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대토토지에서 자경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토지 중 농지의 비율이 양도토지의 1/2이하로 판단되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대토토지에서 자경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토지 중 농지의 비율이 양도토지의 1/2이하로 판단되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
청구인은 2002.11.01. 취득한 ○○도 ○○○시 ○○동 362-3 전 8,151㎡(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06.11.29. 2,368백만원에 양도하고, 2006.12.29. △△도 △△시 △△동 629-1, 629-2및 ★★동42, 43, 44-1, 44-2 총 5,997㎡(이하“대토토지”라 한다)를 948백만원에 취득하였던바, 양도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1998.12.7.~2009.5.31. 동안 서울시 ◆◆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한 점에 비추어 대토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면적은 8,151㎡이나, 대토토지 면적 6,166㎡ 중 실제 경작에 제공되는 농지는 3,027㎡인 것으로 보아, 양도토지의 면적 8,151㎡ 대비 대토토지의 농지면적이 2분의 1이하인 점을 근거로 농지대토감면의 면적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9.9.1. 청구인에게 2006년 양도소득세 120,13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지방국세청의 업무 감사시 파악한 대토토지의 사용현황】 소재지 공부상 실지농지 사용면적 비 고 지목 면적
○○○시 산곡동 629-1 전 53 53 동소 629-2 전 681 681 동소 629-3 전 169 169
○○○ ★★동 41-11 답 311
• 도로로 사용 동소 42 답 750 972 약 330㎡는 도로로 사용 동소 43 전 552 동 소 44-1 전 3,319 1,321 버섯재배로 사용된 농지 약 1,321㎡외에 나머지 농지는 경작할 수 없는 토지로 판단됨 동소 44-2 답 331 합계 6,166 3,02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지역주민 김**외 23명으로부터 경작확인서에 연대서명을 받았으며, □□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재결청이 이들 중 8명으로부터 유선으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확인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2009.6.3.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담당자는 현장에서 농사기술지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작확인을 하였던바, 처분청은 기술보급담당자의 의견서에 경작자가 누구인지 나타나있지 않고 농지소유자가 청구인(또는 배우자 ■■■)으로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나 세무대리인이 기술보급담당에게 직접 확인한바, 청구인에게 직접 농사기술 지도를 실시하였고 실지 경작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음을 현재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2008~2009년 농자재 구입내역을 보면 2008년 244천원, 2009년 상반기 중 610천원으로, 거래자가 청구인인 사실이 분명히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농자재 구매실적이 전혀 없어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년도 양도토지 수용 당시 남아 있었던 농자재 재고가 많았고, 유기농으로 작물을 재배하기에 농약 등이 필요하지 않았다. 또 씨앗을 사다가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모종을 사다가 심었기에 농혐으로부터의 구매가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모종을 매입한 청구외 여청길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1. 청구인이 2006년 12월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연간 수입은 170백만원, 일일평균 매출액은 45만원으로 음식점으로는 낮은 편이고, 음식점 실평수는 32평으로 크지 않으며 남편 ■■■과 주방장, 종업원 2명, 금(토)요일 바쁠 때 도와주는 유▲▲ 등이 있어 청구인은 주로 저녁장사에 합류하여 사업을 하였고, 특히 종업원 중 배우자가 경영하는 음식점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8년여를 일하였던 중국교포 청구외 한◇◇이 카운터 업무 등 청구인의 역할을 대행하여 청구인은 저녁에만 합류하여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음식점업 2곳에 상시 종사하며 밭 6,166㎡를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55세 여자의 노동력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밭 6,166㎡ 중 농로, 단풍나무가 식재된 면적, 닭 사육장과 표고버섯 재배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약 1,875㎡(568평, 2마지기) 정도로 이정도 텃밭의 면적이면 파종시기에 트랙터로 갈아주면 누구나 쉽게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었고, 서울 음식점업은 배우자 ■■■이 경기도 구리소재 농수산물 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운영하였으며 신고 매출액은 2003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줄고 사업장 중 한 곳은 2005.6.30. 폐업하였다.
2. 2009.4.~2009.6. 까지 청구인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처분청에 대한 감사기간이었던 2009.3.14. 촬영한 사진에서 처분청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로 판단한 2,329㎡에는 단풍나무와 단풍분재가 심어져 있음이 나타나고, 대토토지 중 처분청이 경작할 수 없는 토지로 판단한 면적이 2,329㎡라는 것도 처분청이 임의로 계산한 면적으로 면적산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불투명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소유자가 재배하던 버섯 농사는 계속하여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탐문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버섯 재배사를 방◁◁으로부터 구입한 이후 지하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배관을 천장에 매달아 현재는 4~10월 중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닭 70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해당 부분은 목장용지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닭을 사육한 기본적인 목적이 농작물의 유기농재배에 필요한 계분을 얻기 위함이며 실질적으로 닭 70마리를 사육함에 활용한 토지는 30평 정도이고, 역설적으로 닭은 정기적으로 모이를 주는 등 관리가 필요하므로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했다는 반증도 된다.
2. 2009.6.9. 지역주민 등의 연서를 받아 제출한 경작확인서에도 연서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경작기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 ○○○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담당 김◎◎가 청구인에게 농사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사관실에서 의견서 작성자인 김◎◎와 통화한바, 농업기술지도를 해준 것으로 기억하나, 일지는 작성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개인자격으로 확인해준 것으로 농업센터장 명의의 확인서는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한바, 확인서에 신빙성이 없고, 농사기술을 설명해 준 것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3. 또, 일반적으로 농협 조합원이면 모든 농자재를 해당 농협에서 구매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실적을 보면, 2007년에 구입한 내역은 닭 및 개 사료 값이 157,000원, 씨앗 값은 8,000원, 비료 1포 값 9,400원 등으로 대토토지 중 논 311㎡를 제외한 5,855㎡ 전체에 채소를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1. 청구인은 2000.6.4.~2005.6.30.동안은 ◉◉동미성낙지 △△사업장(음식점 업)을 운영하였고, 1998.12.7~2009.5.31.동안은 ◉◉동미성낙지 ■■사업장을 운영한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남편과 함께 경작한 것으로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인의 농지를 남편과 함께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서울에서 식당사업을 운영하면서 동력 농기계 등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농지원부상 논 311㎡를 제외한 5,855㎡ 전체에 채소를 재배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2. 음식점업 운영은 중국교포인 종업원 청구외 한◇◇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매출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농지소재지가 아닌 2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였고, 원천징수 등 급여를 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순차로 497백만원, 326백만원, 253백만원, 163백만원, 155백만원, 170백만원, 182백만원으로 농업이 아닌 음식점 사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 감사기간 중인 2009.3.17.에 촬영한 사진에도 대토농지 중 ★★동 441, 동소 44-2, 43 지상 위에 느타리버섯 재배사와 전소유자 방종원이 임시 거주하던 비닐하우스가 있고 주위에는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보이며, 느타리버섯은 전 소유자 방종원이 재배하던 것으로 청구인은 계속하여 느타리버섯을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탐문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09.6.5.촬영한 사진설명서를 보면 닭 7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닭 및 개 사육지는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부분은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9.3.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2,329㎡가 자경할 수 없는 토지로 조사된 것과 관련하여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이것도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지 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잡목 등이 우거져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02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양도․취득내역 및 청구인의 주소내역은 다음과 같음(표 생략)
2. 청구인과 배우자 ■■■의 사업 내역 및 신고한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내역 표 생략)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 현황】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 27백만원 44 263 127 96 27 ■■ 127백만원 187 234 199 157 136 155 170 182 합계 154백만원 231 497 823 253 163 155 170 182 청구인의 사업장과 대토토지 사이의 거리는 25.6㎞, 예상소요시간은 약44분이다.(인터넷 DAUM 사이트 지도 검색 결과)
3. 처분청이 2008.3. 작성한 현지확인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물건(양도토지): ○○○ 민락 362-3 전 8,151㎡
○ 대토토지: ○○○ 산곡 629-1 전53㎡, 629-2 전 681㎡, ○○○ 자일 41-11 답311㎡, 42 답 750㎡, 43 전 552㎡, 44-1 전 3,319㎡, 44-2 답 331㎡
○ 현지 확인 내용
• 대토토지에 대해 현지 확인한바 ○○○ 산곡 629-1,2는 밭으로 확인
• ○○○ ★★동 41-11 답 311㎡는 농지가 아닌 길로 사용되고 있으며,
• 자일 44-1 3,319㎡, 44-2 331㎡ 중 버섯을 재배하는 장소는 약400평(1,321㎡)이며 나머지 토지는 농사를 경작할 수 없는 토지로 판단됨
• 자일 42,43번지 1,302㎡ 중 일부 약 330㎡는 차도로 사용되고 그외 번지는 농지로 확인됨
○ 검토자 의견: 상기와 같이 대토농지의 실제 경작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안되며, 자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경정․결의하고자 합니다.
4. 청구인에게 문의한바, 대토토지 내 비닐하우스는 모두 4동으로 그 중 한 동은 청구인의 거주지이며, 나머지 3동은 버섯재배동이라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심리 과정에서, 침대, 싱크대, 화장실 등 청구인 거주 비닐하우스 내부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경작확인서(주민 24명 확인),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담당의 의견서, 농협 구입내역, 항공사진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농지원부) 농업인의 성명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경작구분은 자경, 최초 작성일자는 2005.7.29.이다.
- 나) (조합원증명서) 조합원은 청구인과 배우자이며, 청구인의 가입일자는 2008.4.8., 배우자의 가입일자는 2009.5.6.이다.
- 다) (경작확인서) 경작기간에 관한 표시는 없으며, 대토토지에 대해 주민 24명이 연대하여 서명하였다.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에 서명한 고, 김, 한, 이과 통화한바, 모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대토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대토토지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나,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 라) (기술센터 기술보급담당의 의견서)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작목별로 현장에서 농사기술지도를 실시하였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작확인을 하였으며 경작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 자금동장에게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담당 김대식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마) (농협 자재구입내역) 청구인은 2008.4.26.~2008.12.31. 중 ○○○농협에서 고추비료 9,400원, 어린 병아리 56,000원, 적상추 1,000원, 청일무 8,000원 등 총 246,800원을 구입하였으며, 2009.3.2.~2009.6.1.에는 사료 15㎏ 18,000원, 퇴비 188,000원 등 총 613,200원을 구입하였다.
- 바) (대토토지 항공사진) 대토토지 중 ○○○시 ★★동 41-11, 42, 43, 44-1, 44-2번지를 2007년 11월과 2009년 2월에 촬영된 것이며,
(1) 대토토지 중 ★★동 44-1, 44-2번지 부분을 보면 2007년 11월분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모습과 비닐하우스 3동이 확인되고, 2009년 2월 촬영분에는 닭 등 동물 사육장으로 보이는 가건물 1곳이 추가로 확인되고, 동소 41-11은 2007년과 2009년 촬영분 모두 도로임이 확인된다.
(2) 동소 42, 43은 2007년 11월 촬영분에는 그늘이 져서 내용을 식별할 수 없으며, 2009년 2월 촬영분은 밭고랑, 비닐하우스 1동이 확인된다.
- 사) (한◇◇의 체류 증명서) 한◇◇이 2003.9.26.~2009.3.4.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서울 ◆◆ ■■1동 563-3)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의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아) 청구인에게 처분청의 2009.3. 현지 확인시 자경할 수 없는 토지로 판단한 양도토지 중 ★★동 44-1, 44-2의 2,329㎡와 관련하여 문의한바, 처분청의 2009.3. 쵤영시 단풍나무를 타고 풀이 올라가 잡목으로 보였을 뿐 2007.11월과 2009.2.에 촬영된 항공사진, 2009.4. 잡풀제거 및 가지치기 이후 사진을 보면 단풍나무가 심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1) 동소 44-1, 44-2에 심겨진 단풍나무는 당초 양도토지에 심겨 있던 것으로 양도토지 수용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서 2007년 초에 포크레인 기사를 통해 옮겨 심은 것이며, 2010년 현재 9년 정도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토지 토지수용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양도토지 8,151㎡와 관련하여서는 2,368,683천원을 보상 받았고 지장물로서 단풍나무 600주, 단풍분재 150주 매실나무 5주 등에 대해 총 15,320,000원을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조경사업 관련 사업자 등록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8. 청구인이 농작물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여@@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기 본인에게 고추, 가지, 오이, 상추, 배추 등 여러 가지 농작물 묘종 및 씨앗을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종하우스 ◁◁도 ◁◁시 ◁◁면 ◁◁리 365”
9. 청구인 소유의 밭을 트랙터로 갈아주었다고 주장하는 김☆☆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에게 밭갈이 비용 지급 여부 등을 문의한바, 트랙터 소유주인 김☆☆와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특별히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 상기 소유자 소유 농지를 2007.4월, 2008.4월, 2009.4월까지 매년 본인 소유 트랙터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갈아 주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인 김☆☆, 주소 ○○○ ★★동 62-3”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농지의 직접 경작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0.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2년 구입한 양도토지에서부터 자경한 것으로 본다면 현재까지 7년여 동안 농업에 종사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자재 중 구입내역이 확인되는 부분은 2008.4.26.~2009.6.1.동안 농협 구입분 불과 85만원이며, 청구인이 2008.4.8.에서야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한 점 및 청구인이 모종을 구입하였다는 농원의 확인서․트랙터를 갈아주었다는 마을 주민의 확인서는 사인 간의 확인서이고 대금 지급증빙도 확인되지 않고, 유기농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주민들이 연대 서명한 경작확인서도 심사청구과정에서 확인서에 서명한 사람들과 일부 통화한바, 모두 청구인이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는지,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 기억하지 못 하는 등 청구인의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2조 3항 2호 에서 규정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면적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대토토지 중 ★★동 44-1, 2번지에 단풍나무, 단풍분재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 3월 처분청에서 작성한 현지확인보고서를 보면 ★★동 44-1, 2 토지 3,319㎡ 중 약 2,329㎡에 잡풀이 우거져 있었다고만 작성되어 있는바, 이는 현지조사 당시에는 단풍나무나 분재가 심겨져 있었던 사실조차 알 수 없었을 정도로 대토토지가 관리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조경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전무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은 농작물로서 농업소득을 얻기 위해 대토토지에 단풍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목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 등을 심어놓았다가 양도토지 양도시 이를 대토토지로 옮겨 심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부분은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부분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토지 중 농지면적 대비 대토토지 중 농지면적이 1/2 이하로 농지대토감면에서의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대토토지를 자경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토지 중 농지의 면적은 양도토지 면적의 1/2 이하로 보여지는바,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