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28 선고일 2010.04.01

쟁점농지를 자신들이 경작하였다는 마을주민의 확인서,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농약 등을 구입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2.10. ○○시 ○○군 ○○읍 ○○리 00-1번지 전 1,06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10.15. ○○도시공사에 수용된 후 2007.12.31.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가액 295,665,330원, 취득가액(환산가액) 23,850,330원, 양도소득금액 190,000,895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55,800,322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재촌요건은 충족되었으나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9.9.9.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8,389,90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2년간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는 농지원부, 마을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매실나무 식재 등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라 하여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당시 5세, 7세인 자녀를 둔 30세의 주부이었고, 이후 1997년에 셋째자녀를 출산하여 농작업을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민의 진술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 ③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 ⑪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2009.6.26. 청구외 박○오(이하 “박○오”라 한다)가 작성한 확인서(처분청 제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은 ○○시 ○○군 ○○읍 ○○리 00번지에서 태어나서 거주하고 있는 현지인으로, 본인의 집 뒤편인 쟁점농지는 본인이 약 15년 전부터 임의로 사용하여 왔는바, 향나무 울타리 안의 토지는 ○○도시공사에 수용될 때가지 채소를 재배하였으며, 향나무 울타리 밖의 토지는 본인의 수산물(해초)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 나) 향나무 울타리 안의 토지는 약 2년 전에 수용된 후 땅 주인이 ‘왜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느냐’고 하여 채소재배를 하지 않았으나 알아보니 이웃집 청구외 이○평(이하 “이○평”이라 한다)이 채소농사를 지었다. 다) 향나무 울타리 밖의 어구보관장소(하우스)도 본인이 지어 사용하고 있다. 2) 2009.6.29. 이○평이 작성한 확인서(처분청 제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은 ○○시 ○○군 ○○읍 ○○리 000번지에서 태어나서 거주하고 있는 현지인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땅주인 승낙하에 쟁점농지 중 향나무 울타리 안에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 나) 본인이 농사를 짓기 이전에는 박○오가 계속 채소를 재배하였으며, 본인이 채소농사를 짓기 이전에 매실나무 50여 그루가 심어져 있었는데 땅주인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제 심었는지는 모르겠다. 3) 쟁점농지는 ○○도시공사에 수용되었으며, 지장물(6년생 매실나무 80주, 5년생 무궁화 20주, 11년생 향나무 50주) 평가액이 1,360,000원임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시 ○○군 ○○읍 ○○리 00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춘을 상대로 2009.6.24. 작성한 문답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은 위 주소지에서 태어나 30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으며, 쟁점농지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 쟁점농지는 1995년부터 외지인으로 보이는 여자(약 30~40세)가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농지관리도 그 여자가 관리하였는바, 약 10년 전에는 파, 상추, 시금치 등 채소가 재배되고 있었고, 약 5,6년 전부터 매실나무를 사서 심는 것을 보고 가격을 물어보니 매실나무 한그루에 6~7천원을 주고 샀다고 하였으며, 향나무 울타리 안 전체에 심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쟁점농지는 1995.10.20.부터 2007.10.17.까지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구인의 이름은 잘 모르나 여자분을 당시에 일주일에 1~2번 본적이 있으며, 거의 매주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 라) 10년 전부터 채소를 심다가 5~6년 전부터 매실나무를 심은 후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 1년에 1~2번 와서 동네인부를 시켜 제초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지만 여자분은 보지 못했다.
  • 마) 매실을 수확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쟁점농지가 도시공사에 수용된 후 본인이 직접 지장물을 이전하고 파, 상추를 심었다가 현재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다.
  • 바) (약 310평의 밭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일당을 받고 경운기로 밭고랑을 만들어 주면 농사를 짓는 분이 씨앗 등을 구입하여 심으면 되므로 처음 채소를 심을 때는 3일 정도면 충분하고 그 후로는 일주일에 2일 정도 약치고 잡초를 제거하면 된다.
  • 사)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여성이 쟁점농지의 밭농사를 직접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가까운 거리라서 외지인도 농사짓기가 가능하다. 5)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2009.7.1. 작성한 문답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농지 중 카페트가 깔려 있고 어구 보관창고가 있는 향나무 울타리 밖의 토지는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나지(마을 공동토지)로 어구 보관창고는 박○오가 언제 지었는지 정확히 모른다.
  • 나) 향나무 울타리 경계에는 호박을 심었고, 향나무 울타리 안에는 상추, 시금치, 겨울초 등 채소류를 심었으며, 2004년부터 매실나무를 심은 후 매실나무 사이로 2008년 봄까지 채소류를 재배하였다.
  • 다) 밭갈이 할 때는 옆에 사는 박○오나 박○춘이 경운기로 밭갈이를 해 주었으며, 호미, 괭이는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다 박○오에게 맡겨두었다.
  • 라) (쟁점농지 취득 당시 어린 자녀가 있고, 2002년~2003년에는 근로소득이 있어 직접 농사를 짓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임신 중은 물론 출산 후에도 아기를 업고 가서 농사를 지었으며, 카드사에서 급여수입이 있으나 사무실에 얽매이는 업무는 아니라 근무하면서도 농사를 계속 지었다.
  • 마) (현지인인 박○오, 이○평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질문에)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80%로 주말농장식으로 지었고 박○오도 집이 가까우니 같이 지었다.
  • 바) 박○오는 쟁점농지 매입 당시부터 알았고 지금도 알고 지내고 있는데 박○오가 청구인을 수용이야기가 나올 때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 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쟁점농지 취득 당시 박○오가 농사를 지어 오던 땅이라 우리가 농사짓고 남은 공간에 농사를 짓도록 묵인하였다.
  • 사) 매실나무는 직접 수확하여 먹기 위해 2005년경 ○○식당에서 구입하여 대략 80그루를 심었는데 특별히 매실나무를 관리할 필요는 없었고 남편이 제초기로 풀을 몇 번 벤 적이 있다.
  • 아) (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영농조사서에 묘목장으로 되어 있으며, 사진상으로는 잡풀이 무성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질문에) 잡초가 무성하여 영농조사 끝난 후 풀을 베었다.
  • 자) 향나무 울타리 밖 토지(약 50~60평)는 취득 당시부터 겨울에는 미역을 말리는 해초작업장으로, 봄에는 멸치를 말리는 작업장으로 사용되었다. 6) 2009년 10월 박○오가 작성한 확인서(청구인 제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은 호적상 74세이나 실제 나이는 77세로 1년 전부터 경도인식장애로 기억력이 저하되어 통원약물치료를 받고 있다(진단서 첨부).
  • 나) 2009.6.25.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농지 1,061㎡(약 321평) 중 향나무 울타리 밖 토지(약 50여평)를 본인의 해초작업장 및 어구 보관창고로 15년 전부터 사용하여 왔다고 진술한 후 세무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 내용을 인지하지 않고 지문 날인하고, 2009.6.26. 위 공무원이 워드로 작성한 확인서도 어제와 같이 해초작업장에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내용파악을 하지 않고 지문날인 하였다.
  • 다) 본인의 위 확인서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었다는 말을 듣고 박해춘, 이○평과 함께 처분청에 방문하여 확인서 및 답변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바 그 내용이 본인의 사실 진술과 달리 터무니없이 왜곡되었으므로 이를 밝히고자 아래와 같이 최대한 기억을 살려 성실하게 진술코자 한다.

(1) 쟁점농지의 전소유자는 본인 여동생의 시숙모인 청구외 윤○주로 윤○주의 승인하에 쟁점농지 중 약 50평에 카페트를 깔아 해초작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농지를 경작하였다.

(2) 1995.2.10.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이듬해 해초작업장 이외 농지에 울타리로 향나무를 심어 경계지역으로 한 이후에는 청구인과 그 남편이 매주 1~2번 와서 파, 상추, 시금치 등 채소류를 매년 재배하다 수용되기 5~6년 전에 매실나무를 직접 심었으며, 나무 사이로 채소농사를 지었다.

(3) ○○도시공사에 쟁점농지가 수용된 후 청구인이 매실나무를 옮겨심고 난 이후에는 마을 주민인 이○평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

(4) 청구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며, 시골에서 태어나고 생활해서 그런지 처음 1년 정도는 적응이 서툰 면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한마지기 되는 농토를 경작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능숙하게 농사일을 하였고, 주말에는 남편과 가족이 함께 농사일을 하였다.

(5) 본인은 울타리 안의 토지 중 위쪽 모퉁이 약 5평 정도에 정구지(부추)를 심어 텃밭으로 무상 사용하였으므로 실비만 받고 경운기로 밭고랑을 만들어주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은 간단한 농기구(호미, 삽, 괭이 등)를 화장실 옆 창고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향나무를 심고 다음해부터 수용될 때까지 청구인과 그 남편이 매주 1~2회 와서 채소류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나, 본인이 울타리 안 약 5평을 경작한 사실을 진술한 것을 세무공무원이 오인하여 본인이 쟁점농지 전체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서 내용을 작성하여 본인에게 지문날인을 받았다.

(7) 청구인은 원거리가 아닌 인근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이 13년이나 되어 동암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청구인과 그 남편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 1~2회 본인의 집 뒤편 농지에 농사짓는 사람을 “얼굴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본인은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8) 사실이 왜곡된 거짓을 바로잡고 부당하게 과세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아니되므로 이 진술서를 제출한다. 7) 2009.10.27. 이○평이 작성한 진술서(청구인 제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9.6.29.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본인의 확인서가 과세근거자료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내용을 검토한바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 나) 쟁점농지 중 향나무 울타리 안 농지는 수용된 후 매실나무를 옮겨 심고 난 후인 2008년부터 인근 주민인 박○춘의 권유로 현재까지 본인이 채소작물 농사를 하고 있는바, 2003년부터 청구인의 승낙하에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본인은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 다) 15년 전부터 박○오가 향나무 울타리 밖 토지를 해초작업장과 어구 보관장소로 사용하여 왔고 울타리 안 농지 중 5평 정도만 정구지(부추)를 심어 텃밭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진술하였으며, 향나무 울타리 안 농지 전부를 박○오가 지어 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라) 처분청의 확인서는 본인이 진술한 사실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왜곡 확장되었으므로 이 진술서를 제출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의견진술을 하겠다. 8) 청구인이 2009.10.29. 작성하여 최○웅․박○복․신○고 등 마을주민 31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한 자경확인서(탄원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농지의 경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15년 전(1994녀)의 이장 겸 농지위원인 최○웅(1993~1999년까지 이장 역임, 현 ○○마을 거주), 박○복(2000~2006년까지 이장 역임, 현 ○○마을 거주), 신○고(2007~1현재까지 이장 역임, ○○마을 ○○슈퍼 운영) 등 마을을 대표하고 농지를 관리하는 농지위원, 근접경계지 농지 소유주, 마을주민을 상대로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연명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 나) 쟁점농지 취득 당시 농지위원 겸 마을 이장인 최○웅(○○마을에서 음식점 운영)이 농민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인 농지원부 취득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한 사람으로 청구인이 10년 이상 자경한 실태 및 경작여부에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다) 이후 이장을 하던 박○복은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는 것을 보고 힘들지 않느냐면서 가족과 함께 경작하는 모습을 보니 참 보기 좋다는 등 줄곧 청구인의 농작사실을 지켜보았으며, 때로는 직장동료․친구들과 함께 밭을 일구기도 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라) 현재 이장인 신○고는 마을에서

○○ 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쟁점농지에 올 때마다 가게에 들러 필요한 음료 및 자녀들의 과자 등을 사가고 농사일에 대해 의논하는 등 한동네 사람과 같이 친근감 있게 잘 지냈으며 항상 옆에서 지켜 본 마을주민이 산 증인이 아니냐면서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마) 쟁점농지 수용 당시 부재지주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채권으로 보상하여 부재지주와 원주민과 차이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청구인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았다.
  • 바) 13년간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 및 쟁점농지 수용 이후부터 농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마을주민이 거의 다 알고 있는바 청구인의 자경실태에 대하여 사실을 알고 있는 ○○마을 주민과 인접농경지 소유자들의 서명날인으로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9) 2009.10.28. 최○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청구인 제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군청 ○○읍사무소에 소속된 ○○마을 이장 겸 농지위원을 하였으며, 쟁점농지를 1994년에 ○○마을에 살고 있던 윤○주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할 때 그린벨트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농민이 아니면 등기가 되지 않아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취득하기 위해 본인에게 요청하여 경작사실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
  • 나) 그 때부터 2007년까지 40대 후반의 아줌마 아저씨 가족 등이 매주 와서 경작하는 것을 보아 왔으며, 약 13년 동안 자경을 하다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다) 그 밭에는 밭가에 향나무를 심었고 밭에는 해마다 채소류, 옥수수, 상추, 배추, 시금치 등을 주로 경작하다가 2004년 무렵 매실나무를 심어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자경해 온 것을 확인한다. 10) 쟁점농지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5.8.12.)에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2009년 11월 채○민이 작성한 매실나무 매입 이식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은 ○○구청 공무원으로 청구인의 남편 조○규의 지인으로 쟁점농지 매실나무 80그루를 2008년 1월경 40만원에 매입하여 ○○시 ○○구 석○○동000-8번지(이○택 소유 약 900여평)에 이식한 사실이 있다.
  • 나) 매실나무 값은 2008.3.7. 조○규의 ○○은행 통장에 입금하였다.
  • 다) 2008.3.7. ○○1동사무소에서 조○규의 통장에 4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조○규의 ○○은행 ○○지점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청구인이 쟁점농지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한 청구인의 자녀 조현정의 일기장 사본을 제출하였다(일기 내용은 사건조사보고서에만 기재).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수용 당시 지장물 보상내역, 자녀의 일기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당시 마을주민 박○오가 쟁점농지를 약 15년 전부터 자신의 임의로 사용하다가 쟁점농지가 ○○도시공사에 수용된 후 마을주민 이○평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평도 쟁점농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2003년부터 처분청의 현지확인일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종자․비료․농약 등을 구입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