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18 선고일 2010.09.07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쌀소득직불금을 제3자가 수령한 사실, 대규모 농지임에도 경작 생산물의 판매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12.26. 청구외 배우자 주○○(취득 당시는 주○○, 이하 “주○○”이라 한다)과 공유(지분율 1/2)로 ○○ 시

○○ 동 405번지 답 5,600㎡ 및 같은 동 401-14번지 답 2,195㎡ 합계 7,795㎡를 취득 후 2006.9.5. 같은 동 405번지 7,795㎡ (청구인 지분 3,897㎡, 청구인 지분을 이하 “쟁점농지”라 하고, 전체 면적 7,795㎡는 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로 합병하여 2006.12.29. 청구외 한국토지주택공사(구 한국토지공사,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양도(수용)하고 2007.2.2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백만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동 361-6번지에서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소 매업(잡화)를 영위하였으며, 2000.8.15.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 시

○○ 동 251 -8번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영위하고 있고, 1991.2월에 작성된 농지원부 외에는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2009.5.7.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1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9.7.31. 이의신청(기각 결정)을 거쳐 2010.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 시

○○ 동과

○○ 동 등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배우자 주○○과 함께 1994.12.26. 이 건 농지를 공유(지분 1/2)로 취득한 후 2006.12.29. 양도일 현재까지 12년간 부부가 함께 자경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07.6.1. 영농손실보상금 6,303,812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부모를 일찍 여의어서 실질적으로 장인을 부모님으로 모시면서 장인의 농기계(콤바인, 이양기, 트렉터, 경운기 등)로 자경하였고, 2002년 장인 사망 후에는 상속 문제로 처남과 관계가 소원해져 이웃 주민의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였다.
  • 다. 청구인은 장인이 농기계를 보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어 농사철에는 처갓집 건넌방에서 기거하면서 같이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별도로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
  • 라. 청구인은 도정할 때 ○○정미소를 이용하여 도정하였으며, 2001.11월부터 2006년 하반기까지 ○○인력직업소개소에서 인부를 일당으로 고용하여 자경하였으며, 영농자재는 장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인과 함께 청구인 명의로 ○○농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하였으며, ○○철물사 등에서 농자재를 구입하였고 현재 관리기, 예초기, 분무기 등 농기구 등은 콘테이너에 보관 관리하고 있다.
  • 마.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인근의 다른 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제3자가 수령한 사실로 보아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영세농민만 수령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어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전체에 대하여서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웃 주민이 허위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행정청에 고발하여 시정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판단된다.
  • 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 중 일부는 타인이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일부는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농지 소재지가 각기 떨어져 있어 장인 사망 후 농기계가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일시에 경작하기가 어려워 일부 농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쟁점농지는 직접 경작하여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직불금 수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이다.(자경 농지 면적이 작은 소유자만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알고 있었다.)
  • 사.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관련이 없는 일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는 이웃 주민이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에 처분청의 조사에 의거 확인됨에 따라 사실을 정정한 것이고, 만약 청구인이 소유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조작할 의도가 있었다면 모든 직불금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후 실 경작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 등 사실을 은폐할 방법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사실대로 처리한 것이다.
  • 아. 청구인은 재산형성을 위하여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으며, 결혼 후에는 거의 처갓집에서 기거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여 비용지출을 줄였고 장인과 함께 농사일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왔으며,
  • 자. 청구인은 ○○시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떠나 본 적이 없고 2000년에 개업한 공인중개사사무실도 농한기에만 운영하거나 연락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평생을 농업인으로 살아왔으며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입증되고, 더욱이 1994년 취득 시 부터 장인 사망 전 2002년까지 8년 이상 장인 농기계를 이용하여 경작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시 ○○동 361-6번지에서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소매업(잡화)를 영위하였으며, 2000.8.15.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시 ○○동 251-8번지에서 ○○공인중개사를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며,
  • 나. 농지원부 상 쟁점농지 외 답 39,683㎡ 및 전 3,885㎡를 보유하고 있어 소규모가 아닌 상황에서 사업과 병행하여 경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영농자재를 보관하기 어려운 아파트 등에서 1985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며, 쟁점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내용증명 내용에 대한 답변서 및 인우확인서 등과 추후 김○○과 통정에 의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을 시정한 사실로 판단되므로 실질적으로 김○○이 경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 라. 청구인이 자경 입증서류로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 벼 보관 및 도정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실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3.3.26 ○○시 ○○동 1번지 ○○○○아파트 102-701에 전입 하여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994.12.26. 이 건 농지를 배우자 주

○○ 과 공유로 취득하여 2006.12.29. 한국토지주택공사 에 양도(수용)하고 2007.2.2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백만원 감면 신청하였다. 2). 이 건 농지의 공유자인 주

○○ 은 청구인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백만원 감면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7.4.9. 감면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면서 2007.7.26. 토지소재농지위원인 청구외 이○○의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농보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7.9.7. 쟁점농지 7,795㎡ 전체에 대한 실농보상비 20,485천원을 보상받았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농업손실보상금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이 2007.6.1. 영농손실보상금 6,303,812원을 수 령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에 대한 실농보상비를 착오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입증서류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 가) 2009.3.4. ○○시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는 1991.2.1.자로 배우자 주○○과 자녀 2명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의 농지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 구분 소유자 주재배 작물 비 고 공부 실제

○○ 시

○○ 동 405 답 답 5,600 자경 변

○○ 벼

○○ 시

○○ 동 401-14 답 답 2,195 자경 변

○○ 벼 (단위: ㎡) 나)

○○ 정미소 심

○○ (--,

○○ 시

○○ 동 196-2, --****)이 작성한 일자 미상의 도정확인서

• 확인서 내용: 곡주 변○○는 ○○정미소에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백미 30가마를 도정 판매하였음을 확인한다.

  • 다) ○○인력직업소개소 신○○현(--, --****, ○○시 ○○동 802번지 ○○마을 ○○아파트 314동 1302호)이 2009.3.5. 작성한 확인서

• 확인서 내용: 본인은 2001.11월부터 2006년 하반기까지 ○○시 ○○동 소재에서 ○○인력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동안 ○○시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변○○씨에게 매년 농번기에는 영농인부를 소개하여 주었다.

  • 라) ○○농약사 윤○○(--, ○○시 ○○동 376-3)이 2010.1.7. 작성한 농작물경영확인서

• 확인서 내용: 변○○는 농작물 경영에 따른 농자재 일체를 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구입했음을 확인한다.

  • 마) ○○농업협동조합에서 2010.8.2.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및 2009.3.4. 발행한 영농자재구매확인증

• 영농자재구매확인증 상 2008.1.1.부터 2008.12.31. 기간 중 청구인이 사용한 영농자재는 <표2>와 같다. 품 목 수 량 비 고 비료 208포 고추비료 외 농약 2봉(병) 바스타 외 농기계 2대 분무기 외 계 212(병/봉/대) <표2> ○○농협에서 구매한 영농자재

  • 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 입증서류로 제시한 기타 영수증 등의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농자재 구입 등 기타 영수증 내용 거래처 작성일자 품명 금액(원) 비고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 철물상사 --

○○

○○ 162-8 2002.4.2 비닐 등 49,000

○○ 촌 --

○○

○○ 168 2003.10.26 식대 5,000

○○ 농협 --

○○

○○ 302-1 2004.6.15 바스타 10,500

○○ 농약사 --

○○

○○ 376-32 2006.4.5 49,000

○○ 포장 --

○○

○○ 407 2006.6.20 마대 26,000

○○ 철물상사 --

○○

○○ 162-8 2006.6.16 4,600

○○ 기사부페 --

○○

○○ 389-43 2006.6.20 식대 18,000

○○ 1207 농작업

○○ 기사부페 --

○○

○○ 389-43 2006.6.20 식대 9,000

○○ 1207 농작업

○○ 해장국 --

○○

○○ 165-1 2006.4.7 식대 55,000

○○ 212-1,

○○ 1207 농작업

○○ 부페식당 --

○○

○○ 334-7 2006.6.16 식대 13,500

○○ 212-1 농작업 ※ 제출된 영수증 중 쟁점농지 양도일 이후 작성된 영수증은 조사서 기재 생략

  • 사)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직불금 회수 관련 공문서

• 청구인은 2009.6월에 ○○시 ○○동 7-15, 같은 동 7-20, 같은 동 80-5번지(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의 청구인 보유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청구외 김○○(-), 김○○(**-)이 부당 수령하였다고 부당신고센터에 접수하였으며,

• ○○시장은 청구인의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에 대하여 2009.7.7. 김○○ 및 김○○으로부터 쟁점외농지에 대한 실경작자가 청구인이라는 확인서를 받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한 쌀소득보전직불금 5,277천원 및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급한 논농업직접지불금 1,543천원을 환수 조치하였다. ※ 논농업직접지불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시행되기 전 지급한 보조금임 5).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9.6.11. 김○○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통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김○○은 내용증 명 내용에 대하여 쟁점외농지의 실경작자는 김

○○ 및 김☆☆이며 청구인은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2009.6.12.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6). 당심에서 이 건 심사청구 심리 시 ○○시청 및 ○○2동 주민센터에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하여 문의(○○시 친환경농정과 및 ○○2동 주민센터 )한바 청구인은 2005년 이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청구외 이○○가 논농업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서류 보존기간 경과로 수령자 인적사항 및 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불가능) 7). 청구인은 ‘장인이 농기계를 보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어 농사를 같이 지어왔다’는 주장의 입증자료로 청구외 장인 주○○(2002.3.18. 사망)이 경작하였다는 농지의 토지등기부등본을 <표4>와 같이 제시하였고, 보유 농기계 입증자료로 면세유 구입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2005년 이전 자료는 판매일지의 폐기 처분으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농협 팀장 신○○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소재시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취득일자 성명

○○ 시

○○ 동 347-3 답 1,780 1972.2.8 주

○○ 2002.2.26. 주AA에게 증여

○○ 시

○○ 동 347-4 답 1,542 1993.3.6 주AA 증여

○○ 시

○○ 동 336-2 답 4,763 1982.9.15 주BB 증여 <표4> 주○○ 농지보유현황 8).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8.10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혐의 내용: 8년 자경 감면세액 적정여부
  • 나) 취득 및 양도가액(기준시가)

• 양도가액: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토지로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 적정함

• 취득가액: 1994년도에 취득한 토지로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 적정함

  • 다) 8년 이상 자경 감면 검토

•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조회한 바 청구인은 ○○시 ○○동 361-6번지에서 소매/잡화로 선물백화점을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후 ○○시 ○○동 251-8번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2000.8.15.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 쟁점농지를 1994.12월에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12년을 보유하였고 그 보유기간 중 사업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 감면요건 충족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농지소재지에서 1981.4월부터 현재까지 25년을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1991.2월에 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나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라) 조사자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사업을 운영하였고 농지원부 외에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감면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추징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함 9).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사업장별 수입금액은 <표5>, <표6>과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 백화점 --

○○

○○ 361-6 소매/잡화 1986.2.15 1996.9.20

○○ 공인중개사무소 --

○○

○○ 251-8 서비스/부동산중개 2000.8.15 2009.3.10 부동산임대 --

○○

○○ 212-1 부동산/임대 2005.9.23

○○ 개발컨설팅 --

○○

○○ 251-8 부동산/개발컨설팅 2006.2.1 2007.2.21

○○ 농산(주) --

○○

○○ 212-1 부동산/임대 2006.3.2 <표6> 부가가치세 사업장별수입금액 신고내용 상 호 과세기간 비 고 2006.1기 2006.2기

○○ 백화점 0 0 1996.9.20. 폐업으로 수입금액 신고내용 확인불가

○○ 공인중개사무소 0 0 개업일부터 2006.2기까지 수입금액 신고실적 없음 부동산임대 0 16,597 개업일부터 2006.1기까지 수입금액 신고실적 없음

○○ 개발컨설팅 0 0 2006.2.1.개업

○○ 농산(주) 0 0 2006.3.2.개업 10).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농지 보유현 황을 살펴보면 전 6,561㎡, 답 34,971㎡ 등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1981.2월부터 2006.12월까지 기간 중 총 42건(전 8,174㎡, 답 50,630㎡, 기타 10,389.72㎡)의 토지 취득과 총 24건(전 1,613㎡, 답 15,659㎡, 기타 10,3125㎡)의 토지 양도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시 청구인 보유농지 중 일부에 대하여 쌀소득보 전 직불금 수령 여부를 조회한 결과는 <표7>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직불금수령자 비고 성명 수령연도

○○ ○○ 405 (쟁점농지) 답 7,795 해당없음 심사청구 심리시 확인된 사항은 2002-2004까지 이○○ 수령

○○ ○○ 7-15 답 3,871 이○○ 2002-2003 김○○ 2005-2008 2009.7.7. 환수조치

○○ ○○ 7-20 답 3,541 이○○ 2002-2003 김○○ 2005-2008 2009.7.7. 환수조치

○○ ○○

○○ 1009 답 1,320 조○○ 2006-2008

○○ ○○ 1207 답 7,118 해당없음

○○ ○○

○○ 88-10 답 490 송○○ 2002-2004

○○ ○○

○○ 411 답 5,555 홍○○ 2002-2008

○○ ○○

○○ 428 답 608 홍○○ 2002-2008

○○ ○○ 80-5 답 2,949 김○○ 2002-2008 2009.7.7. 환수조치 <표7>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현황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형편 및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 감면 입증서류로 ○○정미소의 도정확인서, ○○인력직업소개소 신○○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농협 및 ○○철물상사에서 발행한 영농자재구입 증빙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으로 보아 그 증빙이 미미하며, 대규모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도정확인서에 기재된 정미량은 백미 30가마 정도 뿐으로 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매출처와 경작소요비용 관련 증빙 등을 거의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및 청구인이 별도 농기계를 보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3자가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고발하여 환수조치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하나, 쌀소득보전직불금 대리 수령인인 김○○과 청구인간의 내용증명 내용 및 김○○이 ○○2동 주민센터에서 내용증명 내용을 번복하는 점, 청구인 보유의 일부 농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제3자가 수령한 내용 등으로 보아 일부 쌀소득보전직불금이 환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 백화점 및

○○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업종의 특성으로 보아 사람이 상시 상주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외 종업원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수입금액 신고실적이 없다고는 하나 청구인의 보유농지가 대규모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로 보건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