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1 소재 답 890㎡, 같은 시 동 -1 소재 답 1,387㎡, 같은 시 같은 동 *-2 소재 답 1,093㎡를 2008.12.10. ****공사에 1,535,182,530원에 수용된 후 2009.01.0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이상 자경을 적용하여 감면신청을 한 바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감면을 배제하여 2009.09.01.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2009.09.08. 통지관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처 분청이 2009.10.13. 2008년 양도소득세 178,850,99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9.10.29.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청구인은 2010. 01.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쟁점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한 내역이다.
1. 거주사항 청구인은 ○○시 ○○동에서 일평생 농사만 하는 농부의 딸로 태어나 신혼시 몇 개월을 의정부에서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시 ○○동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며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거주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 소 거주 기간 비 고
○○ 동 ***-10 85.9.4~01.10.12
○○ 동 ***-1. 206호 01.10.13~현재
2. 쟁점토지별 자경 사항 지번 면적 지목 자경기간 작 물 비고
○○ 동 ***-1 890 답 94.9.9~99.12 벼 전 00.3월~ 고구마,고추,오이등
○○ 동 ***-1 1,387 답 91.3.20~현재 벼
○○ 동 ***-2 1,093 답 97.10.27~현재 벼
3. 농업용 창고 등 현황 지 번 부지면적 건물면적 기 간 용 도
○○ 동 *** 1,500 198 03.6.3~ 08.12.15 트렉터,제초기,경운기,소독기등 농기계보관 및 곡물건조-창고및 보관농기계 사진 월별 전력사용량
○ 면
○○ 리*-2 990 195 09.7.9~ 현재 ※ 위 농업용 창고는 쟁점토지인
○○ 동 ***-1번지와 연접해 있다. ※ 현재 거주하는 주택 뒤뜰에도 사용한 비료포대, 농약병, 농기구 등이 있다. 나 과세전적부심 불채택 및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부당하다 1) @@@ 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어 사업의 성격 및 규모로 보아 상시 근 무를 필요로 하여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은 @@@@@@(주)에 근무 중인 92년 6월에 청구인 명의로 레미콘차량 1대를 구입하여 @@건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입회사인
○○ 소재 (주)@@건업에 지입하여 사업을 영업해 오다가 94년 12월에 사업부진으로 폐업 하고, 수년간 별도 사업을 하지 않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97년 IMF로 퇴사하게 되어 98년 5월에 @@ 건업 상호로 레미콘 배칭플랜트 설치 및 임대하는 사업을 개업하여 01년 3월에 사업부진으로 폐업 후 2001년~2005년 까지
○○ 소재 @@자원에 영업사원으로 재택 근무를 하면서 청구인과 농사를 짓다가 2006년 다시 @@@@기계를 청구인의 명의로 설립하여 레미콘 배칭플랜트 설치 및 하도급업을 운영 중이다..
□ @@@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기간 지급처 수입금액 비고 93.~98 @@
○○ 산업(주) 142,638 IMF로 98.퇴사 2000 @@자원 4,500 @@건업 폐업기간 동안 근무 영업사원으로 재택 근무하며 농사지음 2001 16,750 2002 13,741 2003 13,375 2004 10,650 2005 1,700 상기와 같이 남편 @@@은 상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레미콘 배칭플랜트 설치를 해주고 설치비를 받거나 임대료를 받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은 남편이 @@
○○ 산업(주)에 월급 장이로 근무한 때에나 퇴사 후 사업을 하는 때에나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오고 있다.
2. 농업용 창고보유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친오빠인 청구외 @@@ (이하 “@@@”이라 함) 소유의 농지가 쟁점농지 좌우측에 인접해 있고 창고 1동만 존재하고 있어 이 창고가 @@@ 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창고는 ○○동 -1번지에 청구외 @@@의 주택에 연접하여 소재하고 있는 @@@의 농업용 창고이며 청구인의 농업용 창고는 고암동 번지에 별도로 소재하는 것을 상기 창고로 착각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쟁점농지 인접 주민들이 청구인은 남편과 사업을 영위하였지 사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 이 경작한 것으로 청구인의 직접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업농으로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농사만 짓고 살아왔는데 논농사는 잔일손이 그다지 많이 들지 않고 주된 작업인 모내기는 이양기로, 추수는 콤바인으로 하나 못자리 작업부터 양수를 하거나 농약을 하고 피를 뽑고 벼를 말리고 관리하는 모든 일은 본인이 직접하였다. 또한 밭일은 하루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잔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매일 ○○동 ***-1번지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 만일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청구인과 대질 심문을 하여 진실을 밝히겠으며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인우보증서를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시고 농사짓는 것을 아는 분들 총20명의 연서로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외 남편 @@@ 역시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하여 2001.8.28~8.31(4일간) 농기계정비 교육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수료하였으며, 2008년도 벼생산량 중 2,709㎏을 농협에 수매서 수매한 실적이 있다.
• ○○○○공사 보상금 내역서
• ○○리 373번지 농지에 보관중인 농기구, 비료등 다 처분청의 탐문조사결과는 잘못되었다. 처분청의 직원이 작성한 탐문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묻고 결론은 조사자가 추측하여 주관적으로 기재된 부분이 많으며, 한편으로는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는 원룸집을 지으면서 건축관계로 다투었던 사이가 좋지 이웃들에게서 실제 사실과도 다르고 그들이 진술한 내용과도 다르게 왜곡하여 작성된 것이다. 1) 같은 원룸 102호 거주주민(여, 50대): 청구인의 소유 원룸 102호에 거주하는 백○○(650209-2)으로서 청구인의 농지근처에 창고가 있어 농기구 등을 창고에 두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무엇을 하는지 세입자로서 잘모르는 것이 사실이며 ‘농사일을 전념하는 사람 같지는 않다’고 진술했다고 하나 별지 사실확인서와 같이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자필로 작성했으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시시비비가 있으면 직접 출석하여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2)
○○동 115-37 거주주민 (남,50대, 현지주민) 바로 이웃집이며 청구인의 원룸 건축시 소음과 분진, 공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며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농사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또 자경사실을 서류로 작성하는 것은 남의 사건에 엮여서 복잡 하기 때문에 확인서를 작성해 줄수는 없으며 처분청의 공무원을 데려오면 사실관계 를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3)
○○동 115-38(여, 50대, 현지주민)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청구인의 원룸 건축시 소음과 분진, 공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며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농사를 짓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아니함’이란 말을 한 적이 없고, 확인서를 서류로 작성해 줄 수는 없으나 처분청의 공무원을 데려오면 사실관계를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4)
○○동 115-6 거주주민(남, 70대, 현지주민)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강 ○○)으로 청구인의 원룸 건축시 소음과 분진, 공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며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진술할 수 없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자에게 국세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진술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기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확인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부득이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제출하였다. 5)
○○동 119 동네 상점주인(남, 현지주민) 부녀상회를 운영하는 강○○ (550801-1)로서 ‘청구인의 오빠가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농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본인은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들판에 나가보지를 않아서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짓는지 알지 못한다고 자필서명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말로 질문하고 사실과 다르게 세무공무원이 왜곡하여 보고서를 기록하였고 과세적부심과 이의신청 결정시에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라 청구인은 아는 이웃들과 청구인이 경작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진술내역이다 1) @@@은 동네 이장으로서 벼 못자리를 청구인의 못자리 바로 옆에 같이 하였기 때문에 논농사는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밭농사는 청구인이 자경하는 ○○동 557-1번지 밭 옆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인우보증서상 마○○이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을 직접 보아왔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2) @@@은 청구인의 현 고향에 남아있는 친구 중 한명으로서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3) @@@씨는 청구인이 특별히 모종을 하거나 수확을 하는 경우에는 남편과 온종일 밭에서 농사일을 하는데 이때 밭 옆에서 예인어린이 집을 운영하며 보아왔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마 결론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농사일이 몸에 배어 있어 보통 ○○동 -1번지 밭에 나가는 시간은 새벽4:30분에 집에서 출발하여 5시경에 밭에 도착하면 잡초제거 등 작업을 하고 6:30분경에 집으로 출발하여 7시경에 도착한다. 농기구 등은 밭옆 ○○동 번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러 오가는데 농기구를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청구인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논농사는 ○○동 -1, 2번지에 논이 있어 ○○동 -1번지 밭에 오가는 길에 논에 물꼬를 보거나 피를 뽑는 등 필요한 작업을 합니다. 청구인이 농사일을 많이 하여 양손가락 마디마디가 닳아 통증이 심하여 2004.2.19일 ○○의료재단 ○○병원에 진찰결과 윤활막염 및 건초염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지금은 양손 새끼 손가락이 굽어 있으며 가능하면 손으로 풀을 뜯는 일을 자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자경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재된 장소는 10평 미만의 원룸으로 확인된다. 나 탐문 시 같은 마을에 계속 거주한 주민들에 따르면 양도인 및 동 배우자는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2005~2008년 기간에 농협으로부터 4회 구입한 농업 관련 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한 바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트랙터 구입년도를 보면 2008년 으로 되어 있어 이전 경유 및 등유 구입이 대부분인 점으로 보아 타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직전 면담 시 청구인은 친정부모와 함께 농사를 지었고 트랙터는 남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계속사업에 종사한 사실 및 트랙터 구입시기가 2008년인 점 등 제반사실로 보아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 시 첨부한 농업용 창고보유내역과 관련,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는 친오빠이며 대리경작한 것으로 탐문된 @@@이 보유․경작 중인 농지가 좌우측에 인접해 있고 창고 1동만 존재하고 있어 청구인의 오빠 @@@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인이
○○ 동 -1 및-2에 대하여 2002~2008년 동안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나, 동 직불금은 실제 부당하게 지급되어 환수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사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자경감면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가 쟁점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2.12.18 부칙, 2005.12.31 부칙>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1997.04.08 개정)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으로 본다.(1997.04.08 개정)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1997.04.08 개정)
④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08.4.18 부칙>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1.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내역이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산출세액 감면세액 고지세액 신고 1,535,182 119,559 1,413,345 343,297 200,000 64,484 경정 1,535,182 119,559 1,413,345 343,297 34,329 178,850 2) 쟁점농지 현황이다. 소 재 지 고암동 -1 회정동 -1 회정동 ***-2 면 적(㎡) 890㎡ 1,387㎡ 1,093㎡ 취득일 1994.09.09. 1991.03.20. 1997.10.27. 양도일 2008.12.15. 2008.12.15. 2008.12.15. 지 목 공부상 답 답 답 실 제 전 답 답 3) 청구인의 거주 현황이다. 주 소 거주 기간 비 고
○○ 동 ***-10 85.9.4~01.10.12
○○ 동 ***-1에는 청구인이 10평짜리 원룸 다가구주택을 18세대 지어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거주하는 동건물 206호는 다가구 신축 당시 청구인의 주거용으로 원룸4세대분를 합쳐 지은 것으로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확인되지 않으나 약 40 평정도인 것으로 보임(종합건축사 사무소
○○ 정
○○ 이 작성하여 제출한 건축물현황도 3-3장에는 37.44평으로 나타남)
○○ 동***-1. 206호 01.10.13~현재
4. 청구인과 @@@의 타소득 내역이다
-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소득발생내역 (단위: 천원) 년 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비고 상 호 소 재 지 2002년~ 2005년 신고사항 없음 2006년 부동산소득 @@건업 (127-07-3****)
• ※ 사업소득 @@산업기계 (127-31-9****)
• 계 2007년 부동산소득 @@건업 (127-07-3**) 8,089 사업소득 @@산업기계 (127-31-9) 610,815 계 618,904 2008년 부동산소득 @@건업 (127-07-3) 16,100 사업소득 @@산업기계 (127-31-9) 502,081 계 518,181 (1) @@산업기계의 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를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 농지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돈 관리 등을 청구인 본인이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쟁점 농지(○○동 *)에 대한 총 6회 채권최고액 1,635백만원원의 근저당 설정 확인된다
(2)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 에 의 하면 @@산업기계 132,747,400원, @@건업 5,882,027원의 수입금액이 있 음이 확인된다.
- 나) 노
○○ 의 근로소득 사항이다. (단위: 천원) 연도 지 급 처 근로수입금액 근로소득금액 비고 2000 @@자원 4,500
• 2001 〃 16,750 7,575 2002 〃 13,741 4,807 2003 〃 13,375 4,396 2004 〃 10,650 2,825 2005 〃 1,700
• 5) 농지원부에 대한 조사 사항이다. 가) 2008.07.25. 양주시청에서 발급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1991.02.26. 최 초 작성되었으며 세대원으로 배우자인 청구외 @@@이 기재되어 있음. 나) 농지 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농지현황 및 경작현황.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 경작구분 주재배 작물 비 고 (기록변경일자) 공부 실제 청구인
○○
○○ ***-1 답 전 890 자경 두류 2008.05.22.
○○
○○ ***-13 답 답 212 자경 벼 2001.02.16.
○○
○○ ***-1 답 답 1,387 자경 벼 2001.02.16.
○○
○○ ***-2 답 답 1,093 자경 벼 1999.07.28.
○○
○○ *** 답 답 1,952 자경 벼 2001.02.16.
○○
○○ *** 답 답 901 자경 벼 2001.02.16.
○○
○ 면 ○
○ *** -2 답 답 2,381 자경 벼 2008.05.22.
6. 지역 단위농협에 확인한 사항이다. 가)
○○ 농업협동조합장이 2009.09.04.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1.19. 동 조합에 가입(납입출자금액 250,000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 농협과의 농자재 거래 현황 (단위: 원) 공급일자 거래처 상품 거래유형 공급가 부가가치세 계 1 2006.03.23 청구인
○○ 실내등유 매출 318,182 31,818 350,000 2 2008.05.19 청구인 바스타(바이엘) 매출 4,200 0 4,200 3 2008.05.19 청구인 빅카드(
○○ 삼공) 매출 9,000 0 9,000 4 2008.05.20 청구인
○○ 경유 매출 284,480 0 284,480 다)
○○ 농협에 비치중인 면세유류관리대장에
2008. 04. 29. 등록된 농업 용 트랙터는 대동 L2601 트랙터로 2002년부터 2003 사이에 단종된 중고 트랙터임을
○○ 군
○○ 면
○○ 리 소재
○○ 공업
○○ 대리점(대표 @@@)이 확인하고 있음.
7. 기타 영수증으로 확인한 농자재 및 농약 등 구입내역이다. (단위: 원) 공급일자 종류 품명 가액 구입처명 비고 02.13.15 농기계 경운기 300,000
○○ 공업 간이영수증 04.05.08 농약 카타진,오쿠나크 15,000
○○○○ 종묘사 영수증 06.05.00. 농기구 비닐, 농약분무기 55,000
○○ 철물 ” 06.06.13. 비료 마디다, 신나라 27,100
○○○○ 종묘사 ” 06.07.04 비료 논부라 9,300
○○○○ 종묘사 ” 07.03.00 농자재 배수펌프,천막호스 133,000
○○ 철물 ” 07.04,00 농자재 스프링클러,호스 96,000
○○ 철물 ” 07.05.21 종자 고추외 18,100
○ 식물원 ” 07.06.08 농기계 충전식 분무기 210,000
○○○○ 종묘사 ” 08.05.10 종자 고추외 114,000
○ 식물원 ” 08.06.00 농기구 괭이 외 16,000
○○ 철물 ” 08.07.00 농기구 예초기 200,000
○○ 철물 ”
8. 쟁점농지에서의 전력사용 현황이다. (단위:㎾, 원) 구분 사용연월 전신주 위치: 회정동 ***-1 비 고 사용량 수납금액 수납일자 2008.11 1,261 30,380 2008.12.15
○ 전력 *지점 발행 고객종합정보에서 발췌
○ 단위농협 예금주 청구인2011-5355-**-** 계좌에서 자동이체
○ 전신주번호 **간 2,786: 농사용 저압 2007.11 1,311 31,540 2007.12.17. 2006.11 1,794 42,740 2006.12.20. 2005.11 2,192 51,870 2005.12.20. 2004.11 3,132 73,630 2004.12.10. 2003.11 1,885 44,790 2003.12.10 2002.11 2,175 52,000 2002.12.03
9. 경운기 보유 사항이다. 청구인은 2002.3.5.
○○ 군
○○ 동 121-9 전
○○ (620306-1)로부터 중고경운기를 30만원에 매입하고 2009.10.15.
○○ 도
○○ 군
○○ 면
○○ 리 495-55 소재
○○ 공업
○○ 대리점에 새 경운기(DT10DE)를 3,695,000원에 구입시 위 경운기 값으로 5만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됨.
10. 청구인의 수매 상황 조사내역이다. 청구인은
○○ 연합미곡종합처리장에서 발행한 개인별수매 내 역을 제출하였는데,
○○ 연합미곡종합처리장에서 청구인으로부 터 2008.10.21. 경작한 벼 2,709 ㎏ 수매하였고 매입금액은 3,724,641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됨.
11.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관한 조사내역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5매는 촬영일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사진에 있는 농부(남)는 2008.5.2 사망한 청구인의 부 @@@으로써 청구인과 청구인의 망부가 함깨 모내기전 파종기로 볍씨를 고르는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바 2008년 이전 사진으로 추측됨 라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중 2005년~2008년 기간에 농협으로부터 구입한 농업관련 물품의 구입시 기, 품목 및 금액은 쟁점농지의 규모(3,370㎡)와 현황으로 보 건대 쟁점농지의 직접경작을 증명할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될 수 없으 며,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실제 부당하게 지급되어 환수되는 사례가 있으 므로 직불금을 수령하였다하여 이를 직접경작한 것으로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농 업용 창고보유내역과 관련하여 친오빠인 청구외 @@@ 소유의 농 지가 쟁점 농지 좌우측에 인접해 있고 창고가 1동만 있어 이 창고 는 청구외 @@@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의 직접 경작과 관 련하여 쟁점농지 인접 주민들이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 과 사 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모 및 오빠인 청구외 @@@ 이 경작한 것으로 일관되게 청구인의 직접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농지는 사실상 청구외 @@@ 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 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며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 는 이웃간에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 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건업 등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의 성격 및 규모로 보아 상시 근무를 필 요로 하여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배우자인 청구 외 @@@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근로소득자인 것이 확인된다.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점에 비추어 타 직업 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하여야 할 것 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농작물을 상시경작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