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를 자신들이 경작하였다는 마을주민의 확인서,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농약 등을 구입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쟁점농지를 자신들이 경작하였다는 마을주민의 확인서,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농약 등을 구입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1995.2.10. ○○시 ○○군 ○○읍 ○○리 00-1번지 전 1,06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10.15. ○○도시공사에 수용된 후 2007.12.31.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가액 295,665,330원, 취득가액(환산가액) 23,850,330원, 양도소득금액 190,000,895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55,800,322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재촌요건은 충족되었으나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9.9.9.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8,389,90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2년간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는 농지원부, 마을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매실나무 식재 등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라 하여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당시 5세, 7세인 자녀를 둔 30세의 주부이었고, 이후 1997년에 셋째자녀를 출산하여 농작업을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민의 진술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 ③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 ⑪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쟁점농지의 전소유자는 본인 여동생의 시숙모인 청구외 윤○주로 윤○주의 승인하에 쟁점농지 중 약 50평에 카페트를 깔아 해초작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농지를 경작하였다.
(2) 1995.2.10.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이듬해 해초작업장 이외 농지에 울타리로 향나무를 심어 경계지역으로 한 이후에는 청구인과 그 남편이 매주 1~2번 와서 파, 상추, 시금치 등 채소류를 매년 재배하다 수용되기 5~6년 전에 매실나무를 직접 심었으며, 나무 사이로 채소농사를 지었다.
(3) ○○도시공사에 쟁점농지가 수용된 후 청구인이 매실나무를 옮겨심고 난 이후에는 마을 주민인 이○평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
(4) 청구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며, 시골에서 태어나고 생활해서 그런지 처음 1년 정도는 적응이 서툰 면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한마지기 되는 농토를 경작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능숙하게 농사일을 하였고, 주말에는 남편과 가족이 함께 농사일을 하였다.
(5) 본인은 울타리 안의 토지 중 위쪽 모퉁이 약 5평 정도에 정구지(부추)를 심어 텃밭으로 무상 사용하였으므로 실비만 받고 경운기로 밭고랑을 만들어주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은 간단한 농기구(호미, 삽, 괭이 등)를 화장실 옆 창고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향나무를 심고 다음해부터 수용될 때까지 청구인과 그 남편이 매주 1~2회 와서 채소류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나, 본인이 울타리 안 약 5평을 경작한 사실을 진술한 것을 세무공무원이 오인하여 본인이 쟁점농지 전체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서 내용을 작성하여 본인에게 지문날인을 받았다.
(7) 청구인은 원거리가 아닌 인근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이 13년이나 되어 동암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청구인과 그 남편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 1~2회 본인의 집 뒤편 농지에 농사짓는 사람을 “얼굴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본인은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8) 사실이 왜곡된 거짓을 바로잡고 부당하게 과세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아니되므로 이 진술서를 제출한다. 7) 2009.10.27. 이○평이 작성한 진술서(청구인 제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쟁점농지에 올 때마다 가게에 들러 필요한 음료 및 자녀들의 과자 등을 사가고 농사일에 대해 의논하는 등 한동네 사람과 같이 친근감 있게 잘 지냈으며 항상 옆에서 지켜 본 마을주민이 산 증인이 아니냐면서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마) 쟁점농지 수용 당시 부재지주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채권으로 보상하여 부재지주와 원주민과 차이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청구인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았다.
- 바) 13년간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 및 쟁점농지 수용 이후부터 농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마을주민이 거의 다 알고 있는바 청구인의 자경실태에 대하여 사실을 알고 있는 ○○마을 주민과 인접농경지 소유자들의 서명날인으로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9) 2009.10.28. 최○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청구인 제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군청 ○○읍사무소에 소속된 ○○마을 이장 겸 농지위원을 하였으며, 쟁점농지를 1994년에 ○○마을에 살고 있던 윤○주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할 때 그린벨트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농민이 아니면 등기가 되지 않아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취득하기 위해 본인에게 요청하여 경작사실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
- 나) 그 때부터 2007년까지 40대 후반의 아줌마 아저씨 가족 등이 매주 와서 경작하는 것을 보아 왔으며, 약 13년 동안 자경을 하다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다) 그 밭에는 밭가에 향나무를 심었고 밭에는 해마다 채소류, 옥수수, 상추, 배추, 시금치 등을 주로 경작하다가 2004년 무렵 매실나무를 심어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자경해 온 것을 확인한다. 10) 쟁점농지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5.8.12.)에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2009년 11월 채○민이 작성한 매실나무 매입 이식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은 ○○구청 공무원으로 청구인의 남편 조○규의 지인으로 쟁점농지 매실나무 80그루를 2008년 1월경 40만원에 매입하여 ○○시 ○○구 석○○동000-8번지(이○택 소유 약 900여평)에 이식한 사실이 있다.
- 나) 매실나무 값은 2008.3.7. 조○규의 ○○은행 통장에 입금하였다.
- 다) 2008.3.7. ○○1동사무소에서 조○규의 통장에 4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조○규의 ○○은행 ○○지점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청구인이 쟁점농지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한 청구인의 자녀 조현정의 일기장 사본을 제출하였다(일기 내용은 사건조사보고서에만 기재).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수용 당시 지장물 보상내역, 자녀의 일기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당시 마을주민 박○오가 쟁점농지를 약 15년 전부터 자신의 임의로 사용하다가 쟁점농지가 ○○도시공사에 수용된 후 마을주민 이○평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평도 쟁점농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2003년부터 처분청의 현지확인일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종자․비료․농약 등을 구입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