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10 선고일 2010.04.20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 손○순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날인한 점, 양도대금이 손○순의 아들과 동생에게 입금된 점, 손○순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손○순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9.9.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222,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손○예(이하 “손○예”라 한다)는 ○○시 ○○구 ○○동 000-1번지 답 2,012㎡(소유지분 각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28. 취득하여 2004.11.17. 청구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5.1.31. 양도가액을 93,000,000원(청구인 지분 46,500,000원), 취득가액을 80,480,000원(청구인 지분 40,24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청구인 2,263,50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장○○의 취득가액이 213,000,000원(청구인 지분 106,500,000원)이라는 자료통보에 의하여 2009.9.8.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22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손○순(이하 “손○순”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를 빌려주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쟁점토지 실제 소유자인 손○순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1) 2009.9.14.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고 손○순에게 이를 알리자 손○순이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위 이의신청서는 청구인이 아닌 손○순이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취하하고 청구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손○순이라는 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를 문의하여 사실확인만 되면 손○순에게 과세된다는 설명을 듣고 2009.11.16.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2) 2009.11.17. 청구인․손○순․손○예가 이의신청 취하를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손○순이 손○예가 명의신탁하였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여 서명하고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9.12.3.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아보니 기각결정이 되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인 간에 사후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기상의 명의자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손○순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작성하여 2009.11.16.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손○순이고,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었다.
  • 나) 손○순이 실계약서를 주지 않아 청구인이 강서구청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2005.1.31.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자금원은 손○순의 아들인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이 송금한 금액이다.
  • 다) 청구인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이는 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여 한 것이고,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이를 해결해 주지 않아 고초를 겪고 있으므로 선처하여 달라. 2) 2004.4.24. 작성된 쟁점토지 양도계약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대금: 213,000,000원(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6천만원은 2004.4.30.에, 잔금 1억3천3백만원은 2004.6.14.에 지급)
  • 나) 매도인(청구인, 손○예)의 대리인으로 손○순이 날인하였다.
  • 다) 매수인은 장○○, 중개인은 ○○중개사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 3) 정○○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4.1.19.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안○○에게 5,680,000원을 송금한 사실, 2005.1.31. 청구인의 계좌에 2,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2004.4.26. 2천만원이 입금(입금자 정○○)된 사실, 2004.4.30. 6천만원이 입금(입금자 박○○)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2004.6.14. 손○예의 통장에 132,3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각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손○순이 청구외 안종덕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제가격으로 신고되지 않아 원소유주(안○○)의 수정신고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09.10.7. 청구인이 손○순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2004.1.28.)시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등기명의인인 청구인에게 2009.8.6.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어 원소유주인 손○순에게 핸드폰으로 알려드렸다.
  • 나) 통화 후 매매 당시 실제거래금액과 신고금액이 상이함을 확인하고 통장, 계약서와 입증서류 등 증빙자료를 챙겨준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을 넘겨 2009.9.14. 납부기한이 2009.9.30.인 과세통지서를 받았다.
  • 다) 납기일까지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개인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속히 해결해주기 바라며, 2009.9.25. 내용증명 발송 후 우편물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재발송한다.
  • 라) 9월 25일 이후 해결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연락도 없으므로 이번 우편물도 반송되면 법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6) 손○순이 2009.12.3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후 양도하였으며, 2009.11.10. 처분청에 접수한 이의신청서는 본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하여 접수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손○순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 손○순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날인한 점, 손○순의 아들인 정○○이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안○○에게 송금을 한 점, 정○○이 2005.1.31. 청구인에게 2,500,000원을 송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2,489,850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중 132,300,000원이 공동소유자인 손○순의 동생 손○예에게 입금된 점, 손○순이 안○○에게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손○순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를 빌려 등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손○순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손○순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