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하치장용 토지가 아닌 판매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으로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하치장용 토지가 아닌 판매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으로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청구인은 1983.10.18. 취득한 @@시 @@구 00동 918-9 대 58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3.13.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내지 적치장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35%를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313,844,8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라 하여, 2010.1.4.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이건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0,026,1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a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1996.4월 임대하였고, a은 1996.4월부터 쟁점토지 양도시점까지 쟁점토지 에서 합판 도매업을 영위하였는바, 쟁점토지 중 18㎡는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570.2㎡는 합판 하치장 내지 적치장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다.
쟁점토지는 대로변에 위치하여 물품의 전시 및 판매장소로 적합하고, 실제로도 a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합판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하치장용 토지가 아닌 판매가 직접적으로 이루 어진 사업장이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적용대상이다.
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2. 판례 등
○ 국심2007서5210(2008.5.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7호에서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토지로만 규정하고 하치장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설치허가나 신고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만큼,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된다. 김OO의 사업자등록내역과 확인서 내용, 현장사진, 쟁점토지가 연안부두 수산물 시장에 위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본인의 사업장을 소유(자가)하고 있는 김OO이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임차하여 물품(수산물)의 보관·관리(건조)를 목적으로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 양도일 현재까지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김OO이 개업한 때(2002.4.17.)부터 양도 (2007.1.27.)할 때까지 사업용 토지로 직접 사용하고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쟁점토지(1995.3.15. 취득)는 비사업용 기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해당여부 판정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하치장용 등의 토지이고 비사업용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당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조심2009광0480(2009.6.17.)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연접토지 소유자 안○○ 및 쟁점토지 임차인인 서○○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임차인들의 사업장이 편도 1차로의 외진 곳에 위치하여 사업상 여의치 않아 왕복 4차로인 쟁점토지가 홍보효과가 클 것 같아서 농기계 전시 및 판매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임차하였고, 울타리를 별도로 설치하고 플랭카드를 붙여 홍보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임차인들의 사업장과 1~2분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 농기계를 단순히 보관하는 곳으로만 사용하려 했다면 굳이 임차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임차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 점,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써 준 것은 동네 이장이 계속 부탁하여 써 준 것이라고 한 점, 항공도면상 임차인들의 사업장은 외진 곳에 위치한 반면 쟁점토지는 신설된 4차선 도로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전시 및 판매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의 진술이 사실에 보다 더 부합해 보이는 점에서 쟁점토지가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이유를 변경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점을 고려해 보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토지는 재산세과세대상 종합합산토지로서 2005년~2008년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준주거지역으로 확인되며, 인천시내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1982.6.부터 쟁점토지를 a 등에게 임대하였고, a의 임차기간은 1996.4.15.~2009.5.13.이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세연도 연합계 1기 2기 비 고 2002 11,751,742 5,519,852 6,231,890 2003 12,419,999 6,208,273 6,211,726 2004 12,389,835 6,208,852 6,180,983 2005 16,360,985 7,179,506 9,181,479 2006 18,419,999 9,208,273 9,211,726 2007 19,794,806 9,542,756 10,252,050 2008 20,499,991 10,248,629 10,251,362
-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은 2009.5.13. 인천시 계양구 00동 55-59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 중이며, 쟁점토지에는 건물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을 토대로 한 쟁점토지 이용 상황은 다음과 같으며(사무실 18㎡, 나머지 570.2㎡), a 대표이사도 이를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정문 기둥 목재(앵글다이) 합 판 (야적) 사무실 (컨테이너) 합판(야적) (3) 사무실로 이용된 컨테이너사무실은 등기되지 아니한 무허가 가설 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컨테이너시설물 및 앵글다이 측면에 ‘합판, 석고보드, 집성목, 절단’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판 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보면 “물품의 보관, 관 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라는 뜻은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영업장(사업장)과 달리 별도로”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사용한 a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판매시설 장소는 동일하므로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영업장(사업장)과 달리 하치장 등을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는 대로변에 위치하여 물품의 전시 및 판매장소로 적합하고, 실제로도 a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합판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판매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