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의 잔금청산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주장의 잔금청산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63.7㎡ 중 공유자 지분 360분의 181.5(1990.6.28.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종전 토지에서 소유권 이전되었고, 2001.1.1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공유자 지분이 363.7분의 133.3으로 변경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2.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 2006.9.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9.19.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경락가액 155,807,43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40,208,070 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7.7.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100,73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이 2006.9.1. 이루어 졌으므로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 1998.3.21. 청구외 ▣▣▣ (주민등록번호: 540318-1, 이하 “▣▣▣”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 일부로 6천만원을 수표로 수령하였고, 1998.9.21. ▣▣▣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480216-2, 이하 “◉◉◉”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면서 ◉◉◉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하였다. 비록 ◉◉◉이 ▣▣▣와 공동으로 쟁점토지 등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권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도 IMF여파로 실직하고 신용불량상태로 바쁘게 생활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1998.3.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과 ◉◉◉ 및 ▣▣▣ 사이에 체결된 1998.9.21.자 각서, ◉◉◉이 잔금으로 1억3천만원을 입금한 금융거래증빙 및 1998.9.21. 발행된 ◉◉◉의 인감증명 등 에 의하여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하고, 1998.9.21.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8.9.21.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및 제26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무신고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의 다음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8.9.21.이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은 1999.5.31.이므로, 무신고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한 2006.5.31.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1998.9.21.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계약금 및 잔금 일부로 수령하였다는 수표금액 6천만원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고, 동 금액이 고액임에도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1998.9.10. ◉◉◉으로부터 잔금 1억3천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잔금청 산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1998.3.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1998.5.30.로서 쟁점거래와 관련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의 존부 및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2006.9.19. 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 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잔금청산일이 1998.9.21.이고, 실 제 매수인도 ▣▣▣가 아닌 ◉◉◉ 임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 사이에 체결된 1998.3.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부동산 소재지: 쟁점토지
• 매매대금: 191백만원
• 계약금: 20백만원
• 잔금:171백만원, 잔금지급일: 1998.5.30.
• 부동산명도일: 1998.5.30.
• 특약사항
• 계약과 동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 매도인: 청구인
•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540318-1)
• 중개업자: 쌍방합의 (나) 청구인, ▣▣▣ 및 ◉◉◉ 사이에 체결된 1998.9.21.자 각서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제목: 쟁점토지 매매건
• 매수인: ◉◉◉
• 매도인: 청구인
• 본문: 청구인은 ▣▣▣와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 매매대금을 청 구인에게 완불하였으므로, 명의변경은 ◉◉◉에게 하고, 이후 ▣▣▣가 ◉◉◉에게 모든 약속을 이행한 경우 ◉◉◉은 ▣▣▣에게 명의변경을 하여준다. (다) 1998.9.21. 발행된 ◉◉◉의 인감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동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거 래 사실확인용’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100115-52 -269***) 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1998.9.10. 130백만원이 대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마) ◇◇농협협동조합장 작성명의의 2010.2.25.자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씨 통장에 1998년 09월 10일 일억삼천만원 입금건
1. 1998년 09월 10일 ◉◉◉(480216-2 )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이억삼백만원(₩203,000,000)을 출금
2. ◈◈◈(470326-1)씨 농협통장(100115-52-269***)에 일억삼천만원(₩130,000,000)을 입금
3. 나머지 칠천삼백만원(₩73,000,000)은 수표 발행함 상기 내용에 이상이 없으며 용도는 세무서 제출용에 한하여 확인합니다.” (바) 농협 입출금전표(하나로전표) 각 사본에 의하면, ◉◉◉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100115-52-264)에서 203백만원이 지급된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100115-52-269)에 1998.9.10. 130백만원이 신규 입금된 내용이 나타난다. 다만, 청구주장과 같이 ◉◉◉이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위 농협계좌에 130백만원을 입금하였음을 직접 입증할만한 금융거래증빙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 ◇◇농협의 자기앞수표 발행 의뢰서 각 사본에 의하면, 1998.9.10. 33백만원 및 40백만원의 각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이 나타나며, 동 사본상 수표발행 의뢰인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아) ◇◇농협 발행의 2009.12.22.자 보증/담보별 대출현황표 사본에 의하면, ◉◉◉이 1998.9.10. 280백만원을 담보대출(계좌번호: 100115-61-029*)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7.25. 선고 2007가합***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이유 중 기초사실 부분에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 “가. 피고 ▣▣▣는 이 사건 대지(쟁점토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대지 363.7㎡를 말함) 중 일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다.
- 나. 이에 피고 ▣▣▣는 1998.3.21.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피고 ◈◈◈ 소유 지분을 대금 191백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과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약금은 20백만원은 계약 당일, 잔금 171백만원은 1998.5.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중간 생략…
- 바. 파고 ◉◉◉, ◈◈◈ 등은 피고 ▣▣▣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1998.7.14. 이 사건 대지 중 위 피고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농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자는 피고 ◉◉◉, 채권최고액은 392백만원으로 하는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사. 피고 ▣▣▣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아. ◇◇농협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중 피고 ◉◉◉, ◈◈◈ 등 소유의 363.7분의 264.5 지분을 2006.7.18. 경락받은 후 2006.9.1.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중간 생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가 이 사건 대지를 피고 ◉◉◉, ◈◈◈ 등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당시 위 대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직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피고 ◉◉◉, ◈◈◈ 등으로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에 보여지므로 피고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조♣♣ 지분 전부이전 1986.02.28. 1986.02.28. 매매 공유자 청구인 지분 360분의 181.5 4-1 4번 소유권 변경 2001.01.11. 2000.11.2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유자 청구인 지분 363.7분의 133.3 13 4번 청구인 지분 압류 2003.02.14. 2003.02.14. 압류 권리자 ◎◎시 ○○구 15 4번 청구인 지분 가압류 2004.05.03. 2004.04.27.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결정 채권자 ▷▷▷▷보험 주식회사 16 4번 청구인 지분 가압류 2004.09.18. 2004.09.15.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결정 채권자 □□□□□□공사 17 4번 청구인 지분 임의경매개시결정 2005.03.24. 2005.03.09.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개시 채권자 ◇◇농업협동조합 19 4번 청구인 지분 전부이전 2006.09.19. 2006.09.0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공유자 ♧♧♧ 지분 363.7분의 264.5 2)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지분(총 면적 363.7㎡ 중 363.7분의 133.3)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9.19.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무신고에 따른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 건 처분에 대한 2009.10.15.자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청에 의뢰하 여 확인한 결과(○○구 징수과-12 *** 호), 쟁점토지의 2002~2005년 귀속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유자로서 청구인이고, ○○구청이 2002년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미납을 이유로 2003.2.14. 쟁점토지를 압류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잔금청산일이 1998.9.21.로서 이 건 처분의 고지 당시 무신고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 중 청구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및 입․출금전표 사본 등의 경우 1998.9.10.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에 130백만원이 대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 있을 뿐 ◉◉◉이 청구인에게 위 금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 사이에 체결된 1998.3.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청구인, ▣▣▣ 및 ◉◉◉ 사이에 체결된 1998.9.21.자 각서 사본 등 은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1998.9.21. 쟁점거래의 잔금청산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한 매수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부터 8년여의 시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 사본에도 2005.3.9. 경매절차 개시 전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동 판결문에 의하면 ‘매수인 ▣▣▣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청구인 소유의 지분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인정사실이 나타나 있다), 그밖에 쟁점토지 에 □□□□□□공사 등이 가압류를 설정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2005년까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공유자로서 청구인이며, 2002년분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미납을 사유로 서울특별시 ○○ 구가 쟁점토지를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8.9.21.이어서 이 건 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6.9.19.을 양도일로 보아 2006년 과세연도 양 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