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19 선고일 2010.02.2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이 건 처분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30번지 ○○아파트 ○0○동 1○0○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1993. 3. 15.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1485번지 □□6단지아파트 60○동 20○호 대지 33,347㎡, 건물 49.5㎡(이햐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 12. 28. 청구외 이○○에게 187백만원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원인 청구외 박○○이 ○○도 ○○시 ○○구 ○○ 30번지 ○○○○1차 ○○아파트 ○0○동 1○0○호(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09. 11. 19.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을 거쳐 2009. 12. 1. 2006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20,855,709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청구외 박○○ 명의의 보유주택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결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박○○이 1992년 경 업무상 과로로 쓰러져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 되어 그의 배우자와 이혼에 이르게 되어 청구외 박○○ 및 그의 자녀 2인을 돌보기 위하여 1996. 10. 22. 부득이하게 세대를 합가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청구외 박○○의 보유주택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조세탈루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세대합가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9조 에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할 것을 규정하면서 해당 비과세 되는 주택의 양도는 양도하는 주택 이외에 양도자 및 그의 세대원이 보유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의 양도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타 과세특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중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최연장자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민등록신고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0. 22.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박○○과 세대합가를 하여 2008. 4. 25. 청구외 박○○의 사망시까지 1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1993. 3. 15. 취득한 쟁점주택을 청구외 박○○과의 세대합가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2006. 12. 28. 청구외 이○○에게 187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청구인 및 세대원의 주택 보유현황을 검토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외 박○○ 명의의 보유주택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관련 과세자료전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양도가액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및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나목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해당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5.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외 박○○ 명의의 보유주택은 청구외 박○○이 1995.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1998. 2. 14.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에 규정된 미분양주택 등 기타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외 박○○과 부득이하게 세대합가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1. 11. 27. ○○시장이 발급한 복지카드 사본 및 2010. 2. 2.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청구외 박○○이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2008. 4. 25. 심부전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종전주택의 양도,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 명의로 보유주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고, 세대원 명의의 보유주택은 약 8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과 쟁점주택 외 보유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박○○은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약 10년 전에 세대를 합가한 사실이 관련 주민등록정보를 통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서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세대원 명의 보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시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미분양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