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하여 농지로 실제 사용하였음을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 인정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하여 농지로 실제 사용하였음을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 인정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9. 5.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89,652,960원 중 2009. 10. 16.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57,491,650원을 감액결정하고 남은 32,161,3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 도
○○ 시 ◇◇면
○○ 리 35번지 소재 대지 6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34번지 소재 전 615㎡, 이를 합한 토지 1,263㎡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6. 12. 쟁점토지는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동소
○○ 리 3*4번지의 토지는 청구외 변◇◇ 에게 각각 220,200,000원, 20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420,200,000원, 취득가액을 150,580,796원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62,243,280원을 2008. 9. 1.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양도토지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5. 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9,652,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 7. 21.
○○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 지방국세청은 위 양도토지 중
○○ 도
○○ 시 ◇◇면
○○ 리 3*4번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부과처분한 당초 고지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라고 결정하였으며,
○○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액에 대하여 57,491,650원을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고, 그 결과 당초 부과처분액 89,652,960원 중 쟁점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액 32,161,310원 만 남아있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도
○○ 시 ◇◇면
○○ 리 4*7번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온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 1. 22.부터 양도할 당시까지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협으로부터 취득한 농약 및 비료 등의 구입내역서, 인근 이웃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81년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고, 1985. 9월에는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된 순수한 농민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이나 소득원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2007년도 말부터 ***씨
○○리 종중업무를 7개월 정도 돌본 사실이 있으나 종중업무는 상시있는 것이 아니어서 전업농민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쟁점토지를 경작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 나. 2008. 6. 13. ◇◇면사무소 재산세 부과 담당이 현장 답사한 결과 농지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도 쟁점토지의 실질용도가 공부상의 지목과는 달리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의 이용현황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현황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재산세 과세를 위한 토지의 현황조사나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현황지목을 실제 매년 현장을 답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현황지목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하는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며(
○○ 도 ☆☆ 시청 이○○ 주사, 문의 031-7-2*),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최초 등록당시인
2003. 4.22. 농지원부 담당이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라 현황지목을 전으로 기재한 점과 2008. 6. 13. ◇◇면사무소 재산세 부과 담당이 쟁점토지에 현장 답사한 후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출장복명서에 농지로 확인한 사실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농지로 실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2009. 7. 27. ☆☆시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이용현황에 ‘건물이 있는 단독주택용지’로 기재된 내용이 잘못 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주거나지’로 직권 정정하여 통보한 사실 등을 보면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실제 용도를 농지로 판단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 다. 토지특성조사표상 이용현황이 ‘건물이 있는 단독주택용지’로 기재된 것은 다른 인접 필지의 이용상황을 쟁점토지의 것으로 잘못 표기한 것임이 입증되었다. 처분청은 토지특성조사표상 이용현황이 ‘건물이 있는 단독주택용지’로 기재된 점을 과세근거로 삼았으나, 이는 청구외 안☆☆ 소유의
○○ 리 3*3번지 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을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는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일반 건축물관리대장과 ☆☆시청의 민원회신 공문 등으로 입증되고 있다. 다만, ☆☆시청이 토지특성조사표상의 이용현황을 직권 정정하면서 농지로 표기 하지 않고 주거나지로 표기한 것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여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위에 건축물이 없으면 농지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주거나지로 구분하여 기재하기 때문이라고 ☆☆시청의 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바 있다.
- 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박△△이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부터 농지가 아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인 청구외 박△△이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외에
○○ 리 33, 34번지 등 3필지의 전체현황을 처분청에 설명하면서 “개사육장과 밭이 있었다”라고 하였을 뿐이며, 실제 개사육장이 있었던 곳은 쟁점토지가 아니라
○○ 리 3*3 번지였고, 쟁점토지는 2008. 5월 계약당시에는 경운상태(로타리)였으며, 계약 후 7월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고추, 옥수수, 들깨를 재배하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경작하여 수확까지 마쳤다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 마. ○○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 리 3*4번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라고 본 것은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결정이다.
○○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리․결정하면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 리 3*4번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 인정하였으나, 도로와 접하고 있고 토지면적도 200평으로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 리 3*4번지의 농지와 함께 경작할 수 밖에 없는 쟁점토지 만을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쟁점토지를 통하여야만 접근할 수 있는
○○ 리 3*4 번지의 맹지를 경작하면서 쟁점농지를 함께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바.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쟁점토지에 건축물이 존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 ▽▽타운하우스 빌라가 소재하는
○○ 리 3*3-23번지와는 다수의 필지를 사이에 두고 멀리 동떨어져 있음에도 쟁점토지와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타인 소유의
○○ 리 3*3-23번지에 소재한 건축물의 착공 및 사용승인을 근거로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
○○ 3*3-23 번지의
○○○ ▽▽타운하우스 빌라이며,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는 착공일자는 2003.6.21.이고, 사용승인일자는 2009.1.23.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과 비슷하며, ☆☆시청의 항공사진에는 완공된 모습이 보이나, 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에는 신축중인 모습이 확인된다. 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의 정확한 촬영일자는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으로 경작에 이용하였다는 주장에 상반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중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중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고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 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 ◇◇
○○ 437번지에서 195. 7. 1. 출생하여 현재 까지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 최초 작성일인 1976. 6.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33년 동안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며,
○○ 시장이 2009. 2. 18. 발행한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현재 영농에 종사중 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농업협동조합장은 2009. 2. 18. 조합원증명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이 1985. 9. 4. 위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근로소득은 1998년~2001년까지 (주)○○○와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평균 24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씨
○○ 리종중 으로부터 근로소득을 각각 3백만원과 18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인 김
○○ 외 4명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징취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부터 양도일까지 고추, 콩, 들깨, 옥수수 등을 심어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 나) ◇◇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협
○○ 지점으로부터 2005년 22,850원, 2006년 168,000원, 2007년 844,150원, 2008년 12,400원에 상당하는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 나고, □□식물병원(12-2-9**)에서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7년 184,900원, 2008년 188,500원에 상당하는 배추 및 고추모종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농약사(12-1-9**)가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2003년 35,000원, 2004년 24,000원, 2005년 13,000원, 2006년 24,000원에 상당하는 농약 및 씨앗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 도
○○ 시 ◇◇면장으로부터 2008. 6. 12. 발급받은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은 2003. 4. 22.이며,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목란에는 공부상 대지 이나 실제로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경작에 이용한 농지로는 쟁점토지 및
○○ 리 3*4번지 농지 외에
○○ 리 482번지 소재 전 294㎡가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이는 현재까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음이 공부상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경작증빙으로 사진2매를 제출하였고, 사진에는 고추가 식재된 상태의 모습이 찍혀 있으나, 정확한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
-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박△△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함께 2009. 6월 징취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박△△은 “2009.1월
○○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쟁점토지의 구입 당시 토지상황에 대한 문의전화를 받고,
○○ 리 33번지, 34번지, 375번지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개사육장과 밭이 있었다고 설명하였으나, 개사육장이 있었던 곳은
○○ 리 3*3번지에 해당하고,
○○ 리 3*4번지와 375번지는 계약 이전 방문시에는 경운(로타리 작업) 상태였으며, 계약 후 7월 중순경 방문하니 고추, 들깨, 옥수수가 심어져 있었고,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농사를 지어 수확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 바) 또한
○○ 리 33번지와 34번지의 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안○○와 청구외 변◇◇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9. 6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8. 5월 쟁점토지 등의 소재지를 방문하였을 당시
○○ 리 33번지에는 개사육장 (축사)이 있었고, 궁평리 34번지, 375번지는 경운(로타리)상태였으며 얼마 후에 방문하니 고추, 옥수수, 들깨가 심어져 있어 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 도
○○ 시 ◇◇면사무소의 재산세 담당공무원이 2008. 6. 13. 쟁점토지에 현지확인차 출장 후 작성하여 ◇◇면장에게 보고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면
○○ 리 375번지는 신축빌라 공사단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2007년 재산세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종합합산 과세되었으나, 민원인 안
○○ 가 고추 등을 식재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현지 확인한 바, ◇◇면
○○ 리 375번지는 현재 일부 면적에 대하여 고추를 식재하였고, 옥수수를 식재코자 준비 중이며, 농지원부 상에도 이의신청 필지는 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민원인의 주장대로 재산세 대장을 정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라고 보고하면서 출장 당시 고추가 식재된 쟁점토지를 촬영한 현장사진을 첨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시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상 지목의 기재사항이 2003년~2007년에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 모두 대지로 기재되어 왔다가 2008년 에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상 지목은 전으로 수정되었음이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 복명서를 살펴보면,
○○ 리 3*4번지의 토지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담당세무공무원이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09. 1월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위 토지 소재지에 농장 및 축사가 지어져 있고, 경작을 위한 농지가 아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져놓은 상태의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양도 당시 현황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2008년 항공사진을 살펴보았으나 쟁점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사진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처분청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포털사이트 항공사진 역시 그 촬영일자 등을 알 수 없어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판단하는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처분 청이 포털사이트 항공사진과 관련하여 제출한 ◇◇면
○○ 리 3*3-23번지 소재의
○○○ △△ 타운하우스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허가일자가
2003. 2. 4.이며 사용승인일자는 2009. 1. 23.으로 나타나나, 이 건물의 쟁점토지 이용현황과 관련여부는 불분명하다. 7)
○○ 시에서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상의 이용현황이 ‘건물이 있는 단독주택용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시청 민원지적과 제5**호, 2009.6.24)에 의하여 ‘주거나지’로 수정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이
○○ 시의 공문(민원지적과-2****, 2009.7.27)에 의하여 확인 되고,
○○ 리 73번지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층 경량철골조 축사(우사) 2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는 농지로 사용하고, 청구 인이 이를 보유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 인근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오면서
○○ 시장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고, 1998년~2001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직업없이 계속 농업에 종사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외 김○○ 등 인근 주민 4명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고, 증빙을 통하여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실제 현황상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박△△ 등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취득 당시 쟁점토지가 농업에 이용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반면,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2009. 1월에 현지확인을 하여 토지의 형태가 농지가 아닌 건축을 위하여 다져놓은 형태의 토지라는 점을 들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실제 경작여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양도일 이후 특정시점의 토지형태로서 보유기간 중의 경작여부를 판단한 잘못이 있으며,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의 이용현황과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현황지목이 대지로 기재된 점을 들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으나, ◇◇면사무소 재산세 부과담당이 쟁점토지에 현장 확인하여 농지로 실제 사용하였음을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한 바 있고, ☆☆시청이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이용현황에 ‘건물이 있는 단독주택용지’로 기재된 내용이 잘못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직권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