대한 법문해석만 질의함으로써, 재재산-1106(2009.6.22) 및 법무과-19(2009.8.27)에서는 질의내용이 기타자산에 해당 한다 하였을 뿐,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및 상충되는 기존예규의 존폐 등 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재재산-1106(2009.6.22) 및 법무과-19(2009.8.27)는 법문해석의 새로운 근거는 될지 몰라도, 2005년에 양도한 쟁점주식까지 바로 소급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세법해석 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통칙18-0···2에 따라 공표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같은 취지: 서면1팀-35(2005.1.11) 및 서면2팀-394(2006.2.21) 등]

6. 또한, 과세관청에서 쟁점주식과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기타자산으로 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차등과세이다.

  • 가) 쟁점주식과 유사한 거래에 대한 질의·회신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반복 된 사실로 미루어, 그 동안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특정법인의 주식거래 가 빈번히 이루어 졌을 터이나 과세관청에서 이러한 거래를 기타자산으로 과세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과 같이 특정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기타자산으로 과세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만일 이러한 과세사실이 없다면 이건처분은 청구인에 한해 이루어진 차등과세이자, 다른 거래에 대한 과세권의 포기를 반증한다.

7. 따라서 쟁점주식과 같이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과 관련하여 기타자산 해당요건인 주식양도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초 예규 소득1264-1068(1981.3.24)에서 양수자를 불문하고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고 하였다가, 재재산46014-416 (1995.10.8)에서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한 이후 장기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회신이 있었음은 물론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청 책자 및 모든 전문도서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해설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쟁점주식거래와 같은 사 안 에 대한 예규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행한 납세행위 는 정당한 것임에도 양도일부터 4년이 지나 기존예규를 뒤집어 기타자산으로 과세한 이건 처분이 소급과세가 아니라면 과연 어느 경우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가, 「나를 종합해 볼 때, 2005년 과세연도 “쟁점주식”에 대한 이건과세처분은 행정편의를 위한 확대 해석일 뿐 아니라, 신의칙에 반한 소급과세가 명백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

  • 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추가 의견

1. 쟁점주식은 ‘기타자산’이 명백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연혁에서 보듯, 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발행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다음에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를 삽입하여 개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서, 입법 취지상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는 양도자들이며, 이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자는 ‘기타주주 외의 자’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주식과 동일한 거래에 대한 재일46014 -1741(1997.7.16) 및 서일46014-10151 (2001.9.11)의 질의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확대해석이다.

  • 나)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예규 재산-1106(2009.6.22)의 검토조서를 보면, 기 존예규 재재산46014-416(1995.10.8) 및 재일46014-1741(1997.7.16)과 심판례 국 심 87서346(1987.5.11)을 유사사례로 나열한 후, [제1안] 및 [제2안]의 문제점을 각각 거론하였을 뿐, 다른 검토의견 없이 기존예규와 달리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 다) 본건 쟁점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 대한 범위를 알려면 대통 령령 제14860(1995.12.30)호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를 삽입하여 개정한 취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처분청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입법취지상 이건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재재산-1106(2009.6.22)호의 예규는 새로운 예규가 아니므로 소급과세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새로운 예규가 기존예규를 변경한 것인지 또는 아닌지 여부는 각 예규 의 질의내용이 서로 동질성을 갖춘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해야 될 것이다. 본건의 경우 재재산-1106(2009.6.22)과 청구인이 제시한 기존예규의 주식거래 내용이 서로 동일하다면 이것은 기존예규를 변경한 것이 명백하며, 반대로 쟁점주식과 동일한 거래에 대한 기존예규가 없다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기존예규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 나) 기존예규 재일46014-1741(1997.7.16) 및 서일46014-10151(2001.9.11)의 질의내용과 쟁점주식의 거래가 동일한지 살펴보면 (부표2)에서와 같이, 서로 동일한 거래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서일46014-10151(2001.9.11)의 질의·회신을 보면, 특정법인의 주식 99%를 보유한 자가 1%를 보유한 남동생에게 전부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자산이 아닌 주식양도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등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재일46014-1741(1997.7.16)호를 참고하라고 회신함으로써, 기존의 기타주주에게 양도하는 것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하였다.
  • 다) 또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해석편람 및 양도소득세 전문도서를 보면, 모두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의 예규를 인용하여 해설하고 있으며, 재재산-1106(2009.6.22)과 같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는 ‘양도자들’ 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과세관청은 쟁점주식과 같은 거래에 대하여 십여 년간 과세한 사실조차 없다.
  • 라) 그리고 처분청이 그간 재경부나 국세청의 기존 예규에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와 특수관계이면 ’기타주주 외의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바 없 으며, 청구인이 내세우는 예규(재일46014-1741, 1997.7.16 등)에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의 내 용은 주식양도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양도비율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예규의 질의내용을 간과한 결과로 보인다.
  • 마)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는 2009.1.1, 시행령 제9조의 3은 2009.2.6, 시행규칙 제7조의 2는 2009.4.16부터 각각 시행되었고,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은 2009.2.6 이 후 최초로 접수하는 질의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처분청의 질의서는 2009.4.20. 기획재정부에 접수되었으며, 재재산-1106(2009.6.22)은 국세기본법 제9조 의 3 제1항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당연히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가 없었지만 시행규칙이 2010.4.16. 신설된 관계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본 청구 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분청은 재재산-1106(2009.6.22)이 기존예규를 변경한 새로운 해석이라면 기존예규의 변경을 위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쳤을 것이나 이러한 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기존예규를 변경하는 새로운 해석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왜곡하고 있다.
  • 바) 무엇보다 기획재정부의 예규 검토조서를 보면 기존예규 재재산46014 -416(1995.10.8) 및 재일46014-1741(1997.7.16)을 유사사례로 인용하였고, 국세청 질의회신 검토조서에서도 재일46014-1741(1997.7.16)을 유사사례로 인용하였으며, 그 질의내용과 쟁점주식의 거래가 서로 동일하므로, 재재산-1106(2009.6.22)은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기존예규를 변경한 새로운 예규가 명백하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재산-1106 (2009.6.22)호는 [쟁점 2]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기존의 예규를 변경한 새로운 해석이므로,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바, 2005년에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소급해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주식은 ‘기타자산’임이 명백하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의 ‘기타주주’를 해석함에 있어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기존주주인 매수인도 ‘기타 주주 외의 자’가 아닌 ‘기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의 거래흐름도 같아 쟁점주식은 ‘기타자산’임이 명백하다.

2. 특수관계자인 주주 4인(A․B․C․D) 중 주주 3인(A․B․C)이 쟁점주식 50%이상을 주주1인(D)에게 양도한 경우로 확인된다. <거래흐름도> 3) 소득세법 제158조에서 기타자산의 범위를 “자산총액 50%이상의 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 합계액 100분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양도비율 ‘50% 이상’의 판정 시 양도인 1인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 있는 양도인이 수인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양도 합계비율 50%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 및 청구외 엄△△・김■■이 청구외 김○○에 주식 68.16%를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명백히 ‘기타주식’에 해당한다. 이때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는 양도자들이며, 이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자는 ‘기타 주주 외의 자’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이 인용한 예규(재일46014-1741, 1997.7.16, 서일46014-10151, 2001.9.11) 등에서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50%이상의 주식양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A,B,C) 간의 내부거래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이면(D까지도) 무조건 주주1인 및 기타주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1호의 ‘기타 주식’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주식 등’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 는 입법 취지는, 청구외법인과 같이 부동산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 외관 형식은 주식양도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실질내용에 부합되도록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세법 전반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보다 더욱 엄격히 세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양도를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만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고율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고 저율의 단일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 하지 않는 것이다.

  • 나. 재재산-1106(2009.6.22)호의 예규는 법문과 입법취지에 충실한 당연한 해석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소급과세가 아니다. 1) 청구인은 위 재경부 해석이 기존의 예규와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예규변경에 따른 소급과세임을 주장하나 재재산-1106(2009.6.22.)호의 내용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100분의 50이상 을 다른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기타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1호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구하고, 기존예규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2. 이러한 해석은 법문과 입법취지에 충실한 당연한 해석으로 그간 재경부 나 국세청의 기존 예규에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와 특수관계자이면 ‘기타 주주 외의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바 없고, 종전의 어떠한 예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급과세여지가 전혀 없다.

3. 청구인이 근거하는 예규(재일46014-1741, 1997.7.16. 등)에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158조 규정상의 기타자산 해당요건인 주식양도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주주 1인과 기타주주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은 그 양도비율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있었던 것을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이면 무조건 ‘주주1인과 기타주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하여 예규변경이라 주장하고 있다.

4. 조사관서는 이건 양도와 관련하여 조사자 의견과는 달리 청구인이 기존예규(재일46014-1741, 1997.7.16 등)를 들어 ‘기타자산’이 아님을 항변하여 부득이 세법해석기관에 질의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였던 것이다.

5.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재산-1106(2009.6.22.)호가 기존예규를 변경한 새로운 해석이라면 기획재정부에서 기존예규의 변경을 위해 국세예규심사위원 회를 개최하여 심의변경 하였을 것이고, 새로운 예규로 변경하면서 변경된 예규의 적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을 것이나 위와 같은 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재재산-1106(2009.6.22)호는 기존예규를 변경하는 새로운 해석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6. 또한, 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 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하여 과세결정 한 이상 그 해석과 관련하여 그 후의 예규를 참작하였다는 점만으로 소급과세라 할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다른 기타주주(김○○)에게 양도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결정한 처분이 새로 운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① 삭제 <2000.12.29>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5>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 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 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 김○○에게 양도하고, 2005.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국세통합전 산망에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 하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합니다)으로서, 청구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4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과 기타주주 2인 등 3인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다른 기타주주 김○○ 1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조사청은 2009.3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 58조 제1항 제1호 규정 중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를 누구로 볼 것 인지를 두고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다 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 자문을 신청 하였고,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해서 받은 재산-1106(2009.6.22)의 회신문에 따라 법규과-19(2009.8.27)에 의거 기타자산에 해당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조사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기타자산으로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 였음이 질의회신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86.1.1.에 777백만원에 취득하여 2005.4.28.1,524백만원에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 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주식 양도(10% 세율 적용)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기타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자산가액 중 부동산 비율 71%, 주식소유비율 68%, 주식양도비율 68.2%).
  • 라. 판 단 <쟁점 ①>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가. 기타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에 의하면 동 제1호에 “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 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의 당해 주식 등”을 기타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가목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가액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동 나목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의 경우,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위 법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로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기타자산의 양도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주식을 양도받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타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아닌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재산-1106(2009.6.22) 및 국세청장의 해석(법규과-19, 2009.8.27)에 따라 주식 등을 양수하는 자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중의 1인이라면 그 1인은 기타주주 외의 자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의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660, 2010.7.8.) 에 의하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 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기존주주이면서 특수관계 있는 김○○에게 양도된 쟁점주식의 양도를 기타자산 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 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점①이 인용됨으로써 쟁점②는 심리실익이 없어져 심리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