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 및 청구인의 주소지와 근무지간의 거리가 약 50㎞로 평일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 및 청구인의 주소지와 근무지간의 거리가 약 50㎞로 평일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청구인은 밭농사에 사용했던 유일한 농기계인 경운기 엔진부분의 보유를 입증하고자 이◉◉의 농기계신고명세를 제출한 것인바,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기계 보유여부를 농협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내용을 동 명세에 기입한 후 농기계용 면세유류카드가 발급되는 것이다.
• 이와 관련 청구인은 농기계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복사본을 제출함
• 청구인은 자경기간 중 경운기 엔진부분이 필요한 로터리작업(1년 중 2~3일 소요) 외에는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았는바, 쟁점농지에서 노동력이 그 다지 필요하지 않은 밭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기타의 농기계가 필요하지 않았음
○ 10마력 미만 원동기의 경우 원동기등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별다른 등록절차 없이 부친 이◉◉으로부터 10마력 미만의 경운기를 승계하여 사용한 것이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이건 양도당시 쟁점농지가 농지인 사실 및 청구인이 재촌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 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도 ○○시 ○○읍 ○○리 ○○번지 3,073㎡에서 2007.5.23. 같은 곳 ○○번지 542㎡, 같은 곳 564-5번지 239㎡, 같은 곳 564-6번지 1,274㎡, 같은 곳 564-7번지 1,018㎡로 분할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농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이건 양도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사본(계좌번호: 116 -52-06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재지 취득일 취득원인 증여자 소유권 등기일 잔금 청산일 양도원인 양수인
○○ ○○
○○ 00.02.24. 증여 이◉◉ 07.06.13. 07.05.31. 매매 김★★
○○ ○○ 564-5 07.06.04. ★★★ 도시개발
○○ ○○ 564-6
○○ ○○ 564-7 4)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7.31. 이건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소재지 면적(㎡) 취득가액 (취득일자) 양도가액 (양도일자) 신고구분 양도차익 세율
○○ ○○
○○ 542 17,344,000 91,081,000 실가 3,216,680 36%
○○ ○○ 564-5 239 7,648,000 60,475,414 실가 52,597,974 36%
○○ ○○ 564-6 1,274 40,768,000 323,721,336 실가 281,730,296 36%
○○ ○○ 564-7 1,018 32,576,000 258,926,250 실가 225,372,970 36% 합계 3,073 98,336,000 734,204,000 632,917,920 (단위: 원)
5. 처분청의 2008.10월 작성 이건 양도 관련 ‘비사업용토지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검토내용 (근로소득자 실지자경여부 검토)
• 상호: ★★★★(주)
•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47층
• 근로소득: 07’ 43,120천원, 06’ 35,791천원, 05’ 33,591천원, 04’ 8,880천원
•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이◉◉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여 ★★★도시개발(주)외 1인에게 양도 후 일반세율 신고함
• 자경의 증거서류로 2000년 작성한 농지원부(재배작물: 채소)를 첨부하였으나, 취득 당시 23세이고, 보유기간 중 2004년부터 ○○시 ○○구 ○○동에 위치한 외국계법인 ★★★★(주) 직원(대리; 엔지니어)으로 근무한 자로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1/2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결정함이 타당함
○ 검토자의견
• 사업용 토지로 신고 납부된 쟁점농지는 상기 내용과 같이 비사업용 토지로 고지 결정코자 함
6.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9.1.8.자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지방청 종합감사결과 2007.5.31.자 양도물건(○○○○,5,6,7)은 소득세법 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고 비례세율 60%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고지결정
7.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 관련 양도차익 632,917,920원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에 의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10.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2,899,672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8,880천원, 2005년 33,591천원, 2006년 35,791천원, 2007년 43,120천원 합계 121,382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47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디지털방송설비 서비스업을 2001.10.12.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인 사실이 나타난다.
9. 주민등록등본 및 인터넷 지도검색결과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 소지, 쟁점농지 소재지 및 근무지간의 이동거 리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전입일 주소지 거리 농지소재지 근무지 거리 99.12.17.
○○ ☆☆ 446-2
• ○○ ○○ ○○○○
• - 01.02.16. ◇◇ ♧♧ ☆☆ 203-5
• 02.07.18. ♣♣ ○○ 610-93 21 03.08.19.
○○ ○○ ○○ 564-1 1
○○ ○○ 50 04.05.04.
○○ ◇◇ ◇◇ 765-3 7 05.05.03.
○○ ○○ ○○ 564-1 1 07.6.29. ♣♣ ○○ 314-37 21 (단위: ㎞) 소재지 지목 면적 (㎡) 필지수 농지구분 경작구분 주재배 작물 공부 실제
○○ ○○
○○ 답 전 2,460 1 진흥밖 자경 채소 10)
○○도 ○○시 ◇◇읍장이 발행한 2005.5.24.자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0.5.17.)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1) 청구인 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은 쟁 점농지의 전소유자인 부친 이◉◉이 월남전 참전 상이군인으로서 1997.3월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자경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이◉◉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 보훈병원에서 발급한 2009.2.11.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제출한바, 동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이◉◉에 대한 병명으로 ‘결장의 폴립’(최종진단, 발병일 2003.7월),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임상적 추정, 발병일 2005.1월), ‘제1요추 압박골절’(임상적 추정, 발병일 2005.5.20.),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최종진단)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1998.3.11. 시행 ○○시청 농정51311-****호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에 따른 청문요구공문(수신: 이◉◉) 사본에 의하면, 이◉◉이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휴경하였기에 농지법 제10조 (농 업경영에 이 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규정에 의한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되어 청문을 실시하며, 향후 농지처분의무 통지 → 농지처분명령 → 이행강제금(개별공시지가의 20% 상당 매년 부과) 부과의 처분이 예정되었음을 통지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 다) 청 구인이 제출한 ○○시장 발급의 1999.8.30.자 농지처분명령서에 의하면, 처분대상농지는 쟁점농지로, 처분기간 및 기한은 1999.8.30.부터 2000.2.28.까지 (6개월간)로 하여 농지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도 ♣♣시장 발행의 2007.7.4.자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소재지 지목 면적 (㎡) 필지수 농지구분 경작구분 공부 실제
○○ ○○
○○ 답 전 3073 1 진흥밖 자경 2000.5.17.)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 농기계 신고 명세' 사본에 의하면, ‘경운기1, 트렉터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자․작성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농협협동조합 명의의 1997.4.12.자 ‘농기계용 면세유류카드 구입카드’(내역) 사본에 의하면, 이◉◉에 대한 면세유류연간공급기준량이 '휘발유 765𝑙, 경유 2,912𝑙'로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종묘사(대표: 유△△, 소재지: ○○도 ♣♣ 시 ○○동 404-1번지) 발행의 각 거래명세표 사본에 의하면, 2000.4.15.부터 2006.4.1. 까지 기간 중 매년 1회 청구인이 농약, 비료, 종묘씨앗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비료 발행의 각 거래명세표 사본에 의하면, 2001.4.15.부터 2006.3.18. 까지 기간 중 매년 1회 청구인이 비료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최▣▣(쟁점농지 소재지 영농회장) 및 윤■■(쟁점농지 소재지 주민) 각 작성의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0.5월경부터 2006.11월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 자) 청구인이 제출한 ▣▣ 농기계(사업자번호:132-06-*, 사업장소재지: ○○도 ○○시 ○○읍 ◇◇리 575-27) 대표 청구외 성 ▣▣ 작성의 2009.1.20.자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운기, 예초기, 동력분무기, 소득기 등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0년 이전부터 2007.5월경까지 이를 수리하였던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협동조합장 발행의 2009.1.14.자 조합원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2.23. 동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
- 카) 기타 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작행위 및 경운기가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12. 청 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이◉◉이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 구인은 관광․시찰 등의 목적으로 수차례 출입국한 사실이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선지 목적 출국일자 입국일자 비고 미국 관광, 시찰 2002.07.02. 2002.08.24. 1개월 20일 대만 관광, 시찰 2003.03.21. 2003.03.27. 7일 타일랜드 관광, 시찰 2003.10.08. 2003.10.12. 5일 독일 등 상용 2006.05.09. 2006.05.27. 18일 미상 미상 2006.07.13 2006.07.16. 4일 타일랜드 미상 2007.03.25 2007.05.06. 1개월 10일
- 라. 판 단 청구 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건강 이 악화되어 직접 경작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 여받 아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 7074 같은 뜻),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 는 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약․비료․종묘씨앗 등 농자재 구입 관련 거래자별 거래명세표, 농지소재 농기계수리점 대표 작성의 농기계수리 확인서, 농지소재 주민 작성의 경작확인서 등을 제 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은 농지소유 및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될 수 있어도 청구인이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근 주민 작성의 경작확 인서의 경우 다른 객관적인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의 근 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 간 중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 지 및 청구인의 주소지와 근무지간의 거리가 약 50㎞로 평일의 경우 청구인이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청구인 은 농 번기임에도 2002.7.2.부터 2002.8.24.까지 1개월 20일, 2006.5.9.부터 2006.5.27.까지 18일, 2007.3.25.부터 2007.5.6.까지 1 개월 10일을 관 광․출장 등의 목적으로 수차 례 장기간 외국 에 체 류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 하 였다고 보기는 어려 우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 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