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로는 자경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14 선고일 2010.06.28

농지원부상 등재사항,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매수인의 확인서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농지이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865,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9.20. 취득한 ○○도 ○○시 ○○면 ○○리 619 임야 1,547㎡, 같은 리 620 임야 2,046㎡, 같은 리 621-4 하천 867㎡, 합계 4,4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2.26.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9.2.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58,761천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용도가 임야와 하천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0.11.2.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86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은 농지였음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와 하천이고, 토지특성조사표상에도 임야 또는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2009.2.24. 전산발급된 농지원부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실제 지목은 전(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청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상에도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이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매수한 △△축협 조합장도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 및 하천이었으나 계약당시는 물론이고 잔금일에도 사실상 현황은 콩, 들깨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田)였다고 확인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농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

1. ○○시장이 2009.2.24.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지목도 전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동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이 2006.5.22.인데, ○○시청에서는 농지원부가 전산화되면서 수동으로 관리하던 종전의 농지원부는 발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이 1987.4.20.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임이 2009.8.25.자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에서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자재를 구입하였음이 △△농협에서 발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나, 2005년 이전의 영농자재 구매내역은 전산통합으로 인해 조회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3.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 8인의 자경사실 확인서․경작사실 확인서․인우보증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단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확인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청구인은 아들의 병원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었고,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 및 하천이나 사실상 현황은 취득 당시부터 전(田)이었는바, 영농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던 중 청구인의 아들이 □□대학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거액의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들의 질병치료 관계로 경황이 없어서 처분청에서 추가증빙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아보지 못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 라.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여러 가지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과거의 농지원부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조사도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청구인에게 발생한 사업소득은 청구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사료용 영양제를 판매하여 생긴 농가부업 소득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은 공문으로 △△축협에 조회한바, 쟁점토지 매매당시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논의된 적이 없으므로 지목상 임야 및 하천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거래당시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무엇이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축협에서는 조사공무원에게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고 임야나 하천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조사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유추해 놓고 마치 △△축협이 임야라고 주장한 것처럼 처리한 것이고, △△축협이 쟁점토지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평당 가격으로 매매하였기에 농업손실보상을 논의할 필요가 없었으며, △△축협 조합장도 매매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을 확인해 준 점과 △△축협이 경지정리를 하지 않고 자연순환농업센터 건립공사를 한 점으로 보아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농지가 양도 당시에도 농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인근주민들의 자경(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자경(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포천축협이 2008.8.8.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경작중인 농작물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는 점, 토지특성조사표에 2004년부터 2008.1.1.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임야,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축협의 확인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도 2006년 이후에 만들어지는 등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에게 2001년 이후 2004년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전업농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1. 1) 이 건 부과담당공무원이 2009년 8월에 작성한 현지확인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농지 보유기간 중 주소 및 사업장 등 현황 구 분 농지소재지 주소지 사업장 비 고 소재지

○○시 ○○면 ○○리

○○시 ○○동 295-23

○○시 ○○면 ○○리 640 사료 도소매업 기 간 89.9 ~ 08.12 92.10 ~ 현재 94.10 ~ 04.12

□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현황 (단위: 천원) 연도(최근 8년) 수입금액 연도(최근 8년) 수입금액 비 고 2008년 0 2004년 6,336 2007년 0 2003년 17,116 2006년 0 2002년 129,490 2005년 0 2001년 124,445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등 확인내용

○ 농지원부 등

• 농지원부 확인한바 쟁점토지 양도일은 2008. 12월로 농지원부는 2006. 5월 에야 작성되었으며,

• 개입사업체의 대표로 계속 사업소득이 있어 자경여부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 제시를 요구(재산세과-×××, 09.8.18)하자 인우보증서 및 이장의 자경사실 확인서 등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직접적인 자경증빙으로 채택하기 곤란함

○ 토지특성조사

• ○○시장이 공문(세정과-××××, ’09.7.30)으로 송부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하천, 임야 등으로 토지특성이 확인됨

○ 현지확인 사항

•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포천축협에서 쟁점토지에 자연순환농업센터를 건립하여 현재 농지 여부 확인 안 됨

2. 처분청에서 △△축협 조합장에게 쟁점토지 매매시 청구인에게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와 관련된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공문(재산세과-6 ×××, 2009.9.28)으로 요청한 것에 대하여 포천축협 조합장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으며, 농지 소재지 농지양도자 농업손실 보상금액 농업손실 보상금수령자 비 고

○○면

○○리 619, 620, 621-4 김○○ (청구인) 해당 없음 △△ 축협 조합장은 2009년 10월에 “쟁점토지의 거래당시 현황은 공부상 임야 및 하천이었으나, 계약당시는 물론 잔금일에도 사실상 현황은 농지(田)로서 콩, 들깨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9.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농지원부의 등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지 소재지 지 목 면적 (㎡) 경작 구분 주재배 작물 비 고 공부 실제

○○면 ○○리 619 임야 전 1,547 자경 잡곡

○○면 ○○리 620 임야 전 2,046 자경 잡곡 쟁점토지

○○면 ○○리 621-4 하천 전 867 자경 잡곡

○○면 ○○리 623 답 답 400 휴경

• ○○면 ○○리 628 답 답 61 휴경

• 4)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2008년도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이 ○○리 619 및 ○○리 620은 답으로, ○○리 621-4는 하천으로 등재되어 분리과세 되었음이 확인된다. 토지 소재지 지 목 면적 (㎡) 과세방법 공부 실제

○○면 ○○리 619 임야(05) 답(02) 1,547

○○면 ○○리 620 임야(05) 답(02) 2,046 분리과세

○○면 ○○리 621-4 하천(17) 하천(17) 867

5.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농협조합장이 2009.8.25. 발행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4.20. 출자금 995천원을 납입한 조합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나) △△농협조합장이 2009.11.5. 발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 농협에서 아래와 같이 농자재를 구입하였고, (단위: 천원) 연 도 판매업체 구입인 품 목 구입금액 2006년 삽․괭이, 고추비닐․지지대, 농약 394 2007년 △△농협 청구인 열무씨, 고추비료 등 18 2008년 고추비닐, 퇴비, 농약 81 2009년 비료, 농약 188 첫 페이지 여백에 “2005년 이전의 영농자재 구매내역은 전산통합으로 인해 조회되지 않음을 확인함”이라고 명시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및 인근주민 7인의 경작(자경)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인근주민 3인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콩과 들깨를 자경하였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2005.9.12. 양도한 아래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취득일 양도일 비 고

○○면 ○○리 837-1 임야 2,436 1996.4.19 2005.9.12 자경농지

○○면 ○○리 837-2 답 208 1996.4.19 2005.9.12 자경농지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2001년 이후 청구인의 사업소득(도․소매, 사료

  • 등) 현황을 조회한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이후 수입금액 124,445 129,490 17,116 6,336 없음 (’06.12.1 폐업) 소득금액 △16,455 △9,490 804 297 신고방법 기장 간편장부 추계 추계

8. 이 건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 양도당시 △△축협 상무로서 계약업무를 주관하였다는 임○○(현 △△축협 ◎◎지점장)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답변하였다.

  • 가) △△축협은 가축 분뇨 등을 발효시켜 퇴비를 만드는 자연순환농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다.
  • 나)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 및 하천이었으나, 거래당시 쟁점토지에 들깨 등이 심어져 있었다.
  • 다) △△축협이 별도로 영농보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인 개인 간의 거래처럼 평당으로 가격을 합의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이다.
  • 라) 매입당시 쟁점토지가 평평하여 매입 후 정지작업은 거의 없었으며, 지목이 하천인 ○○리 621-4 하천 867㎡도 실제로는 하천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사실상 전(田)이었다.

9. 청구인이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판 단

1. 먼저 쟁점토지가 농지인지를 살펴보면, 농지원부상에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와 하천이지만 실제 현황이 전(田)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축협에서 쟁점토지가 거래당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 및 하천이었으나 계약당시와 잔금지급일에도 사실상 현황은 농지로서 콩, 들깨 등 농작물을 재배 중이었다고 확인한 점, ○○시청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상에도 쟁점토지 중 ○○리 619 임야 1,547㎡와 ○○리 620 임야 2,046㎡가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잡곡재배 등 경작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87.4.20.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으로부터 영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이 2008.8.8.이고, 소유권이전일은 2008.12.26.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어 사실상 영농보상이 필요 없었던 점,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1년 이후 소득금액이 매우 적어 사업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등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실제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이 2005.9.12. ○○도 ○○시 ○○면 ○○리 837-1 외 1필지 2,644㎡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결정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