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07 선고일 2010.05.10

쟁점 토지나 대토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직접경작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부인함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2.21. ○○시 ○○구 ○○2동 AAAA번지 답 1,005㎡(쟁점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07.1.23.

○○

○○ 시

○○ 면

○○ 리 BB-BB번지 답 2,975㎡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감사원이 조세특례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실태감사결과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지적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694,6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01년부터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로 확인된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나 감사원의 감면 사후관리실태 점검 당시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직원의 질문내용을 잘못파악하여 대답한 내용을 갖고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나 ***은 65세의 고령으로 쟁점토지를 전부 경작할 능력이 없어 본인이 2001년부터는 농사일을 배우면서 공동으로 경작하였는데 벼농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농사일 틈틈이

○○

○○ 면에서 낚시가게를 운영하였고 대토로 취득한

○○

○○ 시

○○ 면

○○ 리 B-15번지의 토지도 청구인이 직접경작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 바 감면을 부인 한 처분은 잘못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실태점검 시 통화에서 “쟁 점토지는 이웃에 사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고 본인은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으며 우리집 아이가 신고를 했는데 내가 농사 안 지은 사실을 몰랐나 보다”라고 답변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바 있음 나 청구인은 보상비의 50%를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로 공동경작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의 농업손실보상금은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간의 혐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 내용대로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의 50%를 각각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농손실액에 대한 농지소유자의 권리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이 농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영농손실액의 50%를 지급한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 하여 공동경작에 대한 증빙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이 며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 경작사실을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날인한 사실로 보아 공동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300평에 불과한 쟁점토지를 이 전부 경작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 시

○○ 구,

○○ 구,

○○ 구 일대에서 미용실 또는 음식점 등을 운영하여온 자영업자로 판단되고 2001년 12월부터는

○○ 시

○○ 면

○○ 리에서 낚시재료상을 운영 하다가 폐업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토농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세 감면부인된 쟁점농지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2.12.18 부칙, 2005.12.31 부칙>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1997.04.08 개정)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으로 본다.(1997.04.08 개정)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1997.04.08 개정)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나 판례 등

1. 서면4팀-266 2006.2.10. [ 요 지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재재산-1498, 2004.11.10. 【질의】 농지소재지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일을 해 온 자의 부(父)가 생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여간 농사짓다가 신병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농지소재지를 떠나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아 2년 여간 농사짓다가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려면 종전에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부(父)가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이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상속을 받아 3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이를 통산함.

3. 서면4팀-1905, 2005.10.19.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대토로 인하여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4. 재일46014-1317, 1999.07.06. 【회신】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 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④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08.4.18 부칙>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다 사실관계 취득일 양도일 면적 위탁영농(청구인 주장) 공동경장(청구인 주장)

1991. 05.24

2006. 12.21. 1005㎡ 취득후부터 *** 에게 위탁 2001년부터 이나 일자는 특정하지 않음

1. 쟁점토지 영농 현황(청구인 주장)

2. 청구인 거주현황 기 간 주 소 1995.10.05-1997.05.06

○○

○○

○○ 동 AAA 2001.03.29.-2001.06.13.

○○

○○ 시

○○

○○ 13-BBB 2001.06.14.-2004.06.24

○○

○○

○○ 123-C 2001.06.25-2002.07.01.

○○

○○ 시

○○

○○ 13-BBB 2002.07.02-청구일 현재

○○

○○

○○ 동 AAA-4 # B동 401

3. 청구인의 사업현황 기간 사업장 업종 상호 2001.12-2004.03

○○ ○○ ○○ 대감DDD 소매/ 낚시가게

○○○ 떡밥 2001.03-2001.03

○○ ○○ ○○ 1279-E 제조/ 낚시재료 △△△ 떡밥 1996.08-2001.03

○○ ○○ ○○ 21-FF 음숙/ 간이

□□식당 1988.12-1995.11

○○ ○○ ○○ 265-GG 서비스/미용실 ◎◎◎◎미용실 1992.08-1993.03

○○ ○○ ○○ HHHH.$$타운 서비스/미용실 ▽▽▽미용실

3. 쟁점농지와 거주지 및 청구인이 운영하는 낚시가게와의 거리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집(○○시 AAA-4) 까지의 거리는 7.77㎞

○쟁점토지와 낚시가게(○○ ○○면 ○○리 DDD)와의 거리는 15.83㎞

○ 낚시가게와 청구인의 집의 거리는 8.49킬로미터임

4. 감사원 감사관련 가) 농업손실보상금 관련 사항 조사 2009.09.04. 한국토지공사가 ○○세무서에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420322-aaaaaaa)은 위 토지에 대한 실농보상비로 각 1,607,000원과 1,606,99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때 청구외 이 한국토지공사

○○○ 유통단지 보상사무소장에게 제출한 농업손실보상신청서의 신청인에는 청구외 이 서명날인만 있으며 위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경작사실확인서상 경작자는 청구외 1인이고 청구인은 농지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신청서상 첨부서류인 농업손실보상합의서의 합의내용상에는 토지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경작자는 청구외 *** 1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토지 소유자 및 경작자 인감증명서 첨부 필)

  • 나) 의 확인서 내용 2009.9.5. 청구외 은 쟁점농지에서 소유주인 청구인과 함께 벼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음
  • 라. 판단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외 변

○○ 과 2분의 1씩 수령한 점으로 공동경작을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1호 가, 나목에 의하면 자경 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간 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대로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농지소유자와 실경 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의 50%를 각각 보상하도록 규정 하여 영농손실액에 대한 농지소유자의 권리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위 영농손실액이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가 아님을 전제한 것이라고 볼 때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영농손실액을 청구외 *** 과 협의하여 각 50%씩 수령시 이미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자경농지가 아님을 인정한 바와 다름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 시

○○ 구,

○○ 구,

○○ 구 일대에서 미용실, 음식점 등을 운영하여 왔고 2001년 12월 부터는

○○ 시

○○ 면

○○ 리에서 낚시재료상을 운영하다가 2004.3.2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오랜 기간 동안 자영업자로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쟁점 토지나 대토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직접경작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토지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마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