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를 대토할 계획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대토(토지거래허가구역)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실제로 대토여부가 불분명하는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쟁점농지를 대토할 계획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대토(토지거래허가구역)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실제로 대토여부가 불분명하는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 쟁점농지 인근인 00동 809, 동소 810, 동소 811, 동소 814, 동소 816, 동소 817번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손00, 유00이 당해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토지 맞은편인 00동 811번지의 토지에 비닐하우스가 있으며 그곳에서 채소농사를 하는 사람으로 추정될 뿐이다.
• 왜냐하면 청구인과 노00은 쟁점농지의 밭갈이에 필요한 농기계가 없으므로 밭갈이와 거름을 맞은편 사람에게 의뢰하여 매년 경작하고 있다. 이는 노00의 주관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의 비용만 지불하고 있다. 청구인이 노00에게 2009년 밭갈이 비용으로 지불한 금융증빙을 첨부한다.
1.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과 같이 쟁점농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복무확인서 및 약력표와 같이 근무지도 주민등록지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 동료인 노00과 공동으로 쟁점 농지를 1/2씩 취득한 후 실지로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직업군인인 노00에게 임대하고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인한 것은 사실파악을 소홀히 한 것임에 틀림없다.
3. 2010.1.19 15:45부터 16:00까지 00시 002동사무소에서 동장인 전00과 면담한 내용으로, 처분청에서 전화로 문의한 00리 815번지에서 농사를 짓는 청구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라는 내용이라면, 본인이 청구인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00리 815번지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청구인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 아니 짓는지를 알 수 있느냐면서 세무서 에서 주장하는 답변은 얼토당토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써, 본인은 결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휴대폰 기록을 찾아서 쌍방간에 확인해 보던지, 아니면 언제라도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진실을 말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에는 수용 당한 농지를 대토할 계획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대토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7. (생략)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2의7. (생략)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2007.1.1.양도분부터 적용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7) 농지법 제2조 【농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 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8.2.22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8.2.22 신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8.2.27 개정)
2.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5.12.31 신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 → 거주 20년, 경작기간 5년 4개월 이상 (×): 쟁점사항임
○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내 다른 농지 취득여부 (선양도 후취득) → 2009.1.19. 수용후 2011.1.18. 새농지 취득(×): 묘지취득
○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에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여부 → 현재 거주 및 자경요건 충족(
○)
○ 면적 및 가액 요건 충족여부(
○) → 새로운 농지 취득기간 여유있음.
- 나) 조사자 의견
○ 현지확인시 쟁점농지 인근에서 40년 이상을 농사를 지은 농업인 손00(-)과 그의 부인 유00(**-)는 권00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농사를 지은 것을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인근에 사는 2동장 전00(--**)에게도 유선으로 확인한 바, 손00과 동일한 답변을 하였음.
○ 양도자 청구인은 군무원으로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 대토감면 신청하였으나 농지원부상 타인인 노00이 대리경작한 혐의가 있고 국가공무원법상 상시근로자로 영리성 있는 농업에 종사하기 곤란한 자로 자경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어 감면부인하고 0000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2007.9.21.)이 쟁점농지의 취득일(2003.11.17)로부터 5년이 안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자 함.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육군 제0000부대에서 근무 하고 있음이 “근로소득자료 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근로수입금액 및 근무처 현황 (단위:천원) 연 도 소득구분 근소득 발생처 수입금액 근무처 근무소재지 ’02~’08 근로소득 육군 제0000부대 00군 00읍 00리 105-16 329,601 (주1) 연간 평균 근로수입금액: 329,601천원/7년=약 47,000천원 (주2) 육군 제0000부대 원사로 현재 근무중임 6) 처분청에 신청하여 2009.11.25. 결정된 “이의신청 결정문”중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청구인 명의로 된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일자가 2007.6.12.로 00시신도시계획발표 이후에 작성되었고, 청구인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모종구입 확인서, 간이영수증 사본 및 사진 등은 사인간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거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 또한,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인으로 약 27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로 2004년 이후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육군 제0000부대에서 원사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
○ 위와 같은 법령 및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의 경우 군인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한 농민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기도 어려워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7)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노00(-***)의 사업이력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내역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군인신분으로서 사업이력은 전무하며 1993년부터 2007년까지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이 확인됨.
- 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현황 신고시인하고 35% 일반세율 적용한 후 납부세액 35,898,365원 경정고지 8) 0000공사가 진행하는 “0000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명: 0000지구 택지개발사업(00동, 00동, 00동 등)
- 나) 사업기간: 2007.9월~2013.12월
- 다) 추진일정
○ 2005.11.23.: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주민열람공고
○ 2006.05.3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 2007.09.21.: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 지정고시(사업인정고시일)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90호
○ 2009.10월: 철거 및 착공 예정 9) 청구인은 0000공사 00지역본부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와 관련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 토지소재지: 00시 00동 815 ○ 면적: 2,236㎡(1/2)
○ 수용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양도인(고00), 양수인(노00외1)
○ 보상금: 388,691,330원 ○ 수령일: 2009.1.30. 10) 청구인은 00도 000시장이 2009.2.5.자로 발급한 2007.6.12.과 2007.5.28.에 최초로 작성된 청구인 및 노00의 “농지원부”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노00이 직접 자경하였음이 확인된다. 11) 고추모, 옥수수씨, 야콘, 고구마순 등의 모종을 청구외 이00(--, 도소매:원예농자재)등으로부터 매입(165,000원)하였다는 “확인증”과 00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금00(--)으로부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12) 청구인은 2004.7.2.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육군 제0000부대에서 원사로 근무중이라는 “복무확인서 및 약식자력표”를 제출하였다. 13) 00진흥청에서 2009.9월 발행한 “2008년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상에서 경기지역에서 농작물(고구마)을 경작하는 경우 고용노력비는 76.9시간과 자가 노력비는 12.1시간(기준:년1기작/10α=1,000㎡)이 소요된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14) 청구인과 노00은 각각 밭갈이 및 거름비용으로 150,000과 2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금융계좌(--****)를 제출하였다. 15) 청구인 부부가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진과 2010년 1월에 밭갈이한 비닐하우스의 전경을 쵤영한 사진 6매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16) 쟁점농지 인근의 지번이 816, 816-1, 817, 818, 819, 820, 814, 813, 811, 810, 809, 808, 807, 806로 되어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 2010. 1월 00시장이 발급한 “지적도”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17)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약정한 “토지매매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소재지: 00시 00읍 00리 791-1
○ 면적: 1,160㎡, 지목: 전
○ 매매대금: 42,000,000원
○ 대금지급방법: 2009.4.3.(계약금:2천만원), 2009.5.6.(잔금: 2천2백만원)
○ 매도인: 정00(-***)
○ 매수인: 청구인
○ 특기사항: 잔금은 청산하였으나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심리일 현재 허가나지 않음(이유: 墓地)
- 라. 판단
○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각종 서류(모종 매입영수증, 농지원부, 밭갈이 지출비용 등)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밭갈이 및 거름비용으로 지출한 금융비용(00계좌 --*) 150,000원을 지불한 사실은 있으나 당해 비용의 성격이나 수령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등 객관성이 없어 보이며,
○ 그리고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약정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 으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농지를 대토할 계획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대토(토지거래허가구역)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실제로 대토여부가 불분명하며,
○ 따라서 상기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의 경우 군인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 침할 결정적인 증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