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 손○순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날인한 점, 양도대금이 손○순의 아들과 동생에게 입금된 점, 손○순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손○순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본 사례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 손○순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날인한 점, 양도대금이 손○순의 아들과 동생에게 입금된 점, 손○순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손○순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9.9.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222,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손○예(이하 “손○예”라 한다)는 ○○시 ○○구 ○○동 000-1번지 답 2,012㎡(소유지분 각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28. 취득하여 2004.11.17. 청구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5.1.31. 양도가액을 93,000,000원(청구인 지분 46,500,000원), 취득가액을 80,480,000원(청구인 지분 40,24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청구인 2,263,50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장○○의 취득가액이 213,000,000원(청구인 지분 106,500,000원)이라는 자료통보에 의하여 2009.9.8.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22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손○순(이하 “손○순”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를 빌려주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쟁점토지 실제 소유자인 손○순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1) 2009.9.14.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고 손○순에게 이를 알리자 손○순이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위 이의신청서는 청구인이 아닌 손○순이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취하하고 청구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손○순이라는 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를 문의하여 사실확인만 되면 손○순에게 과세된다는 설명을 듣고 2009.11.16.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2) 2009.11.17. 청구인․손○순․손○예가 이의신청 취하를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손○순이 손○예가 명의신탁하였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여 서명하고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9.12.3.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아보니 기각결정이 되었다.
청구인은 사인 간에 사후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기상의 명의자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