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29 선고일 2010.04.13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6.12. ○○도 ○○시 ○○동 0000-10번지 대지 254.80㎡와 주택 건물 555.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2.9.18. 양도한 후, 2002.11.30. 양도가액을 301,56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인 청구외 유○○(이하 “유○○”라 한다)의 양도가액이 270,000,000원이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를 근거로 2009.11.6.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060,71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 5개월 5일이 경과한 후 과세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총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전소유자인 유○○의 양도가액이 270,000,000원이라면 차액 30,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인 유○○의 양도가액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3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괄호 생략)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각호 및 각항 생략)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 3.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생략)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97-1 【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계산 】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7)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301,560,000원, 취득가액이 270,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청구인 주장)는 다음과 같다.
  • 가) 2002.2.26. ○○도 ○○시 ◈◈동 000번지 부동산(대지 306.5㎡, 건물 472.43㎡)과 청구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산 00-1번지 임야 74,777㎡를 교환하는 매매계약 체결

(1) ○○시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99백만원과 융자금 79백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고 청구인이 이○○에게 현금 5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2) 계약금 10백만원(2002.2.26.), 중도금 20백만원(2002.3.2.) 지급

(3) 계약조건에 따라 2002.3.30.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중개업자가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자고 중개하여 당사자 합의

(4) 위 계약내용은 2002.2.26. 청구외 이○○과 청구인이 계약하고 청구외 ○○중개주식회사가 중개한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위 합의에 의하여 유○○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청구인 소유의 위 ○○ 소재 임야를 교환하기로 중개업자와 약정하고 대금지급조건 변경

(1)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57,560천원과 융자금 60백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고 청구인이 이○○에게 기 지급한 30백만원은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하고 잔금 52,440천원은 쟁점부동산 공실을 임대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2002.9.10.을 지급기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

(2) 기 지급한 30백만원 외에 2002.9.10. 잔금 52,440천원 지급

(3) 처분청은 기 지급한 30백만원은 이○○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유○○ 소유의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청구인과 유○○가 2002.5.23.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대금 삼억원(계약금 3천만원, 중도금 217,560천원, 잔금 52,440천원)

  • 나) 특약사항

(1) 당초 계약물건이 안산시 부곡동 673번지에서 쟁점부동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지급한 3천만원을 신계약금으로 대체

(2) 중도금․잔금은 전세보증금 157,560천원과 담보대출금 6천만원으로 대체(청구인이 승계)

(3) 잔금 52,440천원은 2002.9.10.까지 비어 있는 가구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 (가) 법무법인 ○○이 2002.6.10. 작성한 어음공정증서에는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발행일 2002.6.10. 지급기일 2002.9.10.) 52,440,000원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단, 부동산 등기이전 및 소유권 행사는 2002.6.12. 하기로 함 4) 청구인은

○○ 시 ◈◈동 000번지 상가주택 계약금으로 2002.2.26. 1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2002.3.2. 20,000,000원을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예금 통장에서 2002.2.25. 24,500,000원이, 2002.3.2. 2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5) 평택세무서에서 2006.5.18. 처분청에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첨부한 유○○의 과세와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유○○는 쟁점부동산을 2002.6.12. 양도하면서 실제 취득가액은 248백만원, 실제 양도가액은 267,560천원이므로 당초 취득가액 140백만원, 양도가액 3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고충민원을 제기
  • 나) 유○○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6.11. 양도가액 140백만원, 취득가액 14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반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300백만원으로 신고하여 발생한 양도․취득가액 상이자료에 의하여 유○○의 취득가액 140백만원, 양도가액 300백만원으로 하여 경정․고지
  • 다) 유○○의 양도내역 관련

(1) 유○○는 2002.6.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270백만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안산시 부곡동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30백만원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중개인 박○○의 말을 믿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30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함 6) 청구인이 2006.5.10.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을 2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7) 청구인은 2010.2.25. 청구외 ○○중개사무소에서 박○○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실이 ○○경찰서장이 2010.3.2.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고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피고소인: 박○○
  • 나) 범죄사실

(1) 박○○은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인바, 2002.2.26. 위 중개사무소에서 박○○의 중개로 ○○시 ◈◈동 소재 대지․건물과 ○○군 소재 고소인 소유 임야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2002.2.26. 계약금 10,000,000원, 2002.3.2. 중도금 20,000,000원을 위 박○○에게 지급하였다.

(2) 2002.3.30. 잔금 20,000,000원과 소유권 이전등기서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박○○은 서류가 미비하여 잔금일을 2002.4.29.로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약속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박○○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2002.5.6. 교환하기로 한

○○ 시 ◈◈동 소재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매매계약 이행을 할 수 없다며 2002.5.17.까지 기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중개수수료를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4) 박○○이 2002.5.17.까지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시 ◈◈동 소재 부동산 대신 다른 부동산 매물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하여 ○○시 ◈◈동 소재 부동산 대신 쟁점부동산과 교체 매수하기로 하였다.

(5)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은 총 3억원(임대보증금 157,560천원, 은행 융자금 60,000천원, 기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30,000천원, 잔금 52,440천원)으로, 잔금 52,440천원은 공실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6)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원활하지 않고 기존 입주자가 이사를 간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추가로 자금을 투입할 상황이 되어 2002.9.16. 박○○의 중개로 301,560천원(전세보증금 195,560천원, 은행 융자금 60,000천원, 현금 46,000천원)에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다.

(7) 결국 청구인 소유 임야만 뺏긴 결과가 되어 박○○에게 불만을 토로하니 ◈◈시 ○○구 소재 원룸을 계약금만 지급하고 되파는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3천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며칠 후 13백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2002.10.31. 박○○ 명의 통장에 13백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박○○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8) 2006년 4월경 ◈◈세무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양도금액과 청구인의 취득금액에 차이가 난다고 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취득한 금액은 3억원이나 전소유자가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은 270백만원임을 알게 되었다.

(9) 위와 같이 박○○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안산시 부곡동 소재 부동산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포함된 것처럼 하여 30백만원을 착복하고 이후 13백만원을 착복하고 위 30백만원의 차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12,161천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총 55,161천원 상당의 피해를 입혀 고소장을 제출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 8) 2002.4.15. 박○○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잔금 미수령 확인서에는 ‘○○시 ◈◈동 소재 부동산 교환매매에 있어 2002.3.30. 잔금일에 서류준비 미미로 2002.4.29.까지 잔금을 정산할 것이며,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2002.4.15. 박○○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확인각서에는 ‘○○시 ◈◈동 소재 부동산 교환매매의 계약이행을 하지 못함에 있어 2002.5.17.까지 계약금 배상과 중도금․부동산중개수수료 전액을 지불할 것을 확인하며, 만약 약속 불이행시 어떤 법적 조처도 감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유○○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70백만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매매가액을 300백만원으로 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출한 30,000,000원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박○○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안산시 부곡동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무관한 거래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