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민사재판에 의한 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22 선고일 2010.03.11

청구인 등이 제기하여 받은 민사재판의 판결은 당초 거래의 효력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판결이 아니어서 이러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8.26. ○○도 ○○시 ○○구 ○○2동 ×××-×번지에 본점을 둔 ○○ 철강(주)의 주식 6,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

○○ (청구인 의 처남, 이하󰡒김○○󰡓이라 함)에게 양도하고 2004.11.30. 양도가액 48,000천원, 취득가액 3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95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 206,556천원을, 김○○에게는 증여세 463,060천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11.14.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을 주장하며 이의신청 을 제기하였으나 2008.12.17. 기각결정되었고, 2009.3.18. 심판청구(조심2009★×××)를 제기하였으나 2009.6.2. 기각결정되었다. 한편, 김

○○ 은 청구인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지법 2009○○××××)를 제기하여 2009.7.3. 채무(쟁점주식 매매대금 48백만원)가 존재하지 않음의 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문에는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999.1.4.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타 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을 근거로 2009.8.1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12.21. 이를 기각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건 심판기각 결정 후 과세관청이 양도로 판단한 데 대하여 법원이 명의신탁해지로 본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다.
  • 나. 법원이 내린 명의신탁 판결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조사없이 의제자백에 준하는 판결이라는 막연한 추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 다. 의제자백이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를 뜻하나 청구인은 김

○○ 에게 수차례에 걸쳐 주식매매대금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였고, 소송당시 수차례에 걸친 변론기일과정에서 양 당사자간 여러 가지 증거가 오고가면서 재판부의 심증이 형성되어 판결된 것이므로 의제자백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법원판결문은 현재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에 불과하고 양도거래가 아니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의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 나. 청구인과 김

○○ 간의 소송은 명의신탁환원이라는 증거에 의한 판결이 아니고 쌍방의 임의진술에 의한 판결이고, 명의신탁환원으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판결로 인하여 쌍방에게 결정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결정이 취소되어 쌍방 이해관계가 일치됨에 당사자간 의제자백에 준하는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 다. 청구인은 김

○○ 에게 수차례에 걸쳐 주식매매대금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2004.8.26.)후 매매대금을 청구하지 않다가 양도소득세 결정(2008.8.21)후 소송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2009. 1월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 진술 외 명의신탁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인하여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 이후 양수자가 양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여 받은󰡐양도대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판결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후발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양수인 김

○○ 이 쟁점주식을 당초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쟁점① 인용시 심리)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 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자납세액 신고일 1주당가액 양도 취득 2004.11.1 8 5 48,000 30,000 0 18,000 1,395

2.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고지세액 결정일 1주당가액 양도 취득 2008.8.20 245 5 1,475,088 30,000 0 1,445,088 206,556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환원경위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김

○○ 이 1990.3.6.

○○ 철강(주)를 설립하였으 나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1998.6.30. 폐업하였고

  • 나)

○○ 이 1999.1.4.

○○ 철강(주)을 설립하면서 채권자들의 주식압류 등 을 피하고자 처남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대표이사의 직위를 주었으며(실질적인 대표 역활은 김

○○ 이 수행)

  • 다)

○○ 이 경제적으로 재기하면서 2004.7.2.

○○ 철강(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를 환원하였다.

4.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 지방법원의 2009

○○××××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사건 에 대한 판결문(2009.7.8. 판결) 내용에 의하면, 원고 김

○○ 이 1999.1.4. 쟁점주식 을 피고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년경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쟁점주식 의 명의를 원고인 김○○로 이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제출한 증거자료 및 증인 홍○○의 증언에 비하여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2004.8.26. 원고 김○○에게 쟁점주식을 48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며, 원고 김○○은 피고 청구인에 대하여 48백만원의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서 말하는󰡐판결󰡑이란, 과세의 목적물이 된 거래 또는 행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거래 또는 행위 자체의 효력이나 범위를 당초와 달리 확정하는 판결을 뜻하는 것이며

2.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삼은󰡐거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하여 납세자가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문제된 거래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거래의 법률적 성격을 다른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은󰡐당초 거래의 효력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판결󰡑이 아니어서, 이러한 판결을 받은 것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이에 대한 제소를 포기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김○○이 청구인을 상대로 양도대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문 이유 가운데 명의신탁으로 사실인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부과처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러한 판결은, 과세목적물이 된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이나 범위를 달리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앞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조사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면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가 타당한지에 대한 쟁점사항은 심리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