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32 선고일 2010.04.26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7.3.7. 상속으로 취득한 ○○도 ○○시 ○○동 974-1호 전 2,787㎡, 같은 동 974-2호 전 260㎡, 같은 동 1127 전 717㎡(이상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도 ○○시 △△동 141-1 전 2,537㎡, 그리고 1996.11.15.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도 ○○시 ○○동 1029 답 5,685㎡ 중 1/2지분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5.11.10. 매매대금 5,260,414천원에 청구외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6.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도 ○○시 △△동 141-1 전 2,537㎡(이하 “쟁점외농지①”라고 한다)와 ○○도 ○○시 ○○동 1029 답 2,842.5㎡(이하 “쟁점외농지②”라 한다)에 대한 산출세액 458,987천원에서 쟁점외농지①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1억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323,088천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대토계획서만을 첨부하였을 뿐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09.7.6.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5,74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지대토 비과세의 법정요건인 주소지로부터 20km 이내에 소재하고 쟁점농지보다 넓은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으며,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단지 대체농지를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않았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4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대대로 경작해오던 농지를 공공목적이라 하여 강제수용당한 농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청구인의 경우 1년 이내에 대체농지 취득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농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노○○이 병원에 입원하여 서류작성이 지연되었으며, 대체농지에 대한 ◎◎시의 토지거래허가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또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07.2.28.부터 대체농지 취득시 감면의 경우 수용된 농지의 대체농지 취득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면 되는 것으로 그 기간을 1년 연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 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7.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이 일부 개정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토농지 취득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였으나, 쟁점농지는 2005.11.10. 주택공사에 양도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실질적 대토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단지 1년이 경과한 후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하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대체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3) 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783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2005.12.31. 신설 >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 2005.12.31. 신설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개정 2006.2.9 개정 >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정 2007.2.28 개정 >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19888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의매수·수용되어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의 2006.1.31.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10.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쟁점농지 등 총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2006.1.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는 대토계획서만 첨부하여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계산에서 제외하였으며, 쟁점외농지①․②에 대하여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58,987천원을 산출한 후, 쟁점외농지②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세액 100,000천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323,088천원을 자진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2006.1.31.자 대토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양 도 농 지 대 토 계 획 소 재 지 지목 수량(㎡) 자경 여부

○○동 974-1 전 2,787 자경

○○시 ◇◇동 또는 ◎◎시 ○○ 동 등지에 대토농지를 2006년 11월 2일 이전에 취득할 예정임 〃 974-2 전 260 자경 〃 1127 전 717 자경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대체농지 소재지 취득일 지목 면적 취득가액

○○도 ○○시 ○○동 362-4 2007.1.12. 답 833 450,740

○○도 ○○시 ○○동 363-1 2007.1.12. 답 3,974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7.1.12.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저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금액과 쟁점외농지①․②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2.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과세 양도소득 요건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설혹 청구인의 주장처럼 대체농지의 양도자인 노○○이 병원에 입원하여 서류작성이 지연되고, 대체농지에 대한 ◎◎시의 토지거래허가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7.1.12.에서야 대체농지를 취득하였더라도 2007.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에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2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으므로 처분청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2005.12.31. 소득세법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같은 날 조세특례제한법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2007.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를 개정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하도록 하였다.
  • 나) 그러나 2007.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의매수·수용되어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렇다면, 2005.11.10. 수용된 쟁점농지에 대하여도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중3957, 2008.4.24. 같은 뜻).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